결재문서

- 2023년 영등포소방서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 예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51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성진 이종윤 윤민규 03/22 김용태 협 조 - 2023년 영등포소방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 예방 계획 2023. 3.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영등포소방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 예방계획 영등포소방서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ㅇ ?2023년 영등포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소방행정과-1644(23.02.15)호 2 대상사업 현황 ㅇ 적용대상 : 1개 사업 (2023. 2.28. 기준) 계약건명 업체명 근로자수 구분 계약기간 ***************** ************* **** * ** ***************** 3 적용범위 ㅇ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인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사업장 내 도급인의 사업장 밖(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원칙 : 해당 <적용제외 예시 참고> ①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 적용제외대상 > ?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수급인은 법 적용 대상 제외되나, 도급인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 ?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수급인은‘24.1.27일부터 적용되나, 도급인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 4 보호대상 ㅇ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 경영책임자·도급인·수급인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⑩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⑪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⑫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반기 1회이상 점검 ⑬ 안전·보건교육 ⑭ ⑫⑬ 의무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④ 작업장 순회점검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⑧ 위험성평가 ⑨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⑩ 작업환경측정 ⑪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⑫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의무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②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 ③ 안전·보건교육 ④ 위험성평가 실시 ⑤ 도급인의 시정요청사항 개선조치 이행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의무사항 적용기준 의무사항 관련 법령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2조 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ㅇ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확인 기준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6 산업재해 예방 절차·내용 ① 대상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 업무 해당 여부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검토 ① (중처법)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 ② (산안법) 청사 내(동일 건물, 장소)에서 작업하는지 또는 청사 외 장소에서 위험작업 21개에 해당하는 작업하는지 여부 ② 수급인 선정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제출 명시 ? 계약 절차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① 도급사업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제시 ②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정도 평가 ③ 서류 검토 및 확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확인 ?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받아 확인 ④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월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 : (주관) 업무담당자 (주기) 주1회 이상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분기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위생시설 설치, 안전보건 정보제공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등 ⑤ 안전보건점검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반기1회 이상)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적용대상(p5)를 참고하여 도급·위탁·용역 사업이‘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④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위탁·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이행 의무 없이 ⑤ 안전보건 점검 실시 7 계약단계별 절차·내용 발주부서 사전절차 ? 공고단계 ? 심사평가단계 ? 계약체결단계 ? 계약이행단계 ?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공고단계 :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및 확인 ㅇ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명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입찰(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市 재무과-1949(22.1.12.)호?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참고 ? 市 기술심사담당관-1487(22.1.26.)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안내? 참고 ? 선정단계 : 안전보건 확보 정도 평가하여 수급업체 선정 시 반영 ㅇ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지표 추가 - 발주사업 특성에 맞게 기존의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평가 항목 추가 구분 기존사항 추가사항 평가 항목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평가항목 및 기준 예시 > 점검사항 점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학과 졸업자 등) 안전예산 현황 (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중대재해발생에 따른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계약이행단계 : 수급인의 사업 안전보건 관리 이행 계획 확인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확인 :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착수 보고 시 계약 이행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주용내용 > ? 도급·위탁·용역 현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사항 (예시) > ?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 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기타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ㅇ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사항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기타 안전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 명시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ㅇ (공사)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위해서 비용을 사용해야 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ㅇ (용역·위탁)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용역·위탁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 < 계약심사과-857(2022.1.19.)