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수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594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한현철 박태식 김영제 03/09 권민 협 조 생산부장 어용선 2023년 상수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2023년 상수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수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안전조사과장 : 김 영 제 ☎ 3146-1640 안전관리팀장 : 박 태 식 ☎ 1648 담당자 : 한 현 철 ☎ 1647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상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방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521호, '23.2.2.) '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3798호, '23.2.24.) Ⅱ 추진방향 기존 점검계획과 병행하여 점검 실효성 제고 ㅇ 핵심시설 위주의 점검실시 - 국가핵심기반인 취·정수장 10개소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 시행 ㅇ 취·정수장 2분기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중복점검 최소화 점검과정에 시민·전문가 소통 협력 강화 ㅇ 분야별 전문가 집단 적극 활용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30명) ㅇ 안전의식 제고 홍보 강화,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ㅇ 점검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위해요인 원인해소 ㅇ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통한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 2022년 상수도 시설물 분야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 추진개요 구 분 내 용 추진기간 2022. 8. 17. ~ 9. 28. -1차(정수센터 자체점검 8.17.~8.26.), 2차(외부전문가 합동점검 9.1.~9.20.), 3차(정수장간 교차점검 9.26.~9.28.) 점검대상 정수센터(6개소), 취수장(4개소) 점검자 생산부(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수질과, 기술진단과), 안전조사과, 해당정수센터, 민간전문가(외부전문가 및 안전진단업체) 시행결과 : 23건(총 23건 지적, 23건 조치완료) 정수센터 계 광암 구의 뚝도 (취수장포함) 영등포 (취수장포함) 암사 (취수장포함) 강북 (취수장포함) 지적건수 23 3 4 3 4 5 4 조치완료 23 3 4 3 4 5 4 ㅇ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북측 도로 측구 파손(광암) (2022.10월 정비완료) 응집지 스틸그레이팅 함몰(구의) (2022.10월 정비완료) 흡수정 주변 안전난간 미설치(뚝도) (2022.10월 정비완료) 공동구 트레이 안전패드 미설치(영등포) (2022.10월 정비완료) 제1가성소다 용액실 인근 사면 누수(암사) (2022.10월 정비완료) 이동스크린 스틸그레이팅 돌출(강북) (2022.10월 정비완료) Ⅲ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3. 4. 17.(월) ~ 5. 31.(금) 추진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본부 안전조사과, 생산관리과+정수센터 등) 점검대상 : 취·정수장 10개소 ㅇ 취수장 : 강북, 자양, 풍납, 암사 ㅇ 정수장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취·정수장 외 상수도시설(배수지, 올림터, 공동구,지하철공사장, 현수관로 등)은 본부 시설관리과 주관으로 자체 점검 시행(붙임 6) 1. 집중안전점검 추진 체계 ㅇ 추진단 구성 ? 운영 - 단 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운영기간 : 집중안전점검 종료 시까지 - 구 성 : 3개반 (총괄반, 현장점검반, 현장수행반) - 유의사항 : 취?정수장 점검시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단장) 총괄반 (반장 : 안전조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생산관리과장) 현장수행반 (반장: 각 정수센터 정수시설과장) 추진 업무 집중안전점검 추진총괄 추진 분야 취·정수장 합동점검 추진 추진 분야 취·정수장 합동점검 추진 ㅇ 점검대상 선정 - 대상선정 기준 : 환경부 선정기준에서 제시한 대상시설 ? 국가핵심기반 시설인 취?정수장 10개소 ※ 1분기 취·정수장 점검결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 실시 - 추가 대상선정 ? 추진기간 중 안전신문고 신고된 안전위해사항, 주민 및 안전관련 시민단체에서 주민 점검대상 시설 신청?점검요청 등 의견 제시한 대상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점검대상 포함 ㅇ 점검방법 : 현장점검반 주관으로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생산부 생산관리과) 주관으로 각 정수센터별(정수시설과) 유관기관(부서)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 - 시설별 안전점검표(붙임 4)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합동점검(예시) 주관부서 생산부 점검대상 취수장 정수장 점검반 구성 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기술진단과, 아리수정수센터 외부전문가 (반드시포함)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점검단 활용), 안전조사과 ▶ 취·정수장은 주관과에서 전기, 기계, 가스 등 분야별 점검반 구성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시행 2. 집중안전점검의 내실화(실효성) 방안 ㅇ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활용 - 위원 현황 : 13개 분야 30명 계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30 5 3 2 2 2 1 2 2 2 2 2 2 3 ㅇ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분야별 점검실시 - 유형별 안전점검 가이드 활용하여 점검 실시 - 육안점검 외 측정장비 등 적극 활용하고, 기존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중인 시설물은 계측기록을 사전 검토 - 점검개수는 1일(8시간 기준) 2~3개 이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 가능 3.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강화 ㅇ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 각 기관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점검 결과 내용 직접 입력 - 점검결과 입력시기 : 점검 종료 후 즉시 ㅇ 추진결과 이력관리 -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해당 정수센터 담당자 (‘23.4.7.까지) 합동점검반 (‘23.4.17.~5.31.) 해당 정수센터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해당 정수센터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ㅇ 점검결과 후속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본부 수합부서 : 주관부서 ⇒ 안전조사과 ? 취·정수장 점검 결과 → 생산관리과(수질과, 기전설비과, 기술진단과 협조) Ⅳ 행정사항 기관장 등 현장점검 참여로 집중안전점검 동력 확보 ㅇ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2023. 6. 9.(금)까지 ㅇ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붙임 5)에 따라 현장점검반(생산관리과)에서 수합하여 안전조사과로 제출 - 제출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 내역 집중안전점검 대시민 홍보 : 각 정수센터 정수시설과 ㅇ 집중안전점검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 붙임 : 1.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본청 중대재해예방과) 1부 2.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행정안전부) 1부 3.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세부내역(취?정수장) 1부 4.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5.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6. 2023년 시설물 안전점검 일정(시설부 시설관리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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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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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계획(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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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세부내역(취정수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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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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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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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23년 시설물 안전점검 일정(시설부 시설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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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상수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594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현철 (02-3146-1647) 관리번호 D00000475556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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