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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49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덕일 이정수 02/06 하현석 협조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1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해빙기(2월~4월) 및 우기(5월~10월)에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집중 발생 -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정비(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안전관리 강화 - 해빙기,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 발생하는 재난(급경사지 붕괴?낙석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37조 -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Ⅱ ’23년 추진계획 □ 목 표 ? 급경사지에서의 낙석?붕괴사고 최소화 □ 중점추진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중앙?서울시?자치구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점점검 추진 - 관리기관별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점점검 실시(전수 점검)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및 민간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 관리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 시스템 등록관리(위험요인 지속관리) ?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실명제 실시 - 점검결과 공개(대국민 공개) -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 신규 급경사지 발굴 확대 - '23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 제출(서울시 497개소) Ⅲ 세부 추진계획 주요 추진전략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 관리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실명제 실시 신규 급경사지 발굴 확대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중앙?서울시?자치구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 간) ’23.2.14. ~ 4.15.(해빙기), 5.15. ~ 10.15.(우기) ? (방 법)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에 대비 담당자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상황관리체계 유지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 행안부?서울시?자치구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관리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붙임4),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등 ? 근무부서 : 서울시 산지방재과(사무실), 자치구 담당부서(사무실) - 자치구(급경사지 관리부서)에서는 사고인지 후 30분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황보고(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산지방재과, 붙임2) <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 시?군?구 보고 → 서울시 보고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상황실?당직실 - 산지방재과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 붕괴위험지역은 관리책임자 지정, 예찰활동(주 1회, 강우특보 시 매일) 실시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주민(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 책임감 있는 사람 각 1명)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장 비치 및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 비탈면 손상(낙석, 지하수 용출 등), 시설물(낙석방지책 등) 변형?파손 여부 ? 측구, 배수공 등 배수 시설물의 정비?관리 상태 여부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 □ 관리기관별 전수 점검(현장점검은 ’23.3.31.까지 완료) ?(대상) 급경사지 767개소 ?(기간) ’23. 2. 14. ~ 4. 15.(61일간) 구 분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비 고 점검대상 723 82 271 370 - 붕괴위험지역 및 생활권 인근(주택?공단 등 건물, 이용량이 많은 도로?공원 등)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우선 선정 후 점검 : ~2월 限 - 그 외 급경사지, 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 : ~3. 31.까지 ?(점검방법) 해빙기 안전점검표(붙임1의 서식1, 서식2)에 따라 실시 -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으로 실시, 사유시설은 관계인(해당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사전협의 후 점검(서식1)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후 실시 - 정비사업 중인 급경사지(서식2)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실태와 병행하여 비탈면 점검, 점검 시 안전총괄책임자(현장 소장 등)와 확인 ?(점검내용) 낙석?붕괴, 구조물 균열 등 위험요인 지하수 용출, 뜬돌 등 낙석 우려, 시설물 변형?파손 여부 중점 점검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뜬돌 등 낙석 발생 우려,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여부 등 확인 - 비탈면 시설(낙석방지?배수?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표지판, 안전휀스 등) 설치, 현장 및 주변 지반의 침하 등 변형 여부, 가시설물(토류벽, 거푸집 등) 설치상태 이상 유무 등 뜬돌 낙석 우려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옹벽 하단부 균열 ? 점검결과 보고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결과 제출(붙임1의 서식5, 붙임2 엑셀) 자치구 등 4.14까지 → 서울시 (산지방재과) 4.28까지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민간전문가 합동 중앙점검 ? 행안부,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 ?(기 간) ’23. 3. 27.~ 31.(5일간, 예정) ※점검계획 별도 수립?통보(3월 초) ?(대 상)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및 정비사업장을 우선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무작위 대상지 선정 ?(점검방법)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급경사지 관리실태 점검 ?(점검내용) 낙석 등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낙석?붕괴 등 위험요인 점검실태 ?