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은평구 의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무단철거(망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3. 3.2.(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구경 (mm) 위반사항 ‘23. 3. 1. 이후 예정 과태료 ‘23. 2.28.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임상택(☎ 02-3146-3597, fax 02-3146-3639)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상택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2/14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372 ( 2023. 2. 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7 /전송 3146-3639 / lst063@seoul.go.kr / 부분공개(6)
27844574
20230215052008
본청
요금과-3372
D000004738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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