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83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진규 고정호 오용규 02/15 박용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현장대응단장 우경식 예방과장 代이송만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2023. 2.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요약) 1. 메시지 수보 시 (현장에 가면서) ① 메시지 수보 시 각과 카톡방에 도착예정시간을 전파·공유한다. - 최초도착 예정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예측 선정한다. ② 현장 이동 중에 SNS을 통해 각 부서별 1순위 내용 업무를 파악한다. - 각 부서원들은 최초도착 예정자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최초도착 예정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취합하여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 방 과 작 전 도 작 성 사 상 자 현 황 요구조자 현황 ③ 최초도착 예정자는 도착 즉시 통제단장에게 파악된 각 부서별 1순위 내용업무를 보고토록 한다. - 나머지 부서원들은 최초도착 예정자에게 파악된 내용을 알려준다. 2. 현장 도착 시 ① 현장에 도착하면(200m 이내) 문자URL로 접속하여 응소한다. ② 현장 도착 시 각 과의 현 임무 현황을 지속 파악한다. (최우선순위) - 각과의 임무 현황이 통제단장에게 보고 됐는지 파악한다. ③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④ 주요상황 문제 발생 시 수시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3. 현장에서 통제단 편성은 부서별(각 과별)로 운영한다. ① 소방행정과는 “총괄지휘부”를 맡는다. ② 재난관리과는 “대응계획부”를 맡는다. ③ 예방과는 “자원지원부” 및 “긴급복구부” 업무를 수행한다. ④ 현장대응단은 “현장지휘부”를 맡는다. 4. 부서별 해야할 업무는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시달된다. - 부서별 업무는 정해져 있으나, 현장상황 및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업무가 조정될 수 있다. ? 세부 내용 ? 당직은 신속한 비상발령을 위해 미리 준비한다.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 비상동보 발령을 연습한다. - 당직근무자는 SNS관리(카톡) 및 스마트통제단 가동한다. - 당직근무자는 긴급구조통제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비상발령서를 작성 및 전송한다. ? 비상 발령 시 즉시 응소하되, 어디로 응소해야 하는지 숙지한다. - 전 직원은 현장으로 응소 / 단, 대응총괄팀은 본서로 응소하여 통제단 물품운반차량을 운용한다. ? 대응총괄팀은 통제단 물품운반차량을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 조치한다. ① 최초도착자는 무전기, 노트북, 재난관리과 카드를 수거한 후 현장대응단 진압대 사무실로 이동 ※ TRS 8대 ? 각 과장, 행정팀장, 총괄팀장, 구조팀장, 감찰자리에서 수거 ※ UHF 21대 ? 상황실 ※PS-LTE 12대 - 상황실 ※ 노트북, 재난관리과 카드 - 재난관리과 사무실 ② 진압대 사무실 차량 열쇠함에서 열쇠 수거 후 차고로 이동 ③ 물품운반차량 현장으로 출발시 SNS에 보고 ? 각 부서별 최초 도착자는 최초 보고를 하며 이를 1차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스탠딩으로 간략하게 보고 ? 1차 상황판단회의가 끝나면 부서별 1순위 업무를 서식에 맞춰 추가 파악한다. ① 지휘차에서 “부서별 1순위 업무 서식”을 꺼내 수기로 작성한다. 작 전 도(소방행정과) 사상자 현황(재난관리과) 요구조자 현황 및 도면 (예방과) -지휘팀에서 작성한 자료 파악 -소방력 배치현황 -층별 투입 소방력 작성 등 -이송구급대 확인 -구급대원과 전화통화 확인 등 -사상자 현황 등 작성 -관계인 및 대피자 확보 후 정보 획득 등 -건축 도면 등 위험구역 확인 -요구조자 위치 이동중 SNS에 올라온 초기대응 보고서, 조치사항, 대상물관리카드 등을 통해 초기정보 파악 ② 수기로 작성된 내용을 상황판단 회의 자료로 활용한다. ? 내근 업무처리 및 지휘텐트 설치 등 <업무처리> ① 각 부서별 1순위 업무를 수기로 처리한다. ② 작성된 자료(1순위 업무)를 가지고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 및 보고한다. ③ 각 부서별 지정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 / SNS 전파. <지휘 텐트 설치 등> ① 현장에 도착한 모든 인원은 문자로 온 URL로 접속하여 응소한다.(현장200M 이내) ②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은 지휘차에 있는 통제단 조끼를 착용 및 배부 ③ 현장지휘텐트 설치 위치를 정한다.(현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곳) ④ 물품운반차량이 오면 텐트 설치 위치로 차량을 유도한다. ⑤ 재난관리과와 함께 현장지휘텐트를 설치한다. (설치지점 SNS 전파) ⑥ 2차 통제선 밖으로 전원(소방 제외) 내보낸다. (유관기관은 테이블로 안내) - 파이어라인 2개(예방과 담당) ⑦ URL 응소가 되지 않는 인원은 수기로 비상소집응소부를 작성한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임무 수행 및 지속적인 결과를 보고한다.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부) 소방행정과 전원 재난관리과 전원 예방과 전원 센터장, 현장대응단 1명 (현장운영) ※ 자원지원부 및 긴급복구부 (예방과에서 담당) ? 현장에 응소한 후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부) ① 작전도 작성, 소방력 조정 및 계획 수립 ②상황판단회의 운영 ③ 상황판단회의 결과 전파, 자료관리 ④ 언론 브리핑 실시 ⑤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⑥ VIP 응대 ⑦ 지휘권 이양 협의 ① 사상자 현황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②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연락관) ③ 통제단 운영관련 물품지원 ④ 의용소방대 관리 ① 요구조자 현황 파악 (관계인, 대피자 등) ② 도면(위험요인) 파악 ③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④ 현장통제선 관리 ⑤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⑥ 이재민 관리 ⑦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⑧ 위기상황 관리 ① 지휘팀장과 관할대의 연락관 역할 수행 ② 관할대 현장활동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상황판단회의에 보고 ※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사무가 조정될 수 있으며, 업무 처리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고한 후, SNS 등에 올려 전파한다. ? 상황판단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모든 상황 결정?추진) ①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1차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다. - 각 부서별 최초도착한 자가 부서별 1순위 업무를 통제단장 보고한다. - 지시한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한다. ② 상황판단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차) 서장, 지휘팀장, 화재조사, 안전담당, 각 부서별 최초 도착 인원 (2차) 서장, 각 부서장(부서장 부재 시 최고선임) 등 (3차) 서장, 각 부서장, 유관기관 등 ③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담당 업무가 부여된다. ④ 회의 자료(1 작전도, 2 사상자 현황, 3 요구조자 현황 및 도면 등)를 회의장에 배부하고, 회의장 보드에 적는다. ⑤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작성한다. (신속성을 위해 수기 작성)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어느 유관기관이 왔는지 상황판 및 예방과 ‘유관기관 연락관 담당자에게가서 파악한 후 유관기관별로 해야 할 일을 간략히 작성 ⑥ 각각의 위기상황 발생(VIP방문, 유가족 항의, 외국인 사상자, 현장활동 장애 등)시 수시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통제단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소방행정과는 회의 후 통제단장의 지시사항, 협조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 결정 사항은 무전 및 SNS를 통하여 모든 대원에게 알린다. - 정리한 상황판단 회의 내용을 ‘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조치한다. - 각 부서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체크 한다. < 각 부서별 세부 처리 절차 > 당직근무자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① 당직근무중 항상 비상발령 준비를 한다(통합비상전파시스템 이용) ② 비상발령시 시간 지체없이 즉시 발령 ③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문자전송 ④ 대응단계 발령서 공문 작성 및 발송 ⑤ 중점관리대상 확인, 대상물 관리카드 (소방활동자료조사) SNS전파 ⑥ 실시간 재난정보 SNS 전파 ⑦ 상황실 UHF, PS-LTE 무전기 준비 ①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② 상황판단회의 운영 ③ 상황판단회의 결과 전파, 자료관리 ④ 언론 브리핑 실시 ⑤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⑥ VIP 응대 ⑦ 지휘권 이양협의서 작성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방과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① 사상자 관리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② 보고서 작성 및 전파 ③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④ 구청 “통합지원본부” 와 협력 ⑤ 의용소방대 관리 ① 요구조자 현황 파악 (관계자 및 대피자 확보후 정보 취득) ② 도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③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④ 현장통제선 관리 ⑤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⑥ 이재민 관리 ⑦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⑧ 위기상황 관리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부) ① 소방력 작전 및 배치 ② 지휘팀장과 관할대의 연락관 역할 수행 ③ 관할대 현장활동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상황판단회의에 보고 ※ 119안전센터장은 현장대응단장을 지원하며, 현장에 배치된 출동대 관리 (관할 119안전센터 및 타서 지원대 각 센터장이 분할하여 관리) 긴급구조통제단 행정과 담당자 지정 현황 □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순번 1순위 임무 직 위 이 름 비고 1 작전도 작성 (소방력 배치 포함) 인사 장. 성현기 교육 교. 최우석 지출 교. 박성철 □ 긴급구조통제단 세부 담당자 임무지정서 (총괄: 행정과장) 순번 임 무 직 위 이 름 비고 1 작전도 작성 (소방력 배치 포함) 인사 장. 성현기 교육 교. 최우석 지출 교. 박성철 2 상황판단회의 운영 행정팀장 경. 성귀연 장비팀장 경. 한일수 교육 교. 최우석 3 상황판단회의 결과 전파, 자료 관리 행정팀장 경. 성귀연 교육 교. 최우석 안전계획 장. 정선호 4 언론브리핑 진행 행정과장 령. 김연경 홍보팀장 경.김희준 홍보 교. 황현준 5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안전교육 장. 김영혜 안전교육 장. 이동현 6 VIP응대 안전계획 장. 정선호 차량 위. 문길호 7 지휘권 이양협의서 작성 행정팀장 경. 성귀연 교육 교. 최우석 안전계획 장. 정선호 8 기타: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긴통단 운영일지 작성 계약 교. 백인창 안전교육 장. 김영혜 안전교육 장. 