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1517(2023. 3. 2.)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 되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3.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성곤의원 (19991)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 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관련(제27조 관련) - 미허가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 등 의 행위를 하고 이를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공·포 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 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3.2.13. 3.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3/0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518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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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9991_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2.13. 위성곤의원 대표발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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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518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751059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