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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자체심사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3466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승남 김해숙 02/27 代전기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자체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자체심사 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자체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중 행정규제가 신설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자체심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관련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영향 분석 및 그 타당성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뢰 시, 법 제7조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첨부 필요 【규제심사 절차】 방침수립 및 규제심사요청 ? 규제사전 심사 ? 입법예고 및 자체심사 ? 규제개혁 위원회 ?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스마트건강과 법무담당관 스마트건강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관련 공문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632(`23.1.16.)] 규제심사 건 판단 사유 총 1건 (개정안 제4조) ※ 금주구역의 지정 등 개정안 제4조의 금주구역의 지정은 금주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시민에 대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이 발생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함 Ⅱ 추진 경위 `23.1. 11.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립 `23.1. 11. ~ 1.26. 관련부서 사전 협의(법무담당관 등) `23.2.2. ~ 2. 22. 입법 예고 Ⅲ 자체심사 개요 ********************* ********************* **********************************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고 외부 *************** *** - *********** *** - ********************** *** - ***************** *** - 내부 ************* *** - ************* *** - 안건 및 주요 심사 내용 ?「서울특별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중 규제심사 대상 1건 - 규제 신설의 타당성 -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 ? **************** 후속 조치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뢰(자체심사의견서 첨부) Ⅳ 행정 사항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예산과목 - 산출근거: 150,000원(2시간)/인 X 6인 ※ 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회의준비 사무관리비·운영비 등 : 300천원(1식)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음주폐해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Ⅴ 향후 계획 `23.3.13. 자체심사 결과보고 `23.3.29.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23.4.20.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3. 5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23. 6월 시의회 상정 `23. 7월 조례공포 붙임 1. ***************** 2. 입법안 각 1부 3.*****************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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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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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3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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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 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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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자체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3466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남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74688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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