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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117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02/17 변경옥 '23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2023.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야간, 휴일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기타연장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여 양질의 틈새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연장보육 개요 ㅇ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ㅇ 정 의 :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07:30~19:30)외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기타연장 보육 종류 > ※ 서울시 특화사업 : 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보육 ㅇ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기타 연장보육 지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정 없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없이 해당 보육료만 지원 ※ 지정 없이 운영 가능한 기타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ㅇ 보 육 료 - 야간연장(60시간 한도), 휴일, 야간12시간 보육료 전액 정부 지원 ※ 365열린, 24시간보육 이용 시 일부 보육료 가정 부담 ㅇ 신청방법 - 가정에서 재원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타원아동이 기타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통해 신청 지원내역 ㅇ 인건비 - 기타연장반 보육교사 【100% 지원】거점형야간보육(야간연장+20% 추가지원), 365열린보육 【80% 지원】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정액수당】야간연장(475천원/월),휴일보육(56천원/일),새벽보육(110천원/일) ※ 야간 및 새벽보육 전담 교사 미채용 시 기존 교사에게 근무수당 지급 - 보조인력 : 거점형야간보육 도우미 인건비 ㅇ 운영비 : 365열린보육 냉난방비 등(500천원/월) ㅇ 보육료 : 기타연장보육(야간연장, 휴일, 24시간)아동의 이용실적에 따름 유형별 구분 구분 서울시 자체사업 보육아동 운영비 전담교사 인건비 기타 보조 야간연장 주로 재원아동 200천원/월 (시5:구5) 인건비 80%, 최대 5명 (민간,가정:월1,730천원~) 보육료100% 거점형 야간연장 ○ (시5:구5) 타원아동 가정양육, 유치원 - 인건비 20% 추가 (민간,가정:법정부담금 등 20% 추가) 보육도우미 야간근로수당 출장비 365 열린 ○ (시비100) 6개월 이상 모든 미취학 영유아 (서울시민) 500천원/월 인건비 100%, 최대 3명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4시간 재원아동 (야간근로종사,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아동) - 인건비 80% (민간,가정:월1,730천원~) 야간근로수당 보육료150% 휴일 주로 재원아동 - - 휴일근로수당 보육료150% 운영 현황 <2022.12.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구 분 야간연장 거점야간보육 365열린 24시간 휴 일 지 정 1,998개소 270개소 10개소 23개소 55개소 운 영 787개소 181개소 9개소 14개소 15개소 Ⅱ 현황 및 추진실적 현 황 ㅇ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전체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인 감소(전년대비 6.6% 감소)추세에 있으며, 야간연장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도 완만한 감소를 보임 ㅇ 아울러, 근로기준법 확대?강화(주52시간 등)와 양육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휴일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급감(전년대비 92% 감소)하였음 ㅇ 기타연장보육 절대수요는 감소하나 근무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틈새보육의 수요는 지속적임 ㅇ 24시간 긴급보육을 위한 365열린어린이집과 거점형 야간연장보육의 꾸준한 확충에 따라 전년대비 이용자수가 각각 125%, 21% 증가하였으며 홍보 강화에 따라 이용자가 금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기타연장보육 확대 및 제도개선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확대 : (’21) 250개소 → (’22) 270개소 - 50개소 추가지정, 30개소 지정취소(폐원, 야간연장반 미운영 등) ㅇ 365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 : (’21) 5개소 → (’22) 10개소 - 기존 동북2, 서북1, 서남2 개소에 동북1, 도심2, 동남2개소 추가하여 지역적 편차 해소 ㅇ 야간연장 운영비(월 200천원) 지원 확대(거점형 야간 → 모든 야간) ㅇ 거점형야간보육 이용대상 확대(기관 이용 미취학 아동 → 모든 미취학 아동) ㅇ 야간보육 전면 무상 제공 실시(전국최초) - 가정양육 아동, 유치원 아동 이용 시 발생하는 일부 가정부담분에 대해 보육료 지원 ㅇ 휴일어린이집 지정대상 확대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만 지정 가능→전 유형 지정가능 연간 이용실적 <2022.1~12. 