호?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참조> ? (반영대상)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반영요율)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 연 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정 산)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8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발주부서 ? 도급인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함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황 : 영등포 소방서장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 도급·용역·위탁사업에서의 관리감독자 등 지정 발주부서 ㅇ 관리감독자 등 지정 및 업무 관리감독자 등 지정 담당업무 법정교육 관리감독자 ? 소방행정과장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도급사업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등 발주부서 담당팀장 (관리감독자 위임) ? 작업장순회점검(업무담당자 등 위임)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기타 도급인의 의무사항 등 의무 없음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자의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 ? 발주부서(소관부서)의 장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가능 사업주의 직접 점검이 곤란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 위임이 가능하록 규정하고 해석하고 있는바,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고용노동부의 명시적 해석이 부재하더라도 발주부서(소관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발주부서 ? 도급 등의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 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 구 성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을 협의체로 구성 구 분 직책 구성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방서장 관리감독자 등 발주부서 과장 담당자 업무담당자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 (예시) > 구분 기관명 참석자 대리참석자 도급인 영등포소방서 서장 소방행정과장 수급인 세정산업 대표자 대표자가 선임한 자 ㅇ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사업장 내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대리참석 가능)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ㅇ 내 용 : 협력회사 간의 업무내용 및 간섭사항 공유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비상상황발생시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 작업공정의 조정 등 ㅇ 결 과 : 회의록 작성 후 결과 문서 5년 간 보관 ㅇ 공 지 : 회의 결과 수급인 등 공지 ㅇ 주 관 : 발주부서 ? 작업장의 순회점검 발주부서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야 함 ㅇ 담당자 지정 :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하는 자 또는 업무담당자 ㅇ 주 기 : 주 1회 이상 ㅇ 방 법 :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조 치 : 점검 후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요구 - 관계 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ㅇ 주 관 : 발주부서 ? 작업장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발주부서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점검반 구성 : 4명 이상 구 분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방서장) 대리참석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세정산업 대표자 (대리참석 가능) 담당자 계약담당 업무담당자 ㅇ 주 기 : 분기 1회 이상 ㅇ 방 법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조 치 : 점검 후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요구 - 관계 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ㅇ 주 관 : 발주부서 ?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확인 발주부서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ㅇ (협조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예시) 장소,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ㅇ (기록관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시 지급일시와 교육자료명, 제공받은 수급인의 서명을 기록하여 관리 <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자료 지급대장(예 시) > 지급일시 사업소 (부서) 교육자료명 수령 업체 수령인 서명 예) 2023.00.00 00소방서 (소방행정과) 빔프로젝트 MSDS 제공 00업체 00업체 홍길동 홍 길 동 ?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협조 발주부서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ㅇ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발주부서 ? 도급인은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 대비,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ㅇ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발파작업 및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수립 등을 하고 훈련하여야 함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발주부서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함 ㅇ 안전보건 정보제공 대상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ㅇ 제공방법 및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ㅇ 확인의무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함 ㅇ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위험성 평가 본부 안전지원과 별도계획수립 ?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수급인의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함 ㅇ 대 상 :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작업 및 사업장 ㅇ 시 기 : 2023. 5. ~ 7월 / 3개월 간 ㅇ 방 법 : 안전전문기관 위탁 의뢰 ㅇ 내 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ㅇ 예 산 : 62,000천원 / 예산항목 :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조성 ㅇ 주 관 : 본부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수급인 대상 의견 청취 ? 전문기관 선정 및 계약 ? 위험성 평가 ? 결과보고 감소대책 수립 ? 확인점검 <23. 4.> <23. 5.> <23. 6.> <23. 7.> <23.10.~11.>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부서 ?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도급인의 시정조치 대상은 관계수급인이며, 관계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님 ㅇ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같은 장소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발주부서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함 ㅇ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함 ㅇ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 - ① 화재·폭발 ②끼임 ③충돌 ④추락 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⑥전도 ⑦붕괴 ⑧질식·중독 ? 