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걷기좋은 도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걷기좋은 도시 조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국민신문고,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1010000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형블록의 사용, 보도와 차도의 단차, 보도블록에 공사시기 및 방향표시 기능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형화 블록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거 가로 정비시 지역 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재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궁 등 문화재가 있는 거리의 경우 대형크기의 석재포장으로 옛 고풍을 느낄 수 있는 재료와 패턴을 적용 중에 있으나, 그 외 블록포장의 경우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300mm이하의 블록을 사용하고 있어, 대형화 블록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설치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보도와 차도 단차의 경우, 일반 보도의 경우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관련규정에 의거 차도와 보도를 구별할 수 있는 높이 25cm이하 연석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보도와 차도는 단차없이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횡단보도 단차로 인한 보행불편이 있을 경우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불편내용을 신고해 주시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보도블록에 공사 시기 및 방향표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보도공사의 부실공사 차단과 참여기술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2013년 부터 보도공사 완료시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 '보도공시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어 기 시행중에 있으며, 보도블록을 활용한 방향표지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방향은 우측보행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의 보행 관습과 보행감지 능력이 저하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일반보행자와의 보행상충이 예상되어, 보도블록에 방향표지 보다는 보행문화의 확산과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보도블록에 방향표지 설치가 당장은 시행이 어렵겠지만, 귀하께서 제목으로 말씀주신것 처럼 '걷기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도블록 관련은 도로관리과(02-2133-8171) 조시형 주무관, 보행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관련은 보행자전거과(02-2133-2415) 윤유선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조시형 보도관리팀장 조성건 도로관리과장 03/14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747 ( 2023. 3.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1 /전송 02-2133-0765 / blockmania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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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걷기좋은 도시 조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747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시형 (02-2133-8171) 관리번호 D0000047588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