보육료 결제 현황> 구 분 야간연장 거점야간보육 365열린 24시간 휴 일 운영개소수 787개소 181개소 9개소 14개소 46개소 이용아동수 5,083명 495명 392명 60명 147명 이용실적 389,517시간 67,289시간 (29,618건) 13,070시간 (2,087건) - - ㅇ 야간연장보육어린이집 -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라 ’21년 동월 대비 지정 개소수 35개소 감소 - ’21년 828개소 5,286명 실적 대비 운영 개소수 △5%, 이용자 △3% 감소 ㅇ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거점야간보육서비스를 회당 평균 2.27시간 이용, 개소당 평균 2.73명 보육함 - ’21년 128개소, 407명 실적 대비 운영 개소수 29%, 이용자 21% 증가 ㅇ 365열린어린이집 - 건수 기준 토·일,공휴일 이용 비중(69%)이 평일(31%)보다 높음 - ’21년 5개소, 174명 실적 대비 운영 개소수 80%, 이용자 125% 증가 ㅇ 24시간어린이집 - ’21년 16개소, 78명 실적 대비 운영 개소수 △12%, 이용자 △23% 감소 ㅇ 휴일어린이집 - ’21년 602개소, 2,550명 실적 대비 운영 개소수 △92%, 이용자 △94% 급감 - 근로기준법 강화, 양육자의 휴일근로 지양, 대체공휴일 안착 등의 사유로 급감 기타연장보육 홍보 ㅇ 기타 연장보육 홍보 실적 - 전국 최초 미취학 아동 야간돌봄 무상보육 실시(’22.5) 등 인터넷60, 지면9, 방송2건 표출 - 가정통신문 배부(’22.2) :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안내 등 - 리플렛 제작 배포(6천부), 365열린현판, 온라인포스터, 홍보배너 제작 배포 - 365열린보육 이용후기 공모, 서울시보육포털에 게재(8건) <홍보리플렛> <이미지 배너> <온라인포스터> Ⅲ 추 진 방 향 추진방향 목 표 야간, 휴일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틈새보육수요 대응 √ 틈새보육제도를 모르는 양육자가 없도록 홍보 강화 √ 필요 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2023년 중점 추진 사항 ? 서울형 틈새보육 중심으로 지정확대 ? 거점형 주말어린이집 신규 추진 ? 수당 현실화 통한 어린이집 지원 강화 ? 365열린어린이집 추가지정 5개소 ? 거점형야간보육 추가지정 50개소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 창구 운영 ?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10개소 ?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구비) 인상 70천원→110천원) ? 365열린,24시어린이집 사업별 내용 야간연장 거점형 야간연장 365열린 주말 24시간 휴일 지정 현황 11 1,998(787) 270(181) 10(9) 신규추진 23(14) 55(15) 운영 시간 평일 19:30~22:00 규정)24시까지 평일 16 평일 16:00~22:00 24시간 보육 토 일요일 09:00~18:00 07:30~익일07:30 일·공휴일 09:00~18:00 이용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아동 가정양육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 6개월 이상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6개월 이상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 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재원 아동 어린이집 연장보육 아동 타원가능 가정부담 없음 (식비 자부담) 없음 (식비 자부담) -시간당 3천원 (식비 자부담)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야간 및 휴일 이용 시 없음 -시간당 3천원 (식비 자부담)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야간 및 휴일 이용 시 없음 보육료일부(50%) 부담 없음 (식비 자부담) Ⅳ 세부 추진 계획 2023년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22년 2023년(개선) 지정시설 확충 ? 거점형야간연장 270개소 ? 365열린어린이집 10개소 ? 거점형야간연장 320개소 (+50개소) ? 365열린어린이집 15개소 (+5개소) ? 주말어린이집 10개소 신규추진 인건비 ? 야간연장교사 월급여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근무시간 6~8 지원 단가 1,492천원 ※ 법정부담금 등 30% 포함 ? 야간연장교사(기존 교사근무시) 보육수당 : 467천원 ? 365열린,24시어린이집 야간(휴일)근무수당 : 1일 교사당 70천원 ? 새벽교사 월급여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 1,492천원 ? 휴일어린이집 휴일근로수당 : 55천원 ? 야간연장교사 월급여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근무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천원 2,018천원 2,306천원 ※ 법정부담금 등 80% 포함 ? 야간연장교사 보육수당 475천원 (+8천원) ? 365열린, 24시어린이집 야간(휴일)근무수당 : 1일 교사당 110천원 (+40천원) ? 새벽교사 월급여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 2,018천원 (+526천원) ? 휴일어린이집 휴일근로수당 : 56천원 (+1천원) 정부지원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 - 일반아동 3,200원/시간 - 장애아동 4,200원/시간 ? 야간연장보육료 - 일반아동 4,000원/시간 (+800원) - 장애아동 5,000원/시간 (+800원) 지정기준 ? 