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보__딩] 1. 예방과-1443(2023.02.08.)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결과 지연보고(10일 미만) 위 반 법 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산 출 근 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9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자. / 1)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과태료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 발송서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사본) 1부. 2.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02/09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74 ( 2023. 2. 9.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27819339
20230210053508
본청
예방과-1674
D00000473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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