이동현 긴급구조통제단 재난관리과 담당자 지정 현황 □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순번 1순위 임무 직 위 이 름 비 고 1 사상자 현황파악 및 현장응급의료소 관리 구급팀장 장병일 품질관리 최하나 의소대 김호진 □ 긴급구조통제단 세부 담당자 임무지정서 (총괄: 재난관리과장) 순번 임 무 직 위 이 름 비 고 1 사상자 현황파악 및 현장응급의료소 관리 구급팀장 장병일 품질관리 최하나 구급운영 김용현 2 보고서 작성 및 전파 (SNS 관리) 용수 홍덕화 의소대 김호진 3 보고서 작성 및 전파 (스마트통제단 관리)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대응계획 황건하 용수 홍덕화 4 보고서 작성 및 전파 (보고서 작성) 구조운영 이진규 대응계획 황건하 5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지원 구조팀장 고정호 구조운영 이진규 6 구청통합지원본부와 협력 구조팀장 고정호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7 의용소방대 관리 의소대 김호진 용수 홍덕화 8 기타: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긴통단 운영일지 작성 대응계획 황건하 구급운영 김용현 구조운영 이진규 긴급구조통제단 예방과 담당자 지정 현황 □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순번 1순위 임무 직 위 이 름 비 고 1 요구조자 현황파악 위험물안전팀장 곽주형 가스공사업 최우식 □ 긴급구조통제단 세부 담당자 임무지정서 (총괄: 예방과장) 순번 임 무 직 위 이 름 비 고 1 요구조자 현황파악 위험물안전팀장 곽주형 가스공사업 최우식 2 도면(위험요인파악) 검사계획 이민영 3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여부 파악 소방특별조사2조 류제승 소방특별조사2조 정효진 4 현장통제선 관리 시설지도 1 이상전 자체점검(종합) 김덕교 5 유관기관 동원현항 및 연락관 운영 검사지도팀장 이송만 사법?위험물 차승일 6 이재민 관리 소방특별조사1조 정상희 소방특별조사1조 조병선 시설지도 2 성준호 소방특별조사3조 박창기 7 긴급시설복구 현황관리 위기상황관리 예방팀장 전 철 자체점검(작동) 김성호 완비 허재호 소방특별조사3조 서영재 8 기타: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긴통단 운영일지 작성 예방계획 박사랑 민원?방염 정혜수 〈 당직근무자 해야할 일 > ① 당직원이 우선 실시하여 할 사항 구 분 평상시 대응단계 발령시 당직관 가. 재난상황에 따른 필요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가. 현장상황을 파악 후 즉시 서장님께 유선 연락한다. (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보고) 나. 당직원이 순서대로 처리하는지 감독한다. 당직원 1 (조장) 가. 무전 및 SNS를 통하여 소방안전지도, 기상상황, 소방대상물정보, 인근용수 정보 등을 전파한다. 나. 중점관리대상(25개소)여부를 확인한다. 가. SNS관리(카톡) 및 스마트 통제단 가동 나. 전자문서(성북구긴급구조통제단 모드) 에서 대응단계 발령을 실시한다. (본부, 각 소방서, 유관기관 등) 당직원 2 (조원) 가. 비상발령을 준비한다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이용 I D : 성북119 PW : 0119 나. 화재?구조?구급발생보고서(1차)를 작성한다. 다. SNS 보고 가. 통합비상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한다. (수보여부 확인 관리 병행) (시간 지체없이 즉시발령 한다) 지휘차 부서 위치를 파악, 발령 나. 대상물 관리카드를 SNS로 전파한다. 다. SNS 보고 ※ 당직근무자는 직원 비상발령(동보) 1순위 조치(사전 발령 준비할 것) ②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가. 상황실에서 UHF 무전기 21대, PS-LTE 12대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및 준비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총괄지휘부 해야 할 일 작전도 작성(소방력 배치 포함) 상황판단회의 운영 상황판단회의 결과 전파, 자료관리 언론브리핑 진행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VIP 응대 지휘권 이양협의서 작성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소방행정과 주요 임무수행 매뉴얼 [ 메시지 수보 시 (비상소집으로 현장에 가면서) ] ① 메시지 수보 즉시 행정과 카톡방에 도착예정시간 전파·공유한다. ② 현장으로 응소하면서 SNS 통해 작전도를 구상한다. ③ 최초도착예정자는 도착 즉시 통제단장에게 작전도(소방력 배치포함)를 보고토록 한다. - 나머지 부서원들은 최초도착예정자에게 파악된 내용을 알려준다. ※ 사고자, 휴가자, 교육 등의 미응소자도 정보를 파악하여 응소자에게 전달한다. [ 현장 도착 시 ] ① 현장 도착 시 지휘차로 가서 상황요원이 작성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전도를 작성한다. - 작전도가 통제단장에게 보고 됐는지를 확인한다. - 작전도에 층별 투입(소방력 배치)를 포함한다. ②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를 한다. - 3종 보고서(?작전도[도면+소방력], ?요구조자 현황, ?사상자 현황)를 준비한다. - 상황판단회의 장소를 지휘차 주변에 마련한다.(또는 통제단장 별도 지시에 따름) - 육성?카톡?무전을 통해 전파 또는 직접 참석자를 찾아 상황판단회의장에 배석시킨다. ③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작성 및 전파한다. -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무전으로 전파하고, SNS에 업로드한다. 무전 전파 방법 ○ “열 여기 총괄지휘부장” → “여기 열” ○ “0차 상황판단회의 결과 통제단장 지시사항을 전파한다.” → 결과 읽음(간략히) ※ 통제단장이 직접 무전 지시를 한 경우, 무전전파는 생략 ④ 상황판단회의 결과 이행여부를 확인 및 지휘차 작전도를 업데이트한다. - 각 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한다. [참고사항] - 언론 브리핑자는 모든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인명 구조, 화재진압 등의 어려움 등을 위주로 브리핑한다. - VIP 방문시 안전모(필요시 방화복) 착용 후 상황판단회의장으로 안내한다. 소방행정과(총괄지휘부) ① 메시지 수보 시(현장에 가면서) 가. 메시지 수보 즉시 행정과 카톡방에 도착예정시간을 전파?공유한다. 나. 현장이동 중에 SNS을 통해 작전도를 그려 넣는다. 다. 최초도착 예정자는 도착 즉시 통제단장에게 작전도를 보고한다. ※ 작전도는 화점층, 층별 소방력 배치 현황 등을 말한다. 라. 차후 도착자는 최초 도착자에게 지속적인 추가정보를 제공하여, 통제단장에게 작전도를 계속 보고하도록 조치한다.(SNS 통한 업무지시) ② 작전도 작성(현장 도착 시) 가. 현장 도착 시 작전도가 통제단장에게 보고됐는지 파악한다. -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최초 도착자(최선임자)는 부장 부재 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 최초 도착자 외 추후 도착자는 현장 도착 즉시 상황판단회의장으로 집결해 회의결과를 공유 및 업무를 지시받는다. 나. 최초도착자(최선임자)는 부장 부재 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전도「서식1」을 작성하게 한다.(인원 없을 시 직접작성) 다. 담당자는 보고서「서식1」을 작성하여,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한다. - 1차 보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필요시 수기 작성) 개략적으로 작성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작전도 작성 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지휘차 상황요원 및 통신요원이 작성한 자료 및 등을 바탕으로 작전도 작성 - 진압팀장, 무전 등을 통해 활동 중인 소방력 위치 파악하고, 현황 포함 마. 보고된 보고서는 SNS에 업로드 한다. 바. 추가 현황 파악 시 보고서「서식1」을 즉시 작성하고, 통제단장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변경사항 SNS에 지속 업로드) 사. 그 외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③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 가. 3종 보고서(?작전도[도면+소방력],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를 준비한다. 나. 상황판단회의 장소를 지휘차 주변 또는 통제단장 별도 지시에 따라 마련한다. 다. 육성, 카톡, 무전을 통해 전파 또는 직접 참석자를 찾아 상황판단회의장에 배석시킨다. ※ [1차]서장, 지휘팀장, 화재조사, 안전담당, 각 부서별 최초 도착 인원 [2차]서장, 각 부서장(부재시 최고선임) 등 [3차]서장, 각 부서장(부재시 최고선임), 유관기관 등 ④ 상황판단회의 결과 작성 및 전파 가.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서면「서식2」으로 작성한다. 나. 작성된 결과는 i)무전으로 전파하고, ii)SNS에 업로드 한다. 무전 전파 방법 ○ “열 여기 총괄지휘부장” → “여기 열” ○ “0차 상황판단회의 결과 통제단장 지시사항을 전파한다.” → 결과 읽음(간략히) ※ 통제단장이 직접 무전 지시를 한 경우, 무전전파는 생략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통제단장 지시사항을 「서식3」에 작성하고 SNS에 업로드한다. 라.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며「서식3」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후 SNS에 업로드 한다. 마. 각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한다. [참고사항] 언론브리핑자는 모든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소방력 조정, 초진, 위기상황대처, 완진, 대응단계 해제 등 모든 상황은 상황판단회의 후 실시 ⑤ 언론브리핑 진행 가. 언론브리핑자는 모든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나. 언론브리핑자는 언론브리핑 실시 전 사회자를 지정한다. 다. 사회자는 언론사에 언론브리핑 시간 공지 및 언론브리핑장으로 안내한다. 라. 사회자는 언론브리핑자가 준비되면 언론브리핑을 진행한다. 마. 언론브리핑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어려움 위주로 브리핑 한다. - 발생일시, 장소 등 개요는 브리핑하지 않는다. - 질의 내용 중 민감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추가 언론브리핑에서 답한다. 바. 언론브리핑 담당자는 언론브리핑 실시 결과 보고서「서식4」를 작성하고, SNS에 업로드한다. ⑥ VIP방문 시 가. VIP 방문 인지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단장이 지정한 자가, VIP를 응대한다. - 입구에서 VIP에게 안전모(필요시 방화복, 안전화)을 착용시킨다. - VIP를 통제단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한 후, 통제단장과 대면토록 한다. 다. 그 외 상황은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른다. ⑦ 지휘권 이양 가. 지휘권이양은 완진 후 대응단계 해제전에 실시한다. 나. 총괄지휘부장은 통제단장에게 재난현장 현장활동 종료 시점임을 보고하고 지휘권이양에 대해 건의한다. 다.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지휘권이양 준비를 한다. 우선 구청에 지휘권이양협의에 대해 통보하고, 지휘권이양협의서「서식5」를 작성한다. 라. 통제단장과 통합지원본부장이 지휘권이양을 위해 동석을 하면 지휘권이양에 대해 협의하고 지휘권 이양협의서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전달하면 재난이 복구단계로 전환된다. 마. 지휘권 이양협의서 및 전달과정을 SNS에 업로드하고, 지휘권이 이양되었음을 무전을 통해 알린다. - 언론브리핑 관련 사례 1 다수 유관기관이 동원되어 언론브리핑을 하려고 할 때 조치사항 〔재난책임기관(자치구청 등) 입장에서 단독으로 브리핑 하려 할 때〕 〔법적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제⑧항 -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발표 등은 통제단장이 지명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 〔조치사항〕 1. 통제단장이 지명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리고, 2. 자치구청과 충분한 소통으로 임무 조정을 하여 독자적인 브리핑 자제토록 요청 3.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지정하여 자치구청과 합동으로 브리핑 〔적용사례〕 ■ 철거 건물 붕괴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파손 가스유출 ? 대응1단계 발령 후 가스회사 정압기 차단하도록 조치 ? 가스 차단으로 주민 불편 및 철거건물 안전조치 소홀로 민원폭주 자치구청 민원 해소를 위해 자체적 브리핑 시도 ? 재난법 제52조8항에 근거 자체 브리핑 자제 요청 ? 자치구청, 가스회사, 소방 합동 브리핑 실시 1) 갑작스런 가스 공급으로 각 가정에서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스누설 등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 2) 정확한 공급 예정 시간을 정하여 모든 가스 사용 세대에게 안전점검, 재개 시간을 알려 줄 필요성 있음 - 언론브리핑 관련 사례 2 언론사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 작업을 상공에서 촬영하려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조치사항 〔법적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①항 - 소방대장은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 출입 제한 가능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소유자 등과 전기통신 업무 등 종사자, 의료진, 취재 업무에 종사 하는 기자, 수사업무 담당자 등 다.