거점형야간연장 지정대상 평가인증 A등급 ? 거점형야간연장 지정대상 평가인증 B등급 이상 사후관리 ? 365열린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 ? 365열린어린이집 365열린반 개시 2년이 지난 시설대상으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 야간연장어린이집 사업개요 ㅇ 지정대상 : 전 유형 어린이집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우선 지정요건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 희망하는 시설 우선 지정 ㅇ 운영시간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ㅇ 이용대상 : 어린이집 재원 아동 ㅇ 반 정 원 : 5명(유아반 7명) ※ 0세 또는 장애아동 보육시 3명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826,800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200천원/월) ※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지원내용 ㅇ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근무요건 : 평일 19:30~21:30(토요일 15:30~17:30)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 - 지원내용 및 기준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야간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80% 지원(국·시·구비) : 이용아동 1명 이상(이용시간 무관)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1,730천원부터 근무시간별 차등 지원(국·시·구비) 개 선 : 야간연장보육 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 지원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ㅇ 야간연장 보육 수당 - 지원대상 :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근무요건 ? 야간연장 아동이 있는 날에는 평일 19:30~21:30(토요일 15:30~17:30) 동안 반드시 근무 ? 야간연장보육을 위한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교사 또는 당번제 운영 시 지원 - 지원내용 : 근무수당 반당 월 467천원 지원 개 선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1명 이상, 이용시간 무관하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 지원 ※ 이용 아동 감소 시 2개월간 지원(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시·구비) 유예 되며, 이후 이용 아동 1명 이상 등록하고 5시간 이상 20시간미만 이용 시 시·구비예산으로 지원 ㅇ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 지원대상 : 야간연장 전담보육교사 채용 어린이집 - 지원내용 : 개소당 200천원/월 정액 지원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 퇴직 해당 월까지 일할 지급 - 적용범위 ? 야간연장보육교사의 법정부담금으로 전액 사용 가능 ? 야간연장반 석간식 지원, 기타 야간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ㅇ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대상 : 야간연장보육을 실시한 모든 어린이집 ※ 야간연장보육 미지정 시설에서도 보육료 지원은 가능 - 지원내용 :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아동 5,000원 개 선 ㅇ 전년대비 변동 내용 구 분 ’22년 ’23년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시간 6~8 지원 단가 1,492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근무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천원 2,018천원 2,306천원 야간연장 보육 수당 467천원 475천원 야간연장 보육료 · 일반아동 3,200원/시간 · 장애아동 4,200원/시간 · 일반아동 4,000원/시간 · 장애아동 5,000원/시간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수요조사 ㅇ 목 적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수요조사를 통하여 야간연장보육 수요 발굴 및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 ㅇ 신청대상 : 1,290개소 (2022. 12월 말 기준) - 야간반 미운영 중인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국공립 931개소, 국공립 외 359개소) ㅇ 신청기간 : ’23. 3월 ~ ㅇ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ㅇ 신청안내 : 어린이집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ㅇ 주요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변경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 · 온라인 신청 결과 수합 및 개설협조(시→자치구) 자치구 · 야간연장반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 예산 교부 · 국공립어린이집 야간보육반 운영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야간연장보육지정어린이집 · 가정통신문 출력 및 가정 배부, 야간연장보육 운영 준비 · 신청아동 야간보육료 대상 확인, 신청자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 · 야간연장보육 인력 배치 등 야간연장보육 운영 ㅇ 추진일정 가정통신문 발송 (어린이집) 온라인신청 (가정) 신청결과 수합 (서울시) 개설협조 (시?