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3항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다. 市현장대응단-2578(2023.2.14.)호「2023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 대상자 조사 알림」 2. 재난현장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니, [붙임2]서식에 따라 각 기관은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 관리자는 지원기관 재난관련 부서의 장, 실무자는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 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제3항) ?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나. 교육운영: 서울소방학교 시민수탁교육 ? 집합교육 다. 교육일정 ○ 관리자: 2023. 02. 28.(화) ○ 실무자: 2023. 03. 02.(목)~ 03.(금) 라. 교육내용: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마. 교육안내: 교육 대상자 확정 후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소방학교) 바. 제출기한: 2023. 2. 17.(금) 10:00까지 문서배부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서울북부지사로 문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긴급구조교육) 1부. 2. 교육대상자 제출서식 1부. 3.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관련 법령 내용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국립공원공단이사장(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담당자 강용섭 구조팀장 정동운 재난관리과장 02/15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3 ( 2023. 2. 15.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3층 재난관리과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21 /전송 02-6981-8047 / dkdqk1@seoul.go.kr / 부분공개(6)
27856373
20230216055008
본청
재난관리과-843
D00000473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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