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7조 (재난방송을 위한취재구역의 설정) 라. 항공안전법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정성인증) 마. 언론사가 공동으로 정립한 재난보도준칙 -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함 〔조치사항〕 1.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출입제한 구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라 소방 활동에 필요할 경우 출입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음. 2. 취재 구역을 설정하여 안내하고 드론 촬영 불가 안내 - 구조대원들의 작업공간이 추가붕괴가 있고 긴장감을 갖고 구조작업 중인데 드론으로 인해 대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양해 3. 언론사가 공동으로 정립한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요청하고 4. 그래도 지속적으로 드론 촬영을 고집하면 항공안전법에 의해 고발조치와 구조대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수 시키겠다고 통보 긴급구조통제단 소방행정과 목차 연번 자료 비고 1 작전도(세로, 가로) 서식1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식2 3 지시사항 등 진행사항 서식3 4 언론브리핑 실시 결과 서식4 5 지휘권 이양협의서 서식5 6 비상소집응소부 서식6 7 초기 기능중심통제단 임무지정서 서식6-1 8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서식6-2 9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서식6-3 10 주요 인사 방문대장 서식6-4 11 대피명령 발령서 서식6-5 12 소방활동구역 및 위험구역 설정서 서식6-6 13 강제대피 조치 및 지원요청서 서식6-7 14 통행제한요청서 서식6-8 [소방행정과] 〔서식 1〕 작 전 도 ( 차) 출 동 대 사상자 / 요구조자 현황 <진압 : 대> <구조 : 대> <구급 : 대> <사망자 : 명> <요구조자 : 명> 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서식 1」 작전도(가로, 세로) 「서식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식 3」 지시사항 등 진행사항 「서식 4」 언론브리핑 실시 결과 「서식 5」 지휘권이양협의서 식 1-1〕 작 전 도 ( 차) 출동대 <진압 : 대> <구조 : 대> <구급 : 대> 사상자 / 요구조자 현황 <사 망 자 : 명> <요구조자 : 명> 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서식 2〕 상황판단회의 결과( 차) < . . .( ) : > ? ? ? ? ? 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서식 3〕 지시사항 등 진행사항 연번 차수 내 용 부서 (현력부서) 담당자 연락처 진 행 사 항 비 고 1 2 3 4 5 6 7 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서식 4〕 ( )차 언론브리핑 실시 결과 브리핑시각: 언론대변인: (브리핑운영요원: ) 참여언론사: 브리핑내용: 질문답변사항 ○ 질문: - 답변: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5〕 지휘권 이양 협의서 재난사고개요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사고 원인 피해 내용 ○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사망ㆍ실종ㆍ부상자 인적 사항 ○ 재산피해: 주요 조치 사항 응급조치 사항 인력 및 장비 동원 사항 향후 전망 및 조치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를 지역본부장에게 이양합니다. 년 월 일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명 또는 인) 지역본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6〕 비상소집응소부 (발령일시: )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응소시각 서 명 서식6-1〕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일자: / 확인자: (서명) 《재난초기 우선수행 임무(안)》 ? 상황관리(인명관련) → 관계자 등으로부터 인명관련 정보 수집 - 사상자 현황 파악(서식) - 요구조자 현황 파악 - 최초 재실 인원 및 대피인원(=대피유도자+자력대피자) 파악 ? 상황관리(작전도) - 작전도 작성(위치도): 차량배치도, 통제선, 현장지휘소 위치 등 표시 - 작전도 작성(평면도): 도면확보 및 화점층 평면도 작성 - 작전도 작성(입면도): 화재발생지점, 요구조자 위치 등 표시 ※ 입면도 주위에 별도 공간 마련하여 출동대 활동과 사상자 구조상황 시간순 표시 ? 통신요원보조 - 운영일지 작성 등 ? 현장지휘소 위치 확보(가시성, 안전성, 독립성) - 현장이 잘 보이고, 재난영향이 적으며, 일반인 등 통제가 가능한 곳 순서 이름 임무 1 2 3 4 5 6 7 8 〔서식 6-2〕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일자: /소속: /부장: (서명) 연번 이름 임무지정 임무수행결과 〔서식 6-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 부) ( 년 월 일) 재난개요: 부 서 별 시각 운 영 내 용 판단근거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 계급: 성명 〔서식 6-4〕 주요인사 방문대장 연번 이름 소속 도착시간 (이석시간) 비고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6-5〕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 동 주민 등 대피대상자, 기타 관계기관의 장 (경유) 제목 대피명령 발령 1. 20 . . .( ) : 성북구 동 번지 화재로 인한 시민 피해가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발령하오니, 해당자께서는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나. 발령지역: 다. 대피대상: 라. 발령사유: 마. 대피장소: 바. 전파방법: ※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성북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대피 등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경찰서에서는 강제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서식 6-6〕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 동 위험구역 설정 대상 관계인 (경유) 제목 소방활동 구역·위험구역 설정 1. 20 . . . 동 화재로 인한 시민 피해가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소방기본법」 제25조,「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접근을 금지합니다. 가. 설정일시: 나. 설정구역: 다. 설정사유: 라. 금지·제한내용: 마. 설정기관: 2. 위험구역 내 출입이 필요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과태료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서식 6-7〕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강제대피조치 및 지원요청 1. 20 . . . 동 화재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대피명령) 또는 제41조제1항 (위험구역 설정)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강제대피 및 퇴거 조치를 실시합니다. 가. 발령일시: 나. 발령지역: 다. 대피대상: 라. 조치사유: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강제대피 및 강제퇴거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오니 경찰서장은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서식 6-8〕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통행제한 요청 1. 20 . . .( ) : 동 화재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대응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를 요청합니다. 가. 제한구간: 나. 제한기간: 다. 제한사유: 응급조치를 위한 물자 긴급 수송 / OO현장 긴급대응 등 2. 경찰서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긴급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대응계획부 해야 할 일 1. 사상자 현황 파악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2. 보고서 작성 및 전파(SNS 활용) 3.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4.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5. 의용소방대 관리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재난관리과 주요 임무수행 매뉴얼 [ 메시지 수보 시 (비상소집으로 현장에 가면서) ] ① 메시지 수보 즉시 재난관리과 카톡방에 도착예정시간 전파?공유한다. ② 구급팀은 현장으로 응소하면서 SNS를 통해 사상자를 파악한다. - 파악한 사상자 현황은 재난관리과 카톡방에 공유한다. ③ 구급팀 선착 구급대에게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시 및 강조한다. ④ 최초도착예정자는 도착 즉시 통제단장에게 사상자 현황을 보고토록 한다. - 최초도착 예정자를 제외한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최초도착예정자에게 파악된 내용을 알려준다. ※ 사고자, 휴가자, 교육 등의 미응소자도 정보를 파악하여 응소자에게 전달한다. ⑤ 대응총괄팀은 소방서로 응소, 통제단 물품 반출한다. - 물품 운반 차량 출발시 SNS에 출발시간을 공유 [ 현장 도착 시 ] ① 현장 도착 시 도착 전 파악한 사상자 현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사상자 현황이 통제단장에게 보고 됐는지를 확인한다. - 현장응급의료소, 이송구급대, 상황관리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확인한다. - 정보수집을 위한 무전기(TRS, UHF)를 확보하고, 구급대 연락 수단 마련한다. ②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 상황판단회의는 부장(재난관리과장) 참석이 원칙이나, 부재 시 최초 도착자가 참석한다. ③ 사상자 파악 업무가 안정되면 추가 업무를 추진한다. - 지휘차 등 모든 상황판의 사상자 현황을 작성?일치 시킨다. - 최종보고서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작성한다. - 재난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을 지원한다. [참고사항] - 변경정보 있을 경우 수시로 상황보고방 및 재난과 단톡방(카톡) 업로드 재난관리과(대응계획부) ① 메시지 수보 시(현장에 가면서) 가. 메시지 수보 즉시 재난관리과 카톡방에 도착예정시간을 전파?공유한다. 나. 현장이동 중에 SNS 및 구급대원을 통해 사상자를 파악한다. 다. 선착 구급대에게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강조 및 지시한다. 라. 구급팀 최초도착 예정자는 도착 즉시 통제단장에게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다. 마. 구급팀 차후 도착자는 최초 도착자에게 지속적인 추가정보를 제공하여, 통제단장에게 사상자 현황을 계속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② 사상자 현황 파악(현장 도착 시) 가. 현장 도착 시 사상자 현황이 통제단장에게 보고됐는지 파악한다. -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최초 도착자(최선임자)는 부장 부재 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 최초 도착자 외 추후 도착자는 현장 도착 즉시 상황판단회의장으로 집결해 회의결과를 공유 및 업무를 지시받는다. 나. 최초 도착자(최선임자)는 사상자 현황 보고서「서식7」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한다. - 1차 보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필요시 수기 작성) 개략적으로 작성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다. 