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OO빌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OO빌딩) 1. 예방과-2436(2023.03.16.)호 『응답소 민원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 나.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다산콜재단)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02303138060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 출입구 등 피난시설 내 설치된 옥내소화전 앞에 적치물이 놓여있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현장 확인한바 상기 두 법 조항에 위반되는 정황이 확인되어 건물 관계인이 즉시 현지 시정하였고 차후 동일장소에서 상습적인 소방시설의 차단(폐쇄 등) 또는 피난상의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향후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계도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북소방서 예방과(☎ 02-6946-0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조사관 윤지혁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03/17 정상원 협조자 조사관 김석기 시행 예방과-2481 ( 2023. 3. 1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63 /전송 02-6946-0202 / 207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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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OO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81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혁 (02-6946-0163) 관리번호 D0000047618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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