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 23년 1/4분기 수료 현황 제출 요청 1. 중대재해예방과-5667(2023. 3. 21.)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근거하여 사무직, 비사무직 종사자는 신규채용 시 8시간 이상(공통), 분기 별 3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비사무직)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횟수 및 인원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1차(10만원 / 인), 2차(20만원 / 인), 3차(50만원 / 인) 4. 사업소 교육 담당자께서는 인재개발원에 탑재된 E러닝 교육을 활용하여 종사자 교육 실시 후 붙임(중간현황)문서 현행화하여 ****************************************** 구 분 신규 채용시 교육 정기 교육 ********** ************** ********* **************** ********** ********** ****** *********** 붙임 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상수도)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상수정수센터1-6,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유승우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안전조사과장 03/21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3160 ( 2023. 3. 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51 /전송 02-3146-1659 / sw7761@seoul.go.kr / 부분공개(5)
28077970
20230322051008
본청
안전조사과-3160
D000004764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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