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이돌봄담당관 직원 사회복지수당 지급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083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총괄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수민 이동주 김연주 03/23 김선순 아이돌봄담당관 직원 사회복지수당 지급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아이돌봄담당관 직원 사회복지수당 지급계획 아이돌봄담당관:김연주☎2133-4801 돌봄총괄팀장:이동주☎4802 담당:박수민☎4810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우리부서 직원에게 사회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ㅇ 수당 지급대상 :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아이돌봄담당관 수당지급 현황 ㅇ *********************************** 팀 명 담당 업무 적용 규정 ***** ********** 아동복지법 ******* *********** 아동복지법 *****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 *********** 아동복지법 ****** ************** 아동복지법 □ 키즈카페사업팀 지급 가능 여부 검토 ㅇ 아이돌봄담당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사회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ㅇ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담당하는 키즈카페사업팀은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지 않는 이유로 사회복지수당 미지급(지급 기준을 좁게 해석) - 사회복지시설인 시립 키즈카페와 구립 키즈카페의 구분은 재원 및 운영주체의 차이일 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매뉴얼(종사자 채용, 역할 및 처우, 운영전반 등 포함)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운영됨 ㅇ 해당업무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특정업무수당 취지를 적극반영,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제외되었던 키즈카페사업팀에도 사회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키즈카페사업팀 사업 관련 규정 ㅇ「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아동복지법」 다.~퍼. (생략) ㅇ「아동복지법」제52조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12. (생략) ㅇ「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4. (생략) □ 행정 사항 ㅇ 지급액 : 월 ******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수당 월 100천원/인 지급예정 ㅇ 지급기준일 및 소급지급 - 23.4.20.부터 지급하되, 팀배치일 기준 그동안 미지급된 수당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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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 직원 사회복지수당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083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민 (02-2133-4818) 관리번호 D0000047659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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