사상자 현황 작성 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지휘차 상황요원이 작성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상자 현황 작성 - 구조팀장, 무전, 이송구급대, 현장응급의료소 등을 통해 사상자 파악 라. 보고된 사상자 현황은 SNS에 업로드 한다. 마. 추가 현황 파악 시 보고서「서식7」을 즉시 작성하고, 통제단장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변경사항 SNS 지속 업로드) 바. 그 외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③ 사상자 관리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가. 재난 초기 관리하던 사상자 현황을 임시현장응급의료소로부터 인계받고 현장응급의료소로 전환한다. 나. ‘사상자 현황 보고서’와 ‘상황판’으로 현황을 파악한다. 다. 사상자 관리 전담자 3명을 필수로 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한다. ※ 구조현황 무전 청취 : 무전을 청취하면서 수기로 사상자 현황 기록 ※ 구급대원 SNS 관리 : 구급대원이 환자 정보를 올리도록 지시 및 환자 정보 관리 ※ 구급대원 전화 통화 : 현장과 구급대원 간 환자 정보 관리 라. 상황이 안정되면 사상자에 관한 상세보고서 「서식8」를 작성하고, SNS에 공유한다. 마. 외국인 사상자가 나오면, 예방과(자원지원부)에게 공지한다. 바. 보건소장 도착 전 본부 지휘차에 탐승중인 지도의사의 지원을 요청한다. 사. D-MAT 또는 보건소 의료진(신속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④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가. 재난관리과장(부재시 최선임자)는 소방연락관을 지정한다. 나. 소방연락관은 자원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유관기관 연락관’ 중 구청 연락관을 통하여 ‘통합지원부’가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다. 구청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면, 재난관리과장(부재시 최선임자)는 소방 연락관을 파견하여 협조한다. 라.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통하여 구청에 협조 사항을 요청한다. ⑤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가. 재난관리과장(부재시 최선임자)는 의용소방대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의용소방대 담당자는 현장에 동원된 의용소방대원을 파악하고 임무 (통제선 관리 등)를 부여한다. 다. 의용소방대 담당자는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기록부 「서식9」을 작성· 기록한다. 라. 각 부서에서 의소대 인력 필요시 재난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 ⑥ 긴급오염통제반 가. 현장에 긴급오염(가스누출, 방사선 등) 발생시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토록 조치한다. 나. 통제단장의 직접지시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받는다. 다.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자는 긴급오염에 따른 조치계획「서식10,11,12(선택)」을 작성한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긴급오염 발생시 현장대원 및 인근주민을 통제한다. - 자체 통제가능하면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자원대기소에 격리 보관한다. - 통제가 불가시 관련 유관기관을 요청한다. 마.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SNS에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문서처리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통제단장이 승인한 사항을 이행한다. 사.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또는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아. 그 외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⑦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가. 재난관리과장(부재시 최선임자)는 물품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담당자는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차량 운행 및 물품설치, 물품관리한다. 다. 여름철(생수), 겨울철(핫팩, 전열기 등) 필요 물품 사전 확보 후 운영 요원들이 업무 진행이 수월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 야간에는 조명등을 설치한다. 마. 보유하지 않는 소모품 및 장비 필요시 물품지원계획「서식13」을 작성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바.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물품을 구매한 후, 필요한 부서에 불출하고 현황은 불출대장「서식14」, 「서식15」에 기록·관리한다. ⑧ 긴급구조통제단 현장급식 계획 가. 현장급식지원 필요시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단장의 직접지시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받는다. 다.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현장급식 계획 「서식 16」을 작성하여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재난대응 장시간 소요 예상되면 급식차량 및 휴식차량을 요청한다. (본부 현장대응단) - 급식시간을 초과하는 재난대응으로 판단되면 인근 식당 등에서 매식하거나 비상동원급식비를 지급한다. - 급식비용은 추후 정산한다.(담당자: 재난관리과-구조운영) - 재난대응 물품구매, 운영비용은 본부와 협의 정산한다. 마.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SNS에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승인사항을 이행한다. 바.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긴급구조통제단 재난관리과 목차 [재난관리과] 연번 자 료 비고 1 사상자 현황(약식) 서식7 2 사상자 파악 서식(상세) 서식8 3 의용소방대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서식9 3 재난현장 긴급오염(가스누출)에 따른 조치 계획 서식10 4 재난현장 긴급오염(방사선)에 따른 조치 계획 서식11 5 재난현장 긴급오염( )에 따른 조치 계획 서식12 6 ( ) 물품 지원 계획 서식13 7 소모품 불출현황 서식14 8 장비 불출현황 서식15 9 긴급구조통제단 현장급식 계획 서식16 10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서식6-2 1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서식6-3 〔서식 7〕 사상자 현황(통제단장 보고서식) □ 사상자 : 명 사 망 명 중 상 명 부 상 명 연번 상 태 부상내용 비 고 1 사망 중상 부상 2 사망 중상 부상 3 사망 중상 부상 4 사망 중상 부상 5 사망 중상 부상 6 사망 중상 부상 7 사망 중상 부상 8 사망 중상 부상 9 사망 중상 부상 10 사망 중상 부상 11 사망 중상 부상 12 사망 중상 부상 13 사망 중상 부상 14 사망 중상 부상 15 사망 중상 부상 〔서식 8〕 사상자 파악 서식(상세) 사 망 명 중 상 명 경 상 명 연번 성명 성별 나이 발견장소 부상상태 이송병원 구급대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참고자료) 의용소방대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서식 9〕 의용소방대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성북소방서 지역의용소방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활동일시 활동장소 활동인원 활용장비 교육과목 화재( ), 구조( ), 구급( ), 기타( ), 봉사( ) 내용 출동(활동) 내역 직위 성명 서명 출동(활동)시간 직위 성명 서명 출동(활동)시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긴급오염(가스누출)에 따른 조치 계획 □ 담당자 : □ 위기상황 ○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에 따른 폭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 도시가스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 ○ □ 조치계획 ○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동부지사) 및 예스코(북부안전팀), 대륜이엔에스(서울안전2팀) 비상출동 요청 ○ 가스누출반경 100m 설정 후 파이어라인 설치 및 통제인력 배치(경찰 관계자 요청) ○ 가스누출에 따른 유관기관 통보내용 (1)발생 시간 및 장소 (2)사고내용 및 원인 (3)피해현황 (4)환경오염 확산 현황 (5)응급조치 현황 (6)인근 시민 대피현황 ○ ○ ※ 참고사항(유관기관 연락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주 : 02-2038-3971 / 야 : 02-2217-8611) ○ 예스코 북부안전팀(주 : 02-2210-7672 / 야 : 02-1644-3030) ○ 대륜이엔에스 서울안전2팀(주 : 02-950-5050 / 야 : 02-950-5050) ○ 한강유역환경청(주 : 031-790-2896 / 야 : 031-790-2590) ○ 시흥합동 방재센터(주 : 031-470-2412 / 야 : 031-470-2454)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11〕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긴급오염(방사선)에 따른 조치 계획 ( : ) □ 담당자 : □ 위기상황 ○ 방사선 누출에 따른 현장활동 대원 피해 우려 ○ 방사선 누출 및 확산에 따른 시민 피해 우려 및 비상전파 ○ ○ □ 조치계획 ○ 방사선으로부터 2차 피해 막기 위해 최초 300m 반경 파이어라인 설치 및 통제인력 배치(경찰 관계자 요청) ○ 방재센터(02-726-2071)에 재난주관방송국 통한 대중정보 제공 요청 ※ 필요시 언론브리핑 실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주 : 042-868-0000 / 야 : 042-686-0402) 통보 ○ ○ ※ 참고사항(유관기관 연락처) ○ 한강유역환경청(주 : 031-790-2896 / 야 : 031-790-2590) ○ 시흥합동 방재센터(주 : 031-470-2412 / 야 : 031-470-2454)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12〕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긴급오염( )에 따른 조치 계획 ( : ) □ 담당자 : □ 위기상황 ○ ○ ○ ○ □ 조치계획 ○ MSDS(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물질 검색 ※ 사이트주소 : msds.kosha.or.kr 또는 검색창에서 msds 검색 ○ m 반경 내 파이어라인 설치 및 통제인력 배치(경찰 관계자 동원) ○ ( ) 누출에 따른 유관기관 통보내용 (1)발생 시간 및 장소 (2)사고내용 및 원인 (3)피해현황 (4)환경오염 확산 현황 (5)응급조치 현황 (6)인근 시민 대피현황 ○ ○ ※ 참고사항(유관기관 연락처) ○ 한강유역환경청(주 : 031-790-2896 / 야 : 031-790-2590) ○ 시흥합동 방재센터(주 : 031-470-2412 / 야 : 031-470-2454)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13〕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 ) 물품 지원 계획 ( : ) □ 담당자 : □ 구매품목 : □ 수 량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재난관리과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 입금조치 □ 조치사항 ○ 물품 지급 후 ‘물품 수급대장’ 기록?