구) 미개설 시 행정조치 (시?구) 3월~ 3월~ 4월~ 4월~ 4월~ ㅇ 후속조치 -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야간보육아동 1명 이상 신청 시 야간연장반 개설 의무 (영유아보육법 제26조1항 및 제56조)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자치구 검토 요청 (처분권자 : 자치구청장) ※ 미 이행 시 영유아보육법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ㅇ ’22. 온라인야간연장보육 수요조사 결과 - 51개소 어린이집 재원원아 87명신청 - 4개소 어린이집 야간보육 신규 운영, 1개소 어린이집 실시 권고 (이용 중 65명, 필요시 이용예정 4명, 본인취소 4명, 재원아동 아님 9명)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사업개요 ㅇ 지정대상 : 야간반 운영 중인 평가등급 B이상인 전 유형 어린이집 개 선 ㅇ 운영시간 : 월~금요일, 16:00~22:00(요청시 24:00까지 운영 가능) ㅇ 이용대상 : 타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이용 미취학 영유아, 가정양육아동 ㅇ 반 구 성 : 재원 아동과 함께 야간연장반 편성 - 야간반 정원에서 주간이용 아동수요를 제외하고 외부 아동 정원 책정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전면 무상('22.5~) ㅇ 신청방법 - 이용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1개월 이상 장기 이용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일괄 예약 가능 ㅇ 아동 이동 지원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동 이동지원 책임 - 차량이동 필요 시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 인계 가능 - 아동 이동 시 ‘인수인계서’ 서명 및 보관(주간어린이집)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768,301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야간연장교사 인건비 20%, 정부 미지원 보육료, 야간근무수당, 출장비 ※ 보육도우미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지원내용 및 기준 ㅇ 야간연장보육교사 교사인건비 : 100% 지원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이용하고, 16시 이후 외부아동 보육실적이 4시간 이상 구 분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시설 (국공립, 서울형 등)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 1,730천원~(국?시?구)+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20% 지원(시?구) 기관보육료 지원 시설 (민간, 가정)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법정부담금 20% 지원 : 1,730천원~(국?시?구)+ 법정부담금 20% 56,320원~ 지원(시?구) ㅇ 야간연장 보육교사 야간근무수당 - 야간근로(22:00시 이후) 시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시간당 급여액의 50% 추가 지원 ※ 야간연장교사 시간당 급여액 = 호봉별 월급여 ÷ 209시간 ㅇ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내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개소당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00~19: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의 보육도우미 거점어린이집 우선 배정하되, 보육 도우미 수요 추가 발생 시 특화보육(자체) 예산에서 자치구 별 1~4명 내외 지원 ㅇ 정부지원 보육료 : 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지원 구 분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대상시간 17:00~19:30 19:30~24:00 단 가 ? 0세?장애아 : 3,000원/시간 ? 영아 : 2,000원/시간 ? 유아 : 1,000원/시간 ? 일반아동 : 4,000원/시간 ? 장 애 아 : 5,000원/시간 -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ㅇ 출장비(교통비)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 20천원 한도) 또는 출장비 건 당 10천원 ※ 어린이집 하원차량 이용 시 별도의 출장비(교통비) 지원 불가 실적관리 ㅇ 대 상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ㅇ 관리방법 : 월별 외부아동 보육실적 온라인 등록(매월 10일한)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실적(외부아동, 이용 실적 등)등재 ㅇ 활 용 : 자치구 교부 사업비 산정, 거점형야간보육 실적보고 등 지정관리 ㅇ 지정목표 : 320개소 ※ ’22년 270개소 운영, 50개소 추가지정 계획 ㅇ 지정기간 : ’23. 