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480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태은 이우승 03/16 이도헌 협 조 도로보수과장 김순수 시설보수과장 이화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직·청원경찰 자체 복무점검 계획 2023. 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직·청원경찰 자체 복무점검 계획 ********************************************* ****************************** □ 점검 개요 ㅇ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4장(복무) -「청원경찰법」제9조의 3(감독)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조례」제22조(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 ****************************** ******************************* ******************** ******************************************* □ 위반행위 조치계획 ㅇ [연장근로(초과근무) 부정 태그] 연장근로(초과근무) 불인정 및 향후 연장근로(초과근무)명령 금지·징계 조치, 근평 시 감점 반영 - 학원수강·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시간대 귀청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연간 적발횟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연장근로(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연장근로(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연장근로(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사유로 징계처분 이력이 있는 자가 점검기간 중 연장근로(초과근무) 부정 태그로 적발된 경우, 부정수령 2회 적발로 간주, 6개월간 연장근로(초과근무) 명령 금지 및 감사위원회 명단 통보 - 근무성적평가 시 ‘직무수행태도’ 항목(초과부당체크) 감점 처리 (△5점) ㅇ (출근 지참) 근무성적평가 시 감점 반영 - 근무성적평가 시 ‘직무수행태도’ 항목(지참) 감점 처리 (△1점) ㅇ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특별교육 실시 □ 행정사항 ******************************************************* ******************************************* 붙임 1. 점검 관련 공문 각 1부(인사과). 2. 점검양식 각 1부. 끝.
28046035
20230317060508
본청
관리단속과-3480
D00000476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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