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71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곽효성 이영기 02/08 홍기관 협 조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신규채용, 특별안전보건교육) 수신자 내부결재 부서명 행정지원과 직종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 구 분 신규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 정기 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연 16시간 이상) □ 기타( ) 예) 근골격계 예방, MSDS □ 교육인원 및 시간 구 분 1차 2차 3차 2023.1.30.(8시간) 2023.1.31.(8시간) 2023.2.1.(8시간)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차시(과목) 교육내용 1차 (공통교육- 신규채용시교육)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가. 중대산업재해(피해자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나. 중대시민재해(피해자 : 이용자, 시민) ○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업무상 질병 예방 및 관리 ○ 업무상 질병의 종류 : 재해성, 직업성,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은 유해요인 발생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공정재설계, 대치, 격리 또는 밀폐의 방법을 통한 대책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치, 의학적관리,보건교육 마련 필요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근로기준법 개정(2019.7.16.)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 구축 ○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4. 뇌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칭은 물론 담배와 술을 멀리하기! ○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힘이 빠지거나 신체감각 둔해짐, 시각이상, 얼굴마비의 증상 등 2차 (인화성) 1.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교육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차 (유해물질) 1. 허가 및 관리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교육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 실시장소 비 고 홍기관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사무실 붙임 1. 서명부 및 교육사진 각 1부. 2. 교육자료(용량제한으로 일부만 붙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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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052507
본청
행정지원과-2771
D000004734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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