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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총괄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809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진태 주재완 김희갑 代김희갑 03/14 최진석 협 조 2023년 안전총괄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년 안전총괄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안전총괄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안전총괄실 5급 연봉제 대상자에게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지급근거 및 기준일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 (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지급단위 및 대상 ㅇ 지급단위 : 안전총괄실 ㅇ 지급대상 : 총 75명 (일반직공무원) - ’22.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 ’22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1.12.31.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ㅇ 평가기준 : ’22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ㅇ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자(75명)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평 가 등 급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20% 30% 50% 지급인원(명) 15 23 37 지 급 률(%) 8% 5.5% 3.5% □ 평가등급별 지급액 ㅇ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평가등급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 평 가 등 급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액 (단위:천원) 7,645 5,256 3,345 ※ ’22년 지급기준액 : 95,552천원 3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실 단위 결정) ㅇ 결정기준 : 근무성적(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50점) :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 50점 환산 평정점수) ÷ 2 - 조정점수(40점) : 조정점수 자체기준 적용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평정성적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등급 결정시 조정점수 기준(안) > ? 동점자 처리기준 :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 순으로 처리 ? 조정점수 부여기준 - 실 주요 현안업무(업무 실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가능) 및 타직원 기피업무 추진자 - 실?부서 장기근무,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총리 표창) 수상자, 실 근무기간 고려 -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직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민원처리 불친절 지적 등 근무자세 불성실 ㅇ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22.1.1.~’22.12.31.) 중 다면평가 평균점수가 해당직급 전체 하위 10% 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ㅇ 성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2.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1.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이나,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원소속기관장(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성적이 상위 20%이내이거나 훈련성과 평가 탁월 등급 등 훈련성적 우수한 경우(보수지침 참고) A등급도 가능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우대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10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 ※ 해당자 인사과에서 별도 통보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 (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인사과에서 별도 통보 4 평 가 절 차 □ 성과연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구성 :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 ㅇ 개최일정 : ’23.3.17.(금) 예정 ㅇ 심의내용 : 순위명부 심의 후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시 재심사 등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 및 순위·등급 결정 (별지1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별지 1호의2) 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운영 : 3.17.(금) ~ 3.23.(목) -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3호) 제출 →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연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2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기타 사항은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과 인사과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적용함 ㅇ ’22년 서울시 퇴직자 :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정년, 명예퇴직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일할 산정 ㅇ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참고 5 향 후 계 획 ㅇ 부서별 순위 제출(각 부서 → 안전총괄과) : 3.14.(화) ㅇ 실 성과연봉심사위원회 심사 : 3.17.(금) ㅇ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3.17.(금) ㅇ 이의신청기간(7일) 운영 : 3.17.(금)~23.(목) ㅇ 지급대상 순위 및 심사결과 보고(실 → 인사과) : 3.24.(금)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4.10.(월)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4.20.(목) 붙임 별지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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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총괄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809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2133-8014) 관리번호 D0000047588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