관리 ※ 참고사항 : 중부수도사업소 (주: 02-3146-2204 / 야: 02-3146-2290~3)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소 모 품 불 출 현 황 연번 불출일시 품 명 수령자 비 고 소 속 성 명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15〕 장 비 불 출 현 황 연번 품 명 규 격 수 량 수 령 자 비 고 소 속 직 위 성 명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16〕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긴급구조통제단 현장급식 계획 □ 담당자 : □ 조치내용 ○ 119종합방재센터에 급식 및 휴식차량 요청 ○ 급식 수요 초과 시 인근 식당에서 매식 / 빵 등 간식 또는 생수 제공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법인카드 사용 ○ 식수인원 : ○ 구매물품 : ○ 소요예산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운영비-사무관리비)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서식 6-2〕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일자: /소속: /부장: (서명) 연번 이름 임무지정 임무수행결과 〔서식 6-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 부) ( 년 월 일) 재난개요: 부 서 별 시각 운 영 내 용 판단근거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 계급: 성명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방과 (자원지원+긴급복구부) 자원지원+긴급복구부 해야 할 일 요구조자 현황 파악 도면(위험요인) 파악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여부 파악 현장통제선 관리 유관기관 동원현황 및 연락관 운영 이재민 관리 긴급시설 복구 현황관리 위기상황관리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예방과 주요 임무수행 매뉴얼 [ 메시지 수보 시 (비상소집으로 현장에 가면서) ] ① 메시지 수보 즉시 예방과 카톡방에 도착예정시간을 전파·공유한다. ② 현장으로 이동 중에 SNS 통해 요구조자현황 및 도면을 파악한다. ③ 최초도착예정자는 도착 즉시 통제단장에게 요구조자 현황을 보고한다. - 나머지 부서원들은 최초도착예정자에게 파악된 내용을 알려준다. ※ 사고자, 휴가자, 교육 등의 미응소자도 정보를 파악하여 응소자에게 전달한다. [ 현장 도착 시 ] ① 현장 도착 즉시 요구조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최우선순위) - 1) 조사·감식대원 2) 이송구급대 3) 대피자로부터 요구조자 관련정보 파악 ※ 성명, 나이 등 구체적 정보가 아닌 요구조자 유무 및 위치파악에 중점을 둔다. - 요구조자 현황이 통제단장에게 보고 됐는지를 확인한다. ② 도면 및 구조(위험요인)를 지속 파악한다. - 당직원에게 도면을 요청 또는 온라인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 필요시 예방과 직원을 소방서로 이동시켜 도면 및 구조를 파악한다. ③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여부를 파악한다. - 확보된 도면을 참고하여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현황을 파악한다. - 조사·감식대원 및 관계인을 통해 작동여부를 파악한다. ④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참고사항] - 모든 임무수행 결과는 SNS 및 예방과 단톡방(카톡)에 업로드 예방과(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① 메시지 수보시 (비상소집으로 현장에 가면서) 가. 메시지 수보 즉시 예방과 카톡방에 도착예정시간을 전파·공유한다. 나. 현장 이동중에 SNS을 통해 요구조자현황 및 현장도면(구조)을 파악한다. 다. 최초 현장도착자는 통제단장에게 요구조자 현황을 즉시 보고한다. 라. 그 외 도착예정자는 최초 현장도착자에게 요구조자 현황을 제공하여, 통제단장에게 요구조자 현황을 보고토록 조치한다. ② 요구조자 현황(관계자 및 대피자 확보 후 정보 파악) 가. 요구조자 현황이 통제단장에게 보고 됐는지 파악한다. -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최초 도착자(최선임자)는 부장 부재 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 최초 도착자 외 추후 도착자는 현장 도착 즉시 상황판단회의장으로 집결해 회의결과를 공유 및 업무를 지시받는다. 나. 최초 도착자(최선임자)는 요구조자 현황을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한다. 다. 최초보고 이후 요구조자 현황 보고서「서식17」을 작성하고, 이후의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한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보고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상황판, 조사·감식대원 등을 통해 파악된 요구조자 현황 - 관계인 및 대피자를 통한 건물 내 추가 요구조자 현황 - 임시현장응급의료소 및 이송구급대원을 통한 추가 요구조자 현황 등 마. 보고된 요구조자 현황은 SNS에 업로드하지 않는다. 바. 추가 요구조자 현황파악 시 보고서「서식 17」을 즉시 작성하여 통제단장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그 외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③ 도면(구조) 파악 가. 도면(구조)이 통제단장에게 보고 됐는지 파악한다. -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예방과장(부재시 최선임자)은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담당자는 당직원 및 소방안전지도를 통해 도면(구조를) 파악하고, 보고서「서식 18」을 작성하여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한다. 라. 보고된 보고서는 SNS에 업로드한다. 마. 그 외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④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가. 예방과장(부재시 최선임자)은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담당자는 당직원 및 소방안전지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및 조사·감식대원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파악한다. 다. 담당자는 보고서「서식 19」을 작성하고, 필요시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한다. 라. 보고서는 SNS에 업로드하지 않는다. ⑤ 재난현장 위험요소 파악 및 예방대책 가. 예방과장(부재시 최선임자)은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서식 20」를 작성한다. - 담당자 및 관계자, 소방안전지도, 육안을 통해 재난현장 주변 위험요소를 파악 - 위험요소 : 고압변전실, 전기, 고압가스 - 고압가스 및 고압변전실일 경우 유관기관 지원요청 - 예방대책 및 조치결과 작성 다. 담당자는 예방대책 및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하여 자원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라. 자원지원부장이 승인하며 보고서를 SNS에 업로드 한 후, 임무를 이행한다. 마. 그 외 보고가 필요한 위험요소가 파악되면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⑥현장통제선 관리 가. 예방과장(부재시 최선임자)은 통제선 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나. 총괄책임자는 1차, 2차 통제선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한다. - 1차 통제선 : 의소대 활용, 책임자 지정 - 2차 통제선 : 경찰 의뢰 및 활용 책임자 지정 ※ 3차 통제선은 필요시 설치하고, 책임자를 지정한다. 다. 총괄책임자는 모든 통제선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하며 현장통제선 보고서「서식 21」을 작성 후 SNS에 업로드 한다. 라. 1차, 2차, 3차 통제선 책임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책임자는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마. 통제선 운영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통제선 밖으로 소방을 제외한 전원 내보냈는지 확인한다. - 1차 통제선 밖의 유관기관은 지휘텐트(유관기관 연락관 대기소)로 안내한다. - 1차 통제선 안으로의 출입은 ‘통제단장’의 허가를 맡는다. - 필요시 1차와 2차 통제선의 출입 허가를 위해 출입증을 발부한다. - 2차 통제선 설치를 경찰에 의뢰한다. - 2차 통제선 통과자는 지휘텐트로 안내되도록 경찰에 요청한다.(기타 지속 협의) 바. 총괄책임자는 출입증 배포관리대장 「서식 22」을 작성한다. 사. 보고서는 SNS에 업로드한다. < 출 입 증 > < 소 방 활 동 구 역 > - 현장통제선 관련 사례 1 현장통제, 질서유지(현장 통제선 설치) 〔재난현장 통행제한의 법적근거〕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 통제단장의 통제요청이 없어도 경찰은 재난현장의 위험발생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현장통제 가능함. 나.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대피명령) 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강제대피조치) 바.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별표 6 〔재난현장 현장통제 의미〕 1. 경찰에 지원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해 현장출동하며, 현장질서 유지하기 위해 적극 개입 현장통제와 질서유지 임무는 경찰관서가 주 기능 수행. 경찰관과 협의없이 통제단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현장통제에 대한 지시와 명령을 하면 지휘권한의 혼란 야기 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함. 2. 소방대장은 소방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현장을 통제하는데 설정 범위는 규정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례의 법칙이 적용(소방대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제한구역) 3. 재난법 제41조에 위험구역 설정은 제한되는 행위와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현장 질서유지와 시민불편 최소화 및 재난대응의 본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4. 통제행위 공지 절차 교통방송 안내를 방재센터 무전 요청 → 방재센터 → 교통방송 핫라인 차량우회로 확보는 → 안전총괄실(재난협력팀) → 서울시 도시교통실 - 현장통제선 관련 사례 2 경찰이 현장 주변 2차 통제선 설치 현장출입통제 중 취재진들 2차 통제선 출입에 대해 문제제기(`20. 6. 17. 강남구 도곡동 맨홀 추락시 사례) 〔법적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①항 - 소방대장은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 출입 제한 가능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소유자 등과 전기통신 업무 등 종사자, 의료진, 취재 업무에 종사하는 기자, 수사업무 담당자 등 다.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 재난현장 통제에 관한 기능은 경찰청이 책임기관, 소방청 지원기관 라.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 (통제선의 설치) - 1차 통제선은 통제단장, 2차 통제선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운영 〔조치사항〕 1.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방대장은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출입증 배포한 후 출입 할수 있도록 할 수 있음. 2. 1차 통제선은 통제단장이 2차 통제선은 경찰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3. 경찰서장은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하여야 함. - 현장통제선 관련 사례 3 대로변 대형화재 발생 강풍으로 불티 비산 주변 도로 차단, 도로주변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 내림(은평소방서 통일로 모델하우스 화재 사례) 상황 : 일부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않을 때 지휘관으로 취해야 할 조치 〔법적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 위험구역 설정 시 구역 범위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 내용 등 게재 ? 통제선 설치 나.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경찰공무원은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대피명령) 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강제대피조치) ? 제42조제②항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인력 장비 지원요청 마.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명령) 제①항 〔조치사항〕 1. 위험구역 설정을 하고, 위험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2. 통제선 설치 이후 대피지시 ⇒ 통제선 설치 전에는 통제에 따르지 않아도 조치할 수 없음 3. 대피에 응하지 않을 때 직접 강제대피조치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협조요청 〔처벌규정〕 ■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도 대피하지 않을 경우 ? 강제대피조치 할 수 있으며 ? 