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은평구 의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무단철거(망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3. 3.2.(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구경 (mm) 위반사항 ‘23. 3. 1. 이후 예정 과태료 ‘23. 2.28.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임상택(☎ 02-3146-3597, fax 02-3146-3639)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상택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2/14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372 ( 2023. 2. 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7 /전송 3146-3639 / lst06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의견 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72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상택 (02-3146-3597) 관리번호 D00000473835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