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00팰리스(제기동00-330)] 부분공개(6) 예방과-2517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형준 강상욱 02/22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관리자)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위반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적용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처분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선지원
27898100
20230223054508
본청
예방과-2517
D00000474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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