재난법 제82조(과태료)제①항 제2,3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기본법 제54조제①항 제3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장통제선 관련 사례 4 하천, 계곡 산책, 캠핑 중 폭우로 하천에 물이 넘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 〔법적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대피명령) 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다.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 명령) 〔조치사항〕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의해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2. 재난법 제40조 대피 명령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험구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즉시 대피 명령 3. 소방기본법 제26조에 의한 피난 명령도 할 수 있음. 〔처벌규정〕 ■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도 대피하지 않을 경우 ? 강제대피조치 할 수 있으며 ? 재난법 제82조(과태료)제①항 제2,3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기본법 제54조제①항 제3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이재민 관리 가. 이재민 발생 시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단장의 직접지시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받는다. 다.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보고서「서식23」를 작성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담당자는 통제선 밖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다.(필요시 텐트 설치) - 구청에 통보하고 임시주거시설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에 음료 등 구호물품 제공 요청한다. - 구청 도착 시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 협조 요청, 이재민과 구호물품을 인계한다. - 이송 필요시 이송수단을 마련한다. 마.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SNS에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승인 사항을 이행한다. 바. 추후에 이재민 구호대장「서식 24」, 구호물자 접수대장 「서식 25」을 작성·관리한다. 사.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재민 항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이재민 관련 사례 1 화재 현장에 이재민 발생 했는데 자치구청이 현장 출동이 늦어 질 때 〔법적근거〕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①항 - 제1호 다목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조치사항〕 1. 자치구청에 이재민 발생에 대해 통보하고 출동할 것 요청 2. 자치구청 도착 전 천막 등으로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파악 3. 자치구청 도착이 너무 늦어지면 현대의 재난대응활동은 생명구조,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기본권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4. 인근 목욕탕, 숙박업소 대여 후 대피한 사람들의 대기 공간 마련 ⇒ 비용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자치구청에서 처리 가능 ⇒ 구청에서 지급을 거부할 시 본부 현장대응단으로 처리요청 ⑧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동원 가.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단장이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동원을 지시하면,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보고서「서식26」를 작성하여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다.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계획서를 SNS에 올리고 장비를 동원한다. 라.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으로 안내하여 인계한다. 마. 비용처리는 구청 및 본부 광역수사대 등을 통해 처리한다. 바.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인력 운영 및 동원 가. 건축물 안전진단 등 전문인력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단장이 전문 인력 동원을 지시하면,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보고서「서식27」를 작성하여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다.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재난현장에 전문 민간인력 필요시 유관기관 및 방재센터에 요청한다. - 현장 동원시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서식 28」을 작성한다. 라.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계획서를 SNS에 올리고 인원을 동원한다. 마.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자원지원 관련 사례 1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특수차를 부서할 수 없어 인명구조를 못할 때 (창가에 인명구조를 기다리는 요구조자가 있을 경우 가정) 〔법적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응급부담)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응급조치 종사 명령 가능 나.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제①항 ?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 지급 가능 ? 소방대상물 관계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제24조제②항) 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조치사항〕 1. 사설 사다리차 등을 동원할 수 있으며, 방재센터에 무전을 하여 요청하거나 관내 중장비 업체를 동원할 수 있다. 2. 민간자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명령 가능 3. 추후 응급조치 종사확인서 발급 ? 지휘관이 정당하게 동원한 자원으로 인정받아 보상해 줄 수 있음. 〔보상절차〕 ■ 해당 구청 및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활동 비용 청구가능 - 자원지원 관련 사례 2 중장비 동원을 하였으나 교통체증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될 때 (교통체증이 없다면 30분 이내 도착 가능) 〔법적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3조 (통행제한 등) 제①항 -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2항) 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응원) 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긴급자동차의 종류) 〔조치사항〕 1.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원장비 출동로에 대해 통행제한 또는 금지를 요청 2. 금지·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재난법 시행령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①항 3. 경찰측에 호위(캄보이) 요청(재난법 제44조) -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 4.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법 시행령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②항 〔적용사례〕 ■ 2013년 7월 노량진 배수지 사고 당시 고성능 펌프 차량 경찰이 호위 ■ 2019년 강동소방서 소방차량으로 중장비를 호위하여 이동한 사례 ⑩ 유관기관 운영 가. 자원지원부장(부재시 최선임자)은 유관기관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유관기관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유관기관을 운영한다. - 각 유관기관의 연락관을 통해 도착예정시간을 파악한다. - 유관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유관기관 현황(인력, 장비)를 파악하여 「서식 29」,「서식 30」을 작성하여 SNS에 업로드한다. - 상황판단회의장(또는 그 인근)에 해당 연락관 자리를 마련한다. - 필요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해 연락관 및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 유관기관의 임무를 지정하고, 조치결과를 관리한다. 다.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⑪ 유·무선 통신선 운영 및 관리 가. 자원지원부장(부재시 최선임자)은 유·무선 통신선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담당자는 총 무전기의 수량을 파악한다.(TRS / UHF / PS-LTE) 다. 담당자는 각 부 및 유관기관에 무전기를 지급하고 무전기 지급 현황 「서식 31」 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라. 유선통신망 추가 확보 필요시 통신 선로는 KT에 지원 요청한다. 마.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또는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⑫ 실종자 가족 현장 도착에 따른 조치 가. 실종자 가족 도착 및 항의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토록 조치한다. 나. 통제단장의 직접지시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받는다. 다.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보고서「서식32」를 작성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통제선 밖에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설치한다.(현장지휘소와 떨어진 곳) - 실종자 가족 대표와 소방직원 대표로 갈등관리팀을 구성한다. - 실종자 가족에게 현 상황(소방 활약상, 구조 애로사항 등)을 설명한다. - 구청담당자를 확보하며, 운영물품 요청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마.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SNS에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승인 사항을 이행한다. 바.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또는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⑬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에 따른 조치 가.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토록 조치한다. 나. 통제단장의 직접지시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받는다. 다.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보고서「서식33」를 작성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외국인 사상자의 발생을 확인한다. - 관계자 및 주변 탐문, 직원명부,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국적을 파악한다. - 방재센터에 외국인 사상자 통보, 자체 통역관을 요청 및 인력풀 구성한다. - 방재센터 외에 다방면으로 통역관 인력풀을 구성한다. - 구청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행안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출입국관리소(법무부), 해당 국적 대사관에 통보한다. 마.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SNS에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승인 사항을 이행한다. 바.