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 2023.3.12.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경상 11명, 87,000㎡ 전소 등) 나. 市예방과-6038(2023.3.20.)호『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2.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화재 취약 공장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긴급)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3. 3. 23.(목) ~ 3. 31.(금) 나. 조사대상: ****************** 다. 조 사 자: ****************************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중점 추진사항 - 공장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실태, 주요 제조설비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및 화재안컨설팅 병행 실시 ※ 화재 시 보관창고(야적장)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은 긴급 화재안전조사의“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를 대상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2023. 3. 31.(금)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반장 서원호 검사지도팀장 장순성 예방과장 03/2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4733 ( 2023. 3. 2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1 /전송 02-2187-8232 / swh1986@seoul.go.kr / 부분공개(5)
28097197
20230324050008
본청
예방과-4733
D00000476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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