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알림) 1. 市안전지원과-3468(2023.2.2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27.(월)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소방행정과 공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반장 정병진 행정팀장 김경완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3 신용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54 ( 2023. 2. 23.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14 /전송 02-501-2969 / jeongbj19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912360
20230224054008
본청
소방행정과-2354
D000004744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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