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신성주유소 대표귀하(01885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28 신성주유소 (월계동))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서(신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기한 종료 후, 조치명령 통보 예정)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시정보완명령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셀프주유취급소 불시검사 미비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노원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 용 욱 주소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전화번호 02)6981-6892 전자우편 주소 firecon@seoul.go.kr 팩스번호 02)2187-8292 제출기한 2023년 3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용욱 위험물안전팀장 임민아 예방과장 전결 03/09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819 ( 2023. 3. 9.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2187-8292 / firecon@seoul.go.kr / 부분공개(6)
28003642
20230310043008
본청
예방과-2819
D000004755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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