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77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천남희 류태현 代서규석 02/20 김분숙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주무관 정영섭 주무관 김윤환 2023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3. 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에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의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4호 □ 하수도법 제19조 제6항, 제75조 2호 □ 2023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알림 ○ 본부 누수대응과-28618(2023. 1. 26.) Ⅱ 2022년 추진실적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 (단위 : 개소) 구분 정비목표 정비실적 비고 계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계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대상 3 1 - 2 - 3 1 - 2 - - 정비 완료 - - - - - - - - - - - 장기 대상 2 - - 2 - 2 - - 2 - - 미정비 1 1 - - - 1 1 - - - - ※ 장기대상은 이설이 불가하여 구청과 협의 이설대상에서 제외, 미정비 건은2023년 이설공사 예정. Ⅲ 2023년 추진계획 □ 정비 대상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 : 1건(2023. 1. 26.) 연번 위치 유수장애 개요 비고 상수도 규모 하수도 규모 1 D=200㎜ □ 2.6x4.8 이설공사 예정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시행 ○ 예산액 : 20,000천원(건별 관리카드 검토 후 예산 재조정 예정) □ 정비 기간 : 연중 실시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시 2024년도에 정비 □ 정비 내용 및 방법 ○ 하수도(복개천) 내부에 부설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하수관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 방안 수립하여 절단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Ⅳ 행 정 사 항 □ 추진실적 보고 ○ 본부 누수대응과에 3월 이후 추진실적을 매월 10일 까지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2023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1부. 2. 2023년 유수장애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3. 유수장애 상수도관 추진실적보고(월보) 양식 1부. 4.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관리카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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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113508
본청
급수운영과-2577
D000004741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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