작업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발주부서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확인, 작업의 혼재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ㅇ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반영 본부 안전지원과 별도계획수립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결과 반영한 개선 반영 등 지속관리 ㅇ 대 상 : 도급·용역·위탁 사업 ㅇ 시 기 : 반기별 1회 * (전반기) 23. 5.~6월, (하반기) 23. 10.~11월 ㅇ 방 법 : 도급·위탁·용역사업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점검 ㅇ 내 용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중점점검 사항 > ? 도급사업 등 변경 사항 반영 여부 확인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여부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여부 ㅇ 점검자 : 2명 / 본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ㅇ 주 관 : 본부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 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추진 본부 안전지원과 별도계획수립 ? 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중심 안전보건 교육·컨설팅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위함 ㅇ 대 상 : 33개 사업장 * 50인 미만 도급·용역·위탁사업장 ㅇ 내 용 : 위탁(온라인·오프라인)교육, 사업장 맞춤형 방문 컨설팅 ㅇ 방 법 : 수급 사업자의 자율적 신청에 따른 대상 선정 ㅇ 추진기관 : 서울시(중대재해예방과)와 안전보건공단(서울광역본부) 구 분 추진사항 안전교육 온 라 인 ? 기 간 : 3 ~ 6월 / 총 14시간(인강 12시간, 화상 2시간) ? 방 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신청(사업주, 관계자 등) ? 내 용 : 위험성 평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오프라인 ? 기 간 : 3 ~ 12월 / 3시간, 월 2회 ? 방 법 : 신청(공단 홈페이지) ? 대상확정(공단) ? 교육(공단) ? 내 용 : 중처법, 산안법, 안전보건활동(사례·대책 중심) 등 컨설팅 ? 기 간 : 3 ~ 12월 ? 방 법 : 대상선정(서울시) ? 확정(공단) ? 컨설팅·피드백(공단) ? 내 용 : 사업장 필요 안전보건관리 및 교육체계 설계 등 ? 사업별 자체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본부 안전지원과 별도계획수립 ㅇ 대 상 : 도급·용역·위탁 사업 발주기관(부서) ㅇ 시 기 : 분기별 1회 ㅇ 내 용 : 해당 사업에 대한 의무적 관리사항 확인 및 개선 ㅇ 방 법 : 발주기관(부서) 별 자체점검 ? 본부 제출(모니터링) - [붙 임 11] 도급·위탁·용역사업 중대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 [붙 임 12] 발주부서별 도급·용역·위탁사업 의무이행 실적 ㅇ 제출기한 : 각 분기 종료 익월 10일 이내 9 기타사항 ?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안내 및 운영 확인 발주부서 ㅇ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경영방침” 준수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ㅇ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일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경영방침” 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 수행 ? 종사자의 의견청취 안내 및 이행 확인 발주부서 ㅇ 소방안전신문고(정책제안) 참여 안내 - 방 법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안전보건정책 제안 - 활용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 진행중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 ? 개선·이행 등 ㅇ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또는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작업전 안전미팅(TBM) 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급인 관계자 등에게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 등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및 관리 발주부서 ㅇ 본부 안전지원과-1931(2023.2.1.)호?2023년 소방재난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의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처리 절차 준수 10 행정사항 ㅇ 도급·용역·위탁 사업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단계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본 계획 및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에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사업 단계별 내용·추진시기·책임부서 > 구분 내용 시기 부서 공고단계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및 확인 계약추진시 발주부서 용역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서약서 작성 및 확인 등 선정단계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평가 항목 추가 계약단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확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사항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및 확인 이행단계(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연중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등 지정 연중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월 1회 작업장의 순회점검 주1회 작업장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 1회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확인 연중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협조 연중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연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연중 위험성 평가 5월 ~ 7월 본부 안전지원과 작업환경측정 3월 ~6월 본부 안전지원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발주부서 같은 장소내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확인 및 조정 연중 작업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연중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반영 반기 1회 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추진 3 - 12월 본부 안전지원과 사업별 자체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분기 1회 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안내 및 운영 확인 연중 발주부서 종사자의 의견청취 안내 및 이행 확인 연중 발주부서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및 관리 연중 발주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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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3년 영등포소방서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51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진 (02-6981-7116) 관리번호 D0000047650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