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스마트건강과-510(2023.1.11.)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55(2023.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2023.2.2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2.2.(목) ~ 2.22.(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 제출양식 조례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이승남 건강생활팀장 김해숙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02/02 이응창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1966 ( 2023. 2. 2.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시립어린이병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 /전송 02 / therdke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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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966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남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73009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