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출동대기 근무에 따른 준수사항 강조 1. 관련근거 가. 202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현장대응단 편」 08편 상황관리체계(181p) 나. 교대근무 실태조사에 따른 준수(권장)사항 안내 (2022.12.20.)「소방감사반 방문」 2. 위와 관련, 202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변경사항 및 교대근무 실태조사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원할한 출동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체계 준수사항 》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내용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일과시간 중 관할구역 화재 시 현장출동 규정 ? 市현장대응단-3430(2019.2.25.)호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알림」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에 의한 출동소방력 조정 내용 당직근무자에 의한 소방력 조정금지 규정 ? 市소방행정과-32005(2014.12.18.)호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조직 개편 알림」 ? 市현장대응단-858(2015. 1.19.)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운영계획 알림」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조(당직의 구분) 제4호 지휘차 훈련출동 시 당직근무자 상황실 근무 지양 내용 당직자 자서 관내출동 시에만 상황실 근무(지휘차 훈련출소 시 당직자 상황실 근무 배제) 규정 ? 202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단 편」 08편 상황관리체계(181p) * 소방서 종합상황실 기능을 비상설로 운영 등 상황관리 - 상황요원 :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지휘차 탑승 재난현장 유도 - 상황실운영 : 현장대응단 (자서 출동 시 : 당직근무자<3교대 소방서는 상황관리담당 포함 >) 3. 행정사항(본부) 가.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은 준수여부는 기관운영 감사(종합감사) 시 지속적으로 확인 예정이며, 나. 아울러「근무일지에 지정된 근무지정 시간에 당해근무자가 당해 근무 미착임」하는 사례에 대하여 집중확인 할 계획이 공지됨. 붙임 관련문서 각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도봉소방서 각 부서 반장 강태훈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서정호 소방서장 03/06 김장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85 ( 2023. 3. 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2 /전송 02-2187-8271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5,6)
27974639
20230307072507
본청
소방행정과-2085
D000004752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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