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개정에 따른 안내(특급, 1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대표자(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개정에 따른 안내(특급, 1급) 1. 화재의 예방과 소방·재난안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전부개정(`22.12.1.)함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관리하시는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22. 12 .1. 나. 주요변경내용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 및 겸직금지(겸직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② 연1회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공공기관 제외)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훈련미실시 300만원 이하) ③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확대(기존 7가지+2가지) 월1회이상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관리(소방계획서에 첨부) ④ 관리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계약서 등) → 또한 총괄소방안전관리자(권원 모두 감독)를 2024년 11월 30일까지 의무 선임 (미선임시 벌금 300만원 이하 처분) 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완료시 이행완료보고서 추가 제출 ⑥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보고시 관계인 점검 불가 다. 법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후 선임시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국가기술자격등 선임자는 2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02-6981-6092),훈련 컨설팅 관련 문의는 재난관리과(02-6981-6041) 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중(`22.12.1) 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동법 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동법 규칙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2.12.1. 자 시행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서식 1부. 3.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서식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철호 위험물안전팀장 최영철 예방과장 03/08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9 ( 2023. 3. 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2187-8212 / jgosu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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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개정에 따른 안내(특급, 1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19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철호 (02-6981-6092) 관리번호 D00000475436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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