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 임용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197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진태 주재완 김희갑 김혁 02/17 최진석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 임용 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임용계획 2023. 2.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 임용 계획 기존에 예측치 못한 신종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임기제6급)을 신규 임용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임 용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분야 : 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 □ 임용등급 및 인원 : 일반임기제행정6급 1명 □ 임용 필요성 : 신종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정책 개발 전문인력 필요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ㅇ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서울시 재난·안전분야 정책 개발 ㅇ 신종재난 대응 안전계획 수립 ㅇ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정책 도입 검토, 위험요소 발굴 □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원, 연구소 등에서 재난·안전 관련분야 업무 경력 등 ◈ 우대요건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3 임 용 계 획 □ 임용절차 정원조정요청 (→조직담당관) ※기완료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임용계획 심의요청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안전총괄과→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인재개발원) 서 류 전 형 / 면접시험_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재개발원) (안전총괄과→ 인사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 보수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에 따라 보수규정상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 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급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9,257 52,811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4 추 진 일 정 ㅇ 정원검토 적정여부 확인(조직담당관) : ’23.1월 ㅇ 임용계획 심의 의뢰 : ’23.2월 ㅇ 임용계획 심의·의결(제1인사위원회) : ’23.3월 ㅇ 채용공고(인재개발원, 10일 이상) : ’23.3월 ㅇ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 ’23.4월 ㅇ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23.4월 ㅇ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3.4월 ㅇ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 ’23.4월 ㅇ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23.5월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약정체결 : ’23.5월 ㅇ 임용발령 : ’23.5월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안전총괄과 정?현원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8.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임용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2. 성과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3.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4. 안전총괄과 정현원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안전정책개발전문요원) 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197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2133-8014) 관리번호 D0000047416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