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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신종, 고위험병원체 검사 비상근무 체계 변경(수정)

문서번호 질병연구부-2151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종감염병검사팀장 질병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진영희 이재인 이집호 03/08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박노정 메르스 등 신종, 고위험병원체 검사 비상근무 체계 변경(수정) 2023. 3.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메르스 등 신종, 고위험병원체 검사 비상 근무 체계 변경 ’23. 3. 7.(화) 질병연구부장:이집호 ☎570-3220 신종감염병검사팀장:이재인☎3420 담당:진영희☎3422 해외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메르스 등 고위험병원체 검사 증가에 대비하고자 기존 비상근무 체계를 연구실 안전등급기준으로 변경하여 BL3 취급 병원체는 2인 1조 체계를 유지, BL2 취급 병원체는 1인 순번제로 운영하여 고위험병원체 신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메르스 대응 지침(제5-2판)(질병관리청, 2019. 3. 8.) ㅇ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인사과-4051 (2023. 1. 27., 시장방침 제12호) 추진 필요성 ㅇ 2021년 대비 2022년 위드코로나로 출입국자수 72% 증가 및 해외여행객 급증 - 법무부 출입국 통계 및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ㅇ 메르스 의심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잦은 비상근무로 직원 피로도 증가 및 업무 공백으로 기존 비상근무 체계 정비 필요 - 2022년 12월~ 2023년 2월말 메르스 검사 건수 : 18건 - 평일 18시 이후 및 공휴일 검사 횟수 : 15회 2 추진 계획 메르스 등 신종, 고위험병원체 대응 비상근무 실시 ㅇ 의심환자 신고 시 즉각 대응 원칙 준수 - 대상 병원체: 메르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출혈열 5종 등 생물안전등급 대상 병원체 BL3 ·세균: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야토균 ·바이러스출혈열 5종(에볼라, 마버그, 라싸,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및 두창바이러스 BL2 ·메르스, 원숭이 두창 등 - 접수 즉시 상황보고 및 진단검사 실시 -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 환류 ㅇ 근무형태 및 비상근무자 - 비상근무 : 평일 18:00 이후 및 공휴일 - 비상근무 체계 (변경 전) (변경 후) 2인 1조 근무 BL3 취급 병원체 ? 2인 1조 근무 BL2 취급 병원체 ? 1인 순번 근무 - 비상근무자: 신종감염병검사팀 팀원 4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9(고위험병원체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기준)에 따라 부합한 자로만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비상근무시 복무처리 - 업무수행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 상한을 일 4→8시간, 월 57→100시간으로 확대 (시장방침 제 12호 (인사과-4051, 2023. 1. 27.)) - 평일 야간(00:00 ~ 익일 09:00),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 가능 시간외근무 상한 기존 변경 일(日) 4시간 8시간 (+4시간) 월(月) 57시간 100시간 (+43시간) ※ 복무처리는 시장방침 제12호(인사과-4051, 2023.1.27.),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협조사항) 비상근무 담당 직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을 확대 적용하여 수당 지급요청 : 운영기획부 총무팀 3 기대 효과 신속한 고위험병원체 진단으로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비상 근무자의 피로도 경감 및 업무 공백 최소화 붙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특수업무 기준확대 계획_인사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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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신종, 고위험병원체 검사 비상근무 체계 변경(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문서번호 질병연구부-2151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영희 (02-570-3422) 관리번호 D00000475457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감염병검사 > 감염병감시및대응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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