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따르릉 철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따르릉 철거 안녕하십니까? 우선 공공자전거(따릉이) 운영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도 내의 자전거 주행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로 인한 대여소 철거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보도 내 설치는 보행자가 대여 또는 반납을 위해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특성상 주로 보도에 설치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이동 동선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보행자 통행로(유효보도폭)를 2m이상 확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도 주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보도 내 자전거 주행이 금지되어 보도에서는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경찰 단속 대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 간 배려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 캠페인, 자전거 행사, 공공자전거의 안전수칙을 자전거 본체(바구니 패널) 및 앱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따릉이 앱 공지사항에 보도주행 금지 내용을 추가하였고, 추후 대여소 안내간판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릉이는 서울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하나로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친환경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 내 보행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유영민 주무관(☎02-2133-243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영민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보행자전거과장 02/22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2623 ( 2023. 2.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6층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yumin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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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따르릉 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623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민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4744425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공공자전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