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또는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⑭ 소방공무원 현장사고에 따른 조치 계획 가. 소방공무원 현장사고 발생 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토록 조치한다. 나. 통제단장의 직접지시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받는다. 다.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보고서 「서식34」를 작성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부상내역을 확인한다. - 현장활동에 대한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마.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SNS에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승인 사항을 이행한다. 바.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또는 통제단장에게보고한다. ⑮ 재난현장 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조치 계획 가. 재난현장 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단장의 직접지시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받는다. 다. 지시받은 자(부장 등)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보고서「서식35」를 작성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라. 담당자는 다음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인적·물적 피해의 경위를 파악한다. - 현장을 보존하며 발생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 시민응대시 보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에 지원요청하며, 도착시 인계한다. 마. 통제단장이 승인하면, SNS에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승인 사항을 이행한다. 바.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또는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자원대기소 및 기타운영 가. 필요시 자원대기소(집결지)를 운영할 수 있고, 이는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난의 장기화로 인해 자원봉사자 및 시민지원물품이 도착하면 자원대기소로 안내한다. 다. 담당자는 자원봉사자 현황 「서식 36」,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 「서식 37」, 시민지원물품 장비,소모품현황「서식 38」을 작성·관리한다. 라. 이행 중 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또는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교통통제 및 응급부담 관련 사례 1 소방차량 진입로가 협소하여 통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조치사항 (서초구 새원마을 화훼단지 화재발생 사례) : 개인 소유의 밭으로 통해해야 하는 경우) 1) 주인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화재진압 필요한 상황 〔법적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응급부담) -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에 따라 응급 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 명령서를 발부 (긴급한 경우 구두로 응급 부담 명할 수 있음) - 응급 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응급 부담을 조치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구청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 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80조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 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가능 -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가능 ?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비용지급 가능 라.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마. 소방기본법 제51조 (벌칙) - 처분을 방해한자 또는 정당산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 재난법 45조 적용 시 : 재난법 8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기본법 제25조 적용 시 : 소방기본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교통통제 및 응급부담 관련 사례 2 러시아워 시간, 도심 중심가 상가 건물에서 화재 발생 극심한 교통혼란으로 경찰청에 민원 빗발칠 때 조치사항 〔법적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제②항 제7호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의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범위 〔조치사항〕 1. 주변의 교통정리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범위이고, 2. 시민들의 불편 해소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범위임. 3. 지원기관의 임무와 역할 중 현장 통제 책임기관은 경찰청이므로 경찰책임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통제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함. ? 통제단의 현장통제 첵임관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과 협의하여 통제범위 조정 ? 통제범위 조정에 대해 알려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 자원관리부서에서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함. 긴급구조통제단 예방과 목차 연번 자 료 비 고 1 요구조자 현황파악 서식 17 2 도면 및 구조 파악 서식 18 3 소방시설 현황·작동 파악 서식 19 4 재난현장 위험요소 파악 및 예방대책 서식 20 5 현장통제선 운영 서식 21 5 현장통제현황 서식 21-1 6 출입증 배포관리대장 서식 22 7 이재민 조치 계획 서식 23 8 이재민 구호대장 서식 24 9 구호물자 접수대장 서식 25 10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동원 계획 서식 26 11 전문인력 운영 및 동원 계획 서식 27 12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 서식 28 7 긴급구조관련기관 인원 및 활동 현황 서식 29 8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장비 현황 서식 30 9 무전기 지급 현황 서식 31 10 실종자 가족 항의에 따른 갈등관리팀 운영 서식 32 11 외국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 서식 33 12 소방공무원 현장사고에 따른 조치 계획 서식 34 13 재난현장 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보고 서식 35 14 자원봉사자 현황(구조,복구,봉사) 서식 36 15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 서식 37 16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장비,소모품) 서식 38 17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서식 39, 39-1 18 위기상황 조치 결과 목록 서식 40 19 긴급구조활동 지원요청서 서식 41 20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개인별 임무지정서 서식6-2 2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서식6-3 22 성북구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황 참고자료1 서식 17〕 요구조자 현황 파악 □ 담당자 : □ 요구조자 현황 : 명 자력 대피자 : 명 □ 세부내용 연 번 요구조자 (명) 위 치 정보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18〕 도면 및 구조 파악 □ 담당자 : □ 건물명 : ( )식, ( )조, ( )가, 외벽( ) 용도 구조 연면적 층수 ㎡ □ 도면 (구조)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19〕 소방시설 현황·작동 파악 □ 담당자 : □ 건축물명 : ※ 양식 : □ 소방시설 확인 - 당직계통으로 소방안전지도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현황 확인 - 화재조사, 감식 요원 또는 관계인 등을 통해 작동유무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와 지하1층 방재실에서 소방시설 작동확인 - 미작동 소방시설 추후 소방특별조사 실시 □ 파악 결과 ○ ○ ○ ○ 〔서식 20〕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재난현장 위험요인 파악 및 예방대책 □ 담당자 : □ 위험요소 : □ 조치계획 ○ ○ ○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21〕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현장통제선 운영 □ 총괄책임자 : 1차 2차(경찰) 책임자 성명(연락처) : 소 방 명 명 의소대 명 명 경 찰 명 명 □ 운영계획 ○ 1차 통제선 설치 후 소방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밖으로 안내 ※ 유관기관의 경우 상황판단회의장 및 유관기관 텐트로 안내 ○ 경찰에 2차 통제선 설치 및 관리 협조 요청 (경찰 연락관 : ) ○ 통제선 출입 필요시 통제단장 허가를 득해 출입증 배부 및 발급대장 작성 ※ 출입증 배부 시 담당자 전화번호 기입 ○ 통제선에 소방활동구역 표지 게시 <출입증>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21-1〕 현장통제현황 차수 통제시간 통제구역 통제인원 비고 1차 2차 3차 그외 00:30 ~ 02:30 퇴계로5가 교차로에서부터 앰버서더 호텔 방향 동호로 전면 통제 장충파출소 경위 OO 외 5명 TBS 교통방송 우회도로 안내 ※ 위치도 [서식 22〕 출입증 배포관리대장 출입증번호 기관 소속 성명 배포일시 연락처 작성자 : 계급 성명 / 확인자 : 계급 성명 〔서식 23〕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재민 발생에 따른 조치 계획 □ 담당자 : □ 이재민 현황 : 명 ( 투숙객 ) □ 조치내용 ○ 통제선 밖에 이재민 임시수용소 설치 (필요시 텐트 설치) ○ 성북구청에 통보하여 임시보호소 마련 및 필요한 사항 요청 ○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에 음료 등 구호물품 제공 요청 ○ 성북구청 도시안전과에 임시보호소 안전관리 협조 요청 (담당: ) ○ 성북구청 담당자에게 인계 (성명: , HP ) ○ 이송수단 필요시 이송수단을 마련 (진단버스 요청, 운전원 지정 : )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24〕 이재민 구호대장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임시 주거 시설 지원물품 비고 담요 의류 기타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25〕 구호물자 접수대장 구 분 기관명 계 천막 (조) 침구류 (점) 취사도구 (점) 의류 (점) 생필품 (점) 기 타 비 고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26〕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동원 계획 □ 담당자 : □ 동원사유 : □ 동원계획 ○ ○ ○ ※ 참고사항 ○ 성북소방서 중장비 민간응원협정기관(1개소) 민간건설중기 (☎) - 굴삭기(20)대, 덤프트럭(7대) ○ 대한건설기계협회(서울특시회) (☎02-2635-5080)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27〕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문인력 운영 및 동원 계획 □ 담당자 : □ 이행계획 : □ 내 용 ○ 전문 민간인력 필요에 따른 유관기관 및 방재센터 등 동원 요청 ○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 기록 ○ 연락담당관 : ○ 자원대기소 :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28〕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 연번 이름 소속 전문분야 활동사항 비고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29〕 긴급구조관련기관 인원 및 활동 현황 기관명 (단체명) 출동일시 (현장도착) 출동인원,장비 지휘관 (성명) 연락관 (성명, 전화번호) 임무 / 조치결과 비고 인원 장비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30〕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장비현황 연번 기관명 동원장비명 (차량) 동원장비대수 (차량) 동원장비명 (차량 외) 동원장비수량 (차량 외)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31〕 무전기 지급 현황 연번 지 급 대상처 지 급 일 시 반 납 일 시 무 전 기 고유번호 무전기 형 식 대수 채널 수령자 비고 (호출명)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32〕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실종자 가족 항의에 따른 갈등관리팀 운영 계획 □ 담당자 : □ 요구내용 : □ 조치내용 ○ 실종자 가족 임시대피소 설치 (장소: , 텐트 개, 의자 개) ? 