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조윤호 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고객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 **********의 아래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3. 3.14.(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구경 (mm) 위반사항 ‘23. 3.15. 이후 예정 과태료 ‘23. 3.14.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 *********** 조윤호 15 수도계량기 망실 300,000원 240,000원 ※ 수도계량기 계량기대금 26,210원 및 폐전잔량 3,130원별도 ※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 02-3146-3593, fax 02-3146-3639)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전결 02/27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4454 ( 2023. 2. 2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3 /전송 02-3146-3639 / goodnews@seoul.go.kr / 부분공개(6)
27925601
20230228063508
본청
요금과-4454
D000004747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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