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식비 지급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식비 지급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식비를 팀별 공동 사용계좌로 지급 받아 사용 후 영수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육상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유와 이런 경우 지도자가 횡령 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식비는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지원을 위한 급량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체육회는「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제34조 및 별표 2 지원기준에 의거해 팀별 요청에 따라 급량비를 공동 사용 계좌 또는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공동 사용 계좌 지급의 경우는 단체생활 시 공동으로 식사를 하다보면 매끼니 식비 각출 등 불편한 사정으로 팀의 요청에 따라 팀의 공동 계좌에 급량비를 지급하며, 특정인의 사용 방지 및 투명한 지출을 위해 급량비 사용에 대해 영수처리 등 정산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 지급의 경우는 생활관 위치가 달라 공동으로 식사가 곤란한 환경 등 사정으로 팀의 요청에 따라 개인별 계좌에 급량비를 입금하며, 별도의 정산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육상팀의 급량비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으며 팀의 요청에 따라 개인별 계좌에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도자가 급량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서울시 체육정책과(김동인 주무관, 02-2133-268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동인 전문체육팀장 代박동호 체육정책과장 02/07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 전화 02)2133-2687 /전송 02)2133-1064 / kdimicro14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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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식비 지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44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446853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