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및 자체점검 연기신청대상 현장확인 계획(백운__)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나. 소방청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다. 민원접수2023-1260(2023.3.1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신청서』 라. 민원접수2023-1259(2023.3.12.)『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나 건축물 폐원으로 건물 전체를 폐쇄 후 다음과 같이 유예 신청함에 따라 현장확인 후 유예 및 연기 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 나. 일 자 : *************** 다. 위 치 : *********************** 라. 사 유 : ********** 마. 인 원 : *************************(※인원 및 일자 변동가능) 바. 확인 및 조치사항 ○ 대상물 폐쇄 상태 ○ 점검유예 적정여부 확인 등 ○ 유예신청 기간 만료 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 ○ 화재예방을 위하여 자체 순찰 등 조치토록 지도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신청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증빙서류(민원인제출) 1부. 끝. 담당자 정철호 위험물안전팀장 최영철 예방과장 03/13 代박종건 협조자 소방특별조사관 이병남 시행 예방과-2342 ( 2023. 3. 13.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2187-8212 / jgosu11@seoul.go.kr / 부분공개(6)
28022882
20230314054008
본청
예방과-2342
D000004758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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