3월 이후 수시 - 매월 10일경 해당 자치구에 지정내역 통보 ㅇ 지정대상 : 전유형 어린이집(정부평가 B등급 이상) 개 선 - 야간연장지정 기준(B등급이상)과 동일한 기준 적용, 거점형야간보육 활성화 ㅇ 지정요건 - 월급여형 야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야간반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외부아동에게 연장보육 및 야간보육, 석식 제공 가능한 어린이집 ※ 외부아동 보육 시 해당반 정원 내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야간보육반 1개반 이상, 평일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ㅇ 지정해제요건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야간보육반을 미운영하거나, 재원아동의 추가 신청 등으로 외부아동이 연장 및 야간연장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정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 취소 검토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거점형야간보육서비스 예약 취소 건 검토 및 어린이집 의견 청취 후 지정취소 검토 - 기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전년대비 변동 내용 구 분 ’22년 ’23년 지정대상 · 평가인증제 A등급 · 평가인증제 B등급 이상 이용대상 보육료 · 기관 이용 미취학 영유아 · 일부 가정부담 · 가정양육 포함한 미취학 영유아 · 전면 무상 365열린어린이집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ㅇ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1.1, 설날?추석연휴, 12.25 제외) ㅇ 보육정원 : 5명 ※ 장애아, 영유아 보육 시 보육정원 3명 준수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식당 2,000원 식대 별도)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평 일 주간 평 07:30~19:30 토 07:30~15:30 가정부담 3천원 가정부담 3천원 야간 평 19:30~24:00 토 15:30~24:00 정부지원 야간연장보육료 ※ 0~2세 기본보육아동 가정부담 3천원 새벽 24:00~07:30 가정부담 3천원 공휴일 전일 07:30~익일 07:3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2,093,580천원(시 100%) ※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 내용 및 조건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3명까지 야간근무 수당 <1일 교사당 110천원> 개 선 ? 보육교사(전담 또는 기존교사) 2명까지 지원 ? 8시간(24:00~06:00 시간대 포함해야 함) 이상 근무 휴일근무 수당 <1일 교사당 110천원> 개 선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보육아동이 없어도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50만원 ※ 취사부 인건비 포함 ㅇ 전년대비 변동 내용 구 분 ’22년 ’23년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 1일 교사당 70천원 2명까지 지원 · 1일 교사당 110천원 2명까지 지원 지정관리 ① 365열린어린이집 미운영 자치구 대상 추가지정 공모실시(5개소) ② 365열린어린이집 시범운영기간 (2년) 이후 실적 부진 어린이집 지정 취소 ①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ㅇ 추가 지정 규모 : 5개소 (’23년 상반기 1개소, 하반기 4개소) 【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현황 】 <2022.12월 말 기준> ㅇ 지정방법 - 대상선정 : 자치구 추천, 심사위원회 심의로 신규 지정 어린이집 선정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별도 방침 ㅇ 추가지정 시기 : ’23년 상반기(1월), 하반기(7월) ②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후 사후관리 개 선 ㅇ 평가대상 : 365열린어린이집 10개소 ㅇ 평가시기 : 개시 2년 이후, 3년마다 평가 실시(수시 모니터링 병행) ※ 평가 항목 등 평가 계획은 평가 시기 도달 시 별도 계획 주말어린이집 신 규 추진배경 ㅇ 365열린어린이집의 연간 이용실적 분석 결과 평일보다 주말, 공휴일 수요가 많고, 토요일은 기본보육에 해당되지만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의무가 있어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보육에 소극적 365열린어린이집을 이원화하여 시간제 형태인 거점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 주말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예산 효율적 운용 ? 주말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부담 경감(주6일 운영원칙은 유지)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ㅇ 운영시간 : 토, 일요일, 9:00 ~ 18:00 (1.1, 설날, 추석연휴, 12.25 제외) ㅇ 보육정원 : 5명 ※ 장애아, 영유아 보육 시 보육정원 3명 준수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 (식당 2,000원 식대 별도)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토요일 09:00~18:00 가정부담 3천원 일· 공휴일 09:00~18:0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2,093,580천원(시 100%), 365열린어린이집예산 활용 ※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 내용 및 조건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2명까지 주말근무 수당 <1일 교사당 110천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기존 교사 주말 근무 시 지원 보육도우미 지원 ? 