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 답변)보도상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 답변)보도상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 답변 1.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번호 *********************************호와 관련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00님.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시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현실적인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제안주신 사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도우미 동행과 바디캠 이용 등 보행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소관부서별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우선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 위 길안내 표지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횡단보도, 볼라드, 차량진출입로, 음향신호기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5. 제공해주신 1번 사진의‘멈춤 점자블록이 아닙니다’의 경우, 점자블록 표준규격(300cm×300cm)이 아닌 과거 설치된 점자블록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후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에 대해 점자블록 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꾸준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 서울시 도로관리과(02-2133-8171)로 연락 주셔서 장소를 알려주시면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전화가 어려우실 경우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보도블록파손 등 보행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위험요인등을 신고하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의 정비가 필요한 장소가 있으실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해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다음으로, 개선사항으로 말씀주신 “보도상 점자블록 설치를 위한 보도 개조공사 및 신규보도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멈추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 점자블록의 설치는 앞서 4번 항목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횡단보도 주변은 필수 설치장소로, (점형)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전폭만큼, (선형)점자블록은 보도폭원의 4/5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공하신 7번 사진속 점자블록 설치는 관련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주요 이용시설의 경우 주변 교통시설에서부터 연속적인 (선형)점자블록을 선택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관리과(02-2133-8171)조시형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귀하의 가정에 건강화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 제안내용 1부. 끝. 주무관 조시형 보도관리팀장 조성건 도로관리과장 03/20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5154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1 /전송 02-2133-0765 / blockmania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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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 답변)보도상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154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시형 (02-2133-8171) 관리번호 D0000047628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