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개정에 따른 안내(3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소방안전관리대상물(3급) 대표자(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개정에 따른 안내(3급) 1. 화재의 예방과 소방·재난안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전부개정(`22.12.1.)함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관리하시는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22. 12 .1. 나. 주요변경내용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 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확대(기존 7가지+2가지) 월1회이상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관리(소방계획서에 첨부) ③ 관리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계약서 등) → 필요시 총괄소방안전관리자(권원 모두 감독)을 선임 ④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완료시 이행완료보고서 추가 제출 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시 강습교육 이수 기존 최초 6개월내 실무교육+2년마다 추가 이수 →최초 3개월 이내 강습교육+2년마다 실무교육 이수(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강습교육 이수) 다. 법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후 선임시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국가기술자격등 선임자는 2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6092), 자체점검 관련 문의는 검사지도팀 (☎02-6981-608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서식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철호 위험물안전팀장 최영철 예방과장 03/08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3 ( 2023. 3. 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2187-8212 / jgosu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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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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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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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개정에 따른 안내(3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23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철호 (02-6981-6092) 관리번호 D00000475430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