(관리대책)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사고 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점검실태) 안전점검(비탈면 상태, 낙석방지?배수 등 시설물 이상 등) 추진,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미추진 시 계획 포함) 여부 ※급경사지별 해빙기 안전점검표와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안전점검 결과 입력 확인 - 공사장 내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현장 안전관리 실태 ? 우기 대비 안전점검 □ 관리기관별 전수 점검 ?(대상) 급경사지 767개소 ?(기간) ’23. 5. 15. ~ 10.15.(5개월간) 구 분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비 고 점검대상 723 82 271 370 ?(점검방법) 안전점검표 활용 ※추후 우기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 -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으로 실시, 사유시설은 관계인(해당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사전협의 후 점검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후 실시 - 정비사업 중인 급경사지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실태와 병행하여 비탈면 점검, 점검 시 안전총괄책임자(현장 소장 등)와 확인 ?(점검내용) 계곡부 등 취약부, 배수시설 파손?미정비 등 위험요인 취약부(계곡부, 혼합사면, 토사사면)와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중점 점검 -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계곡부 형성 여부 계곡부는 지표수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반강도를 약화시켜 표토층 유실 유발 - 토사?낙엽 등 협잡물 퇴적 및 비탈면에 유입되는 지표수 차단을 위한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 공사장 내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자재?장비 비치 여부, 배수로 등 퇴적물 정비 여부, 토사 노출사면 방수포 등 보호대책 마련 등 지반 밀착 불량 연결 불량 옹벽 배수공 막힘 □ 민간전문가 합동 중앙점검 ?(기 간) ’23.6.12.~16.(5일간, 예정) ※점검계획 별도 수립?통보(5월 중) ?(대 상) 붕괴위험지역,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해빙기 보수?보강 미완료 지역 및 정비사업장을 우선 고려하여 시?도별 대상지 선정 ?(점검방법)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급경사지 관리실태 점검 ?(점검내용) 토석류 등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 급경사지 취약부 존재 및 배수시설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취약부) 경사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계곡부 형성 유무 ?(배수시설) 배수로 내 이물질 퇴적에 따른 배수기능 상실, 시설물 연결부위 파손?변형, 통수단면 부족으로 월류 여부 등 - 공사장 내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현장 안전조치 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 관리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 (현장조치) 물건적치, 배수로 정비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보수?보강) 점검결과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중대 결함 발견시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 ? (긴급안전조치) 재난방지를 위해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 체계적 이력관리 ? (시스템 관리) 안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 관련 사항은 반드시 급경사지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위험요인 관리 급경사지 정보관리-급경사지 관리번호-안전점검 ? (붕괴위험지역 관리)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위험요인 정비 방법 등 관리카드 작성?현행화(붙임1의 서식3)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실명제 실시 □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점검결과 공개 ? 안전점검 결과는 관리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사유시설은 제반 여건 고려 공개?비공개 여부 판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22년)> □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실명제 실시 ? 안전점검 후 NDMS에 결과 입력 시 소속, 성명 등 점검자 입력 Ⅳ 향후계획 ? 관리기관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출 : ~2. 24. - 관리기관별 계획수립·제출(자치구→서울시) : ~2. 10. - 관리기관별 계획수립·제출(서울시→행안부) : ~2. 24. ?해빙기 안전점검 및 사고대비 상황관리 : 2. 14. ~ 4. 15. 관리기관은 점검 시 안전점검표(서식1, 서식2) 작성?보관 및 NDMS에 점검결과 입력,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서식3) 정비(중앙점검 시 확인)/’23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엑셀) 작성(자치구 등→서울시→행안부 제출) ?해빙기 대비 관리기관 안전관리 추진실태 중앙점검 : 3. 27. ~ 31.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추진결과 보고 - 자치구 → 서울시 : ~ 4. 14.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 4. 28.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 : 4월말 ~ 5월중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계획 통보 : 4월말 붙임 1. 세부 추진과제 일정 등 관련자료 서식 1부. 2. ’23년 해빙기 점검결과 서식(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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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세부일정등 관련자료 서식(2023년)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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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 서식(엑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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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49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덕일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4732508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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