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77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대식 김민우 윤기응 03/02 정선웅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경태 예방과장 오금미 현장대응단장 박길영 담당자 변진희 은평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은평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은평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 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5조(청원사항),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5호, '23.1.20.) Ⅱ 청원 개요 □ 청원의 개념 ㅇ 국민의 기본권으로,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 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 청원의 대상 ㅇ ① 피해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 · 부당 행위 시정·징계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 ⑤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예외: 국가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 사항, 감사·재판 등 구제절차 진행 중, 허위 사실, 사인간의 권리관계, 개인사생활, 청원인 신원 및 내용 불명확 등 □ 청원의 처리 절차(※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처리부서: 각 부서) ㅇ 청원접수(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처리부서) ※온라인청원시스템('22.12.23.오픈(행정안전부))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가능 (공개대상: 조례 등 제?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 청원의 처리 절차 흐름도 ≫ ⇒ (주관부서)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청원접수는 예방과 민원실에서 담당 ※ 민원과 달리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없음. □ 처리기간 ㅇ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60일 연장 가능) ※ 공개청원 공개 결정: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공개결정시 30일간 시민 의견 수렴 Ⅲ 세부 운영계획 □ 운영 규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준용 - 근 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조(적용범위) ① 이규정은서울특별시(이하"시"라한다)본청과합의제행정기관에대하여적용한다 <개정 2023.1.19>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 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은평소방서 청원심의회』구성 및 운영 ㅇ 관련규정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가 맡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ㅇ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 내부위원: 내근팀장(안전센터장 포함)이상 간부 ※ 인력풀로 운영하며 심의회 개최시 일정 고려하여 구성 - 외부위원: 소방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은평소방서장이 위촉하고 청원심의회 개최시 규정에 맞게 구성 ※ 외부위원 인력풀 구성 및 위촉계획 별도 수립 - 간 사: 행정팀장(감찰담당) - 운영방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시 심의회 소집 - 심의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Ⅳ 행정사항 주관부서는 청원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고, 처리부서는 청원관련 주관부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청원 처리 절차 및 청원제도 안내 1부. 3. 청원업무처리 흐름도 1부. 4. 청원관련서식 1부. 5. (외부위원)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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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177
D000004749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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