전담교사 1명 고용한 어린이집 한해 지원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30만원 ※ 취사부 인건비 포함 ※ 운영기관 의견 청취, 노무사 자문 후 변경 가능 지정관리 ①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ㅇ 지정규모 : 10개소(권역별 안배 고려하여 선정) ㅇ 지정방법 - 대상선정 : 자치구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신규 지정 어린이집 선정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ㅇ 선정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별도 방침 ㅇ 운영시기 : ’23년 6월(예정) 365열린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 (10개소) 365열린어린이집 + 주말어린이집 (25개소) ② 주말어린이집 지정 후 사후관리 ㅇ 평가대상 : 주말어린이집10개소 ㅇ 평가시기 : 개시 1년 이후, 3년마다 평가 실시(수시 모니터링 병행) ※ 평가 항목 등 평가 계획은 평가 시기 도달 시 별도 계획 24시간어린이집 사업개요 ㅇ 지정대상 :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19. 3~) ? 시설(수면실, 샤워실, 바닥 난방 등), 급간식 제공여건(조·석식) 마련 ?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 구비 등 ㅇ 운영시간 : 24시간 (07:30~익일 07:30), ㅇ 이용대상 : 부모 야간경제활동 종사, 한부모 ? 조손 가정 영유아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연령별 기본 보육료 50% 이내 ㅇ 반 정 원 : 5명 (장애아, 영유아 보육 시 3명, 유아로만 구성시 7명)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436,800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보육교사 근무수당 ※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보육교사 인건비 (국·시·구비) (인건비 지원시설) 야간전담, 새벽전담 전담교사 인건비 80%지원 (기관보육료 지원시설) 1인당 2,018천원 지원 개 선 ? 야간연장 보육교사 : 1인당 1,730천원~(근무시간별 차등지원) ?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018천원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구비) 야간근무, 새벽근무 교사 인당 110천원/일 지급 개 선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야간12시간보육 제공 시 ?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보육아동 1인이상 ? 국고보조금 인건비 지원 요건 미충족 시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료의 150% 지원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시에만 지원 지정관리 ㅇ 대 상 : 23개소 ㅇ 지도점검 : 반기별로 1회 이상 자치구청장의 지도점검 실시 ㅇ 지정해제권자 : 자치구청장 휴일어린이집 사업개요 ㅇ 지정대상 : 전유형 어린이집(’22. 9~) ㅇ 운영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07:30~19:30 ㅇ 반 정 원 : 5명 (장애아, 영유아 보육 시 3명, 유아로만 구성시 7명) ※ 미지정어린이집은 휴일반 1개반 운영 가능 ㅇ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34,650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보육교사 근무수당 ※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지원 내용 및 조건 보육교사 근무수당 (국·시·구비) 휴일근무 교사 인당 56천원/일 지급 개 선 ? 이용아동 2인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시 ? 휴일어린이집 미지정 시 수당 미지원 ※ 이용아동 1인 일 경우 시구비로 지원 정부지원 보육료 (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00% (미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50% ※ 일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 26일 ※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 아동의 휴일보육료, 미지정어린이집> ? 280,000원 2/26(일)150% = 32,300원(원단위 절삭) 지정관리 ㅇ 대 상 : 55개소 ㅇ 방 법 : 자치구 통한 일제조사 실시하여 지정어린이집 중 외부아동 이용이 가능한 휴일어린이집으로 목록 정비(7월 중) ㅇ 추가지정 : 자치구 협조 통한 추가지정 수시 실시 Ⅴ 소 요 예 산 사 업 비 : 4,160,131천원 ㅇ 예산과목 : 영유아담당관, 안심하고 밑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ㅇ 재원분담율 : 시구 50:50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부내역 사업비 예산과목(국:시:구) 계 4,160,131 야간연장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비(월20만원), 수당 826,80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보육교사 인건비(80%), 