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770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장재영 이현철 02/23 남정현 협 조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 안건명 :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2022. 2.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자문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사전자문 ○ 대상지 :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면적 : 25,980㎡) ○ 위치도 Ⅱ 도시관리계획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60-22번지 일대 25,980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5,980 - 25,980 100.0 주거 지역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25,875 감) 25,87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 증) 25,875 25,980 100.0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 26~35 보조 간선도로 1,900 (10) 답십리동 전농동 일반도로 총고제722호 (36.12.26) 전농로 기정 소로 1 5 6~10 국지도로 252 전농동 295-2 전농동 38-2 일반도로 서고-215 (07.07.05) 변경 소로 1 5 6~13 〃 252 (48) 〃 전농동 36-2 〃 일부확장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3 전농동 60-33 전농동 88-7 일반도로 서고제467호 (78.09.12) 변경 소로 1 (1) 10 〃 152 〃 전농동 60-73 〃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3) 8~10 국지도로 340 전농동 35-1 전농동 59 일반도로 서고제467호 (78.09.12) 변경 소로 2 (3) 8~12 〃 285 (245) 전농동 46-22 전농동 59-1 〃 신설 소로 2 (4) 8~10 국지도로 171 전농동 60-73 전농동 60-4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녹도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71 전농동 60-166 전농동 60-335 일반도로 ○ 공공?문화체육시설(신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전농동 60-1일대 - 증) 250.0 250.0 - ㆍ노인복지시설 ㆍ공공시설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134.8㎡)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안)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 및 획지 번호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A 22,846 전농동 60-22번지 일원 22,846 공동주택 (아파트) 신설 B 250 전농동 60-1번지 일원 250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안)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전농동 60-22 번지 일원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제13호~14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B 전농동 60-1 번지 일원 허용용도 ? 공공기여시설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도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전농동 60-22 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B 전농동 60-1 번지 일원 공공기여시설 (노유자시설)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용적률 계획 가. 용적률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전농동 60-22 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준용적률 190% 이하 주1)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0.5.) 개발사업형 계획수립기준 주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1.10.) 허용용적률 198% 이하 상한용적률 234% 이하 B 전농동 60-1 번지 일원 공공기여시설 (노유자시설)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200% 이하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및 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계 8%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우수등급 8%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0.5.) 개발사업형 계획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다. 상한용적률 산정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개정) 적용 구 분 산출결과 산 출 내 역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3,269㎡ ? 기반시설 + 공공시설 ? 3,134㎡ + 134.8㎡ 기준용적률 190% ? 용도지역 상향되는 경우 ?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0% 허용용적률 198%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8%) 가중치 1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198%/198% = 1 α“토지” 0.1372 ? 기반시설 - 무상양여 국공유지 =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3,134㎡ - 0㎡ = 3,134㎡ ?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대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3,134㎡ / (25,980㎡ - 3,134㎡) = 0.1372 α“건축물” 0.0059 ? 건축물 환산면적 / 대지면적 -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134.8㎡ / (25,980㎡ - 3,134㎡) = 0.0059 산정 상한용적률 234.1%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건축물”) ? 198% X (1 + 1.3 X 1 X 0.1372 + 0.7 X 0.0059) = 234.1% 적용 용적률 234%이하 ? 법정 상한용적률(250%) 이하 3. 높이 계획 도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전농동 60-22 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최고높이 65m 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B 전농동 60-1 번지 일원 공공기여시설 (노유자시설) “건축 관련법령에 따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분 계획내용 위 치 비 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3m ? 대로 3-11호변 ? 소로 1-5호변 ? 소로 2-4호변 ? 소로 3-1호변 ? 획지(B)변 보도형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3 ~ 5m ? 소로 1-1호변 ? 소로 2-3호변 보도형 전면공지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형태 ? 탑상형 위주 배치 - 대형필지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야확보 및 랜드마크 부여 - 가로변 시각통로 확보 및 고층부 개방감 부여 입 면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재 료 ?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안)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ㆍ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폭원 : 3~5m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통로 ㆍ지역주민의 통행 등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2개소) - 폭원 : 6m (24시간 개방) ○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 ㆍ순부담률 : 12.6% (3,268.8㎡) - 도로 : 11.1% (2,884.0㎡) - 사회복지시설 : 1.0% (250.0㎡) -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 0.5% (환산부지면적 134.8㎡) Ⅲ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붙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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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770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8240) 관리번호 D00000448056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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