현장지휘소와 떨어진 곳에 설치 ○ 갈등관리팀 구성운영 하겠음 - - ○ 세부내용 - 소방직원 대표는 소방활약상, 재난현장 구조과정 및 애로사항 설명 - 임시대피소 운영 필요물품( )을 성북구청에 협조요청 성북구청 담당자 ( 성명 : , HP : )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33〕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외국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 □ 담당자 : □ 조치내용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외국인 사상자의 발생을 확인 ○ 관계자 및 주변탐문, 직원명부,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국적 등을 파악 연번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이송 구급대 비고 ○ 방재센터에 외국인 사상자를 통보, 자체 통역관 요청 ※ 통역에 문제가 있을시 외교부 통역서비스 활용(영사콜센터 02-3210-0404) ○ 방재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통역관 인력풀을 구성 ○ 구청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행안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출입국관리소(법무부), 해당 국적 대사관에 통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70) 신원확인 협조요청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34〕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현장사고에 따른 조치 계획 □ 담당자 : □ 사고내용 - 개요 : □ 조치계획 ○ 현장응급의료소 담당자 인계 및 병원이송 여부 결정 ○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35〕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재난현장 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보고 □ 담당자 : □ 피해개요 - 인적 : - 물적 : □ 조치계획 ○ 인적피해인 경우 현장응급의료소에 인계, 병원이송여부 결정 ○ 보상가능여부 언급 금지, 친절응대 및 현장보존 및 기록 ○ 서울소방재난본부 광역수사대 지원요청 후, 현장도착하면 인계 ※ 서울소방본부 현장대응단 광역수사대 - 대표전화 : 02-3706-1730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36〕 자원봉사자 현황(구조,복구,봉사) 연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속단체 전화번호 비 고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3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 연번 성 명 배치장소 배치시간 철수시간 활동임무 비고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38〕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장비, 소모품) 연번 일 시 품 명 수량 지 원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서식 39〕 제목: ? 수 신 자: ? 수신일시: ? 위기상황내용: ? 지 시 자: ? 지시일시: ? 지시내용: ? 조치부서: ? 담 당 자: ? 조치일시: ? 조치내용: 직인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서식7」 사상자 파악 서식(약식) 「서식8」 사상자 파악 서식(상세) 「서식9」 의용소방대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서식10,11,12」 재난현장 긴급오염 (가스누출, 방사선 등)에 따른 조치계획 「서식13」 ( ) 물품 지원 계획 「서식14」 소모품 불출 현황 「서식15」 장비 불출 현황 「서식16」 긴급구조통제단 현장급식 계획 「서식 17」 요구조자 현황파악 「서식 18」 도면 및 구조파악 「서식 19」 소방시설 현황·작동파악 「서식 20」 재난현장 위험요소 파악 및 예방대책 「서식 21」 현장통제선 운영 「서식 22」 출입증 배포관리 대장 「서식23」 이재민 조치 계획 「서식24」 이재민 구호대장 「서식25」 구호물자 접수대장 「서식26」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동원 계획 「서식27」 전문인력 운영 및 동원 계획 「서식28」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 「서식29」 긴급구조관련기관 인원 및 활동 현황 「서식30」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장비 현황 「서식31」 무전기 지급 현황 「서식32」 실종자 가족 항의에 따른 갈등관리팀 운영 「서식33」 외국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 「서식34」 소방공무원 현장사고에 따른 조치 「서식35」 재난현장 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보고 「서식36」 자원봉사자 현황 「서식3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 「서식38」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장비,소모품) 〔서식 40 위기상황 조치결과 목록 연번 접수자 (접수시각) 위기상황 내용 지시자 (지시시각) 지시내용 처리자(부서) (처리시각) 조치내용 작성자: 계급 성명 / 확인자: 계급 성명 〔서식 39-1〕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자 (경유) 제 목 □ 담당자 : □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41〕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수신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 (경유) 제목 긴급구조활동 지원요청서 1. 20 . . ( ) : 구 화재 대응 단계가 발령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인원·장비)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에 따라 OO기관 인원 및 장비 등을 20 . . . : 까지 재난발생장소로 집결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고개요 ○ 일시: ○ 장소: ○ 개요: 나. 지원요청사항 ○ 지원내용: 인원 명, 장비 대 ○ 지원기간: ○ 지원장소: ○ 지원사유: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서식 6-2〕 긴급구조통제단 개인별 임무지정서 일자: /소속: /부장: (서명) 연번 이름 임무지정 임무수행결과 〔서식 6-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 부) ( 년 월 일) 재난개요: 부 서 별 시각 운 영 내 용 판단근거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 계급: 성명 〔참고자료1성북구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황 연번 기관명 주무부서 긴급대응협력관 연락관 성명 담당자 직책 사무실 (주간) 사무실 (야간) 성명 직위 H.P 1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이명근 과장 2241-3137 920-3300 박성민 7급 2 성북경찰서 경비과 박종욱 경비과장 920-1258 920-1230 이지안 경장 3 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 정진언 경비교통 과장 3396-7359 3396-7112 임한필 경장 4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배전전력부 고용석 차장 901-4263 901-4268 이진호 대리 5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점검부 김종섭 과장 6488-6785 6488-6700 최용규 과장 6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검사부 박찬일 부장 2038-3971 2217-8611 김용준 차장 7 예스코 북부안전팀 최우진 차장 2210-7672 1644-3030 최우진 차장 8 대륜이엔에스 서울안전 2팀 이선용 과장 950-5050 950-5050 장성환 차장 9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유세종 시설안전 팀장 3146-2204 3146-2290~3 유세종 팀장 10 KT월곡지점 (월곡전화국) 월곡CM팀 손영국 지부장 912-0060 929-0060 김종연 차장 11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이우승 과장 944-5401 944-5409 944-5448~9 정명준 주무관 12 제220보병연대 1대대 정작과장 이호연 대위 934-8761 934-8764 934-8761 변경민 소위 13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김경희 과장 2241-6053 920-1971 김민욱 담당 14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북부봉사관 성북구담당 김윤경 봉사관장 951-0467 951-0470 김인숙 과장 15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황경일 팀장 920-5224 920-5119 박찬호 담당 16 서울교통공사 재난안전팀 박영균 팀장 6311-9433 6110-5990 6311-2714 이상오 차장 17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재정복지 지원과 강주연 팀장 944-9413 944-9422 이상준 주무관 18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 사무국 이진희 사무국장 921-4020 2292-4588 이진희 사무 국장 19 한국응급구조단 구조팀 양몽학 지부장 941-0127 948-0129 양몽학 지부장 20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재난안전과 정노선 과장 940-3741 909-0497~8 이선욱 계장 21 민산건설중기 김나련 대표     김나련 대표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부) 현장지휘부 해야 할 일 1. 소방력 작전 및 배치 2. 지휘팀장과 관할대 간 연락관 역할 3. 위기상황에 따라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름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부) 구성 : 현장대응단장, 현장운영, 각 센터장 ① 소방력 작전 및 배치 가. 관할대의 현장 배치 현황을 파악한다. ② 지휘팀장과 관할대간 연락관 역할 및 현장활동상 문제점 파악(센터장) 가. 각 센터장은 각 관할대의 소방차량의 위치 및 투입된 소방력의 현황을 파악하여 나. 지휘팀장과 관할대간 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다. 관할대의 현장 활동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상황판단회의에 보고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 지휘팀 해야할 일 > 구 분 현장 도착 전 ⇒ 현장 도착 즉시 1. 지휘팀장 선착대 지정, 2~3착대 임무부여 등 현장 지휘, 소방력 판단 2. 화재조사 최초 신고자와 통화 신고자 및 관계인 확보, 요구조자 파악 3. 감 식 건물 도면 확보, 소방시설 파악 소방시설 작동여부 파악 4. 현장안전 최단 출동로 파악, 안전 운전 보조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선 설치 등 5. 상황관리 출동 소방력 파악, 작전도 작성 작전 현황판 작성, SNS 전파 6. 통 신 상황 전파 (무전 표준 시나리오) 상황 전파 7. 운 전 운전 현장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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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83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규 (02-6981-7251) 관리번호 D000004739372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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