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5H09120230316095600005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가회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23년 04월 03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종로구 1 207,070 합 계 1 207,070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김주형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03/16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6901 ( 2023. 3. 1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7 /전송 02-3146-2139 / greenday@seoul.go.kr / 부분공개(6)
28049268
20230317060508
본청
요금과-6901
D00000476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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