수당 (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등 768,301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보육도우미 인건비 (별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0:50:50)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24시간 어린이집 야간·새벽 근무 수당(아동1명) 436,80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야간·새벽 전담교사 인건비 (아동 2명이상) (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24시간·야간12시간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휴일 어린이집 휴일근무수당(아동 1명) 34,65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휴일근무수당(아동 2명 이상) (포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휴일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365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2,093,580 특화보육 지원(자체)(100:0) 야간연장·휴일 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 별도 예산(23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41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5,1231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1,120억원) Ⅵ 행 정 사 항 기타연장보육 이용 홍보 ㅇ 가정통신문 배부 : ’23. 3월 - 각 자치구별 기타연장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방법 안내 - 가정통신문 및 온라인 가정통신문 서식 배부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협조)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등 특화 보육 홍보 : ’23. 3월, 7월 - 365열린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신규 개소 등 기타연장보육 홍보 관련 보도자료 작성, '22년 리플렛 수정제작 추가 배포 기타연장보육 이용 실적 작성 ㅇ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실적 제출 - 기 한 : 매월 10일 한 - 내 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외부아동 이용실적 - 제출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업로드(어린이집) ㅇ 365열린어린이집 이용실적 제출 - 기 한 : 매월 5일 한 - 내 용 : 365열린어린이집 이용 실적 - 제출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업로드(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현행화 ㅇ 시 기 : ’23. 7월 ㅇ 내 용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내 목록 정비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중 외부아동 이용이 가능한 휴일어린이집으로 목록 정비 - 거점형야간보육 지정 어린이집 중 야간연장반 미개설 어린이집 지정취소 ㅇ 보고양식 : 별도 송부 365열린어린이집 원장 정기 간담회 실시 ㅇ 시 기 : 짝수달 마지막주 수요일 ㅇ 내 용 :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 청취, 노무관련 특강 신규 개시 시설에 대해 운영 노하우 공유 24시간어린이집 지정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ㅇ 제출기한 : ’23. 12월 ㅇ 지정관리 요건 :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ㅇ 보고양식 : 별도 송부 추진일정 ㅇ 상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추가공모 : ’23. 1월 ㅇ 기타연장보육 지침 개정(’23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 ’23. 2월 ㅇ 주말어린이집 공모(자치구) : ’23. 2월 ㅇ 추가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개시(파란나라, 성모자애) : ’23. 3월~ ㅇ 기타연장보육 안내 등 가정통신문 배부 : ’23. 3월~ - 거점형야간보육 지정현황 및 일괄예약 기능 안내 등 ㅇ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접수 : ’23. 3월~ ㅇ 주말어린이집 운영개시 : ’23. 6월~ ㅇ 거점형야간보육, 휴일보육 현행화 : ’23. 7월 ㅇ 하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추가공모 : ’23. 7월 ㅇ 주말어린이집 추가 공모(자치구) : ’23. 9월 ㅇ 365열린어린이집 시범운영 평가 : ’23. 11월 ㅇ 24시간어린이집 지정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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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117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영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74130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