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29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강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태열 김찬유 02/02 김정범 협조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시립노인요양시설 공중이용시설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2023. 1. 어르신복지과 시립노인요양시설등 공중이용시설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중대재해 처벌법」관련 시립 노인요양시설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중대(시민?산업)재해 개요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처벌규정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기관 양벌 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입소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입소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Ⅰ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총괄과, 2021.12.29.) 적용범위 법 령 구 분 세부구분 대상시설 종류 시설물 안전법 제2종 시설물 도로터널 도로터널 건축물 제1·2종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노유자시설 실내 공기질법 건축물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 이상 노인요양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복합건축물 의무사항 구 분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관리대상 : 공중이용시설 10개소 추진방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시설장 등 책임 하에 안전계획 수립, 재해 예방 인력·예산 확보, 이행점검·개선, 안전점검, 법정교육 이수 등 실시 ○ (재해관리체계 마련·이행) 시설별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재해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비상상황 시 대피훈련 수립·시행 등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관리부서는 행·재정적 지원, 안전보건 확보 능력 있는 수탁자 선정,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P-D-C-A 사이클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 각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 ? 예방관리계획 수립 ? 감염병 관리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정기·정밀 안전점검 실시 ? 기능보강 등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 감염병관리 대응체계 마련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차기년도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실시 (자체?서울시) ?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자치구)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시 장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 총괄) 복 지 정 책 실 장 복 지 기 획 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중대재해예방 총괄 (시민,산업) 노인요양시설(9) 노인요양시설 헌화터널 시설장(안전관리책임자)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립 노인요양시설 안전계획 수립 ○ 각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이행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 중대재해 등 발생시 비상연락망 가동 및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 - 정밀?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포함 - 시립시설별 물리적 공간 및 인력구조 등 고려한 중점 재해 요인 파악 및 관리 - 비상시 시설 내 종사자별 임무부여 및 숙지 - 위기대응 유형별 행동요령 제시 및 지역사회 연계 훈련 실시 ○ 각 시설별 안전보건 경영방침 공표(※붙임1 시립시설별 안전계획 포함) ? (안전계획 실행) 인력·장비 확보?운영 분야별 안전관리자 지정 ○ 안전관리책임자(시설별 시설장), 안전관리실무책임자?(시설별 지정) 소방, 가스 등 기능별 안전관리 계획?점검 등 실무적 총괄책임자 ○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실내공기질관리자 등 - 관련법령 분야별 안전관리자(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업무자) 지정 및 명확한 임무 부여 ? 안전관련 자격증 미소지 하더라도 기존 안전관리 업무추진시에 추가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32) 비상시 대비 분야별 임무부여 분야 주요임무 안전관리 책임자 상황발생시 보고 및 대책지시 비상연락반 신속 정확하게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보고 및 지원요청 응급조치반 응급조치,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대피유도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임을 감안하여 세부 케어반 구성도 검토필요 의료구호반 119 도착 전까지 모든 의료상황 조치 시설별 안전인력 및 장비현황 ※ 시설별 안전관리 업무분장(붙임2) ? (안전계획 실행) 예산 편성 예산 편성 및 확보 ? (안전계획 실행)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시립노인요양시설등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 추진 ○ 안전점검 용역 시행 - 점검주체 : 시설물안전법 제26조(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따른 안전진단전문업체 - 점검주기 : 정기안전점검 1년 2회(’23. 6월, 12월), 정밀안전점검 3년 1회 이상 시립노인요양시설 계절별 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 시립노인요양시설 9개소 ○ 점검주기 : 하절기(연 5월~6월), 동절기(연 11월~12월)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를 통한 시립시설 자체점검 및 자치구 현장점검 ○ 점검분야 -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교육, 책임보험, 급식위생,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 - (실내공기질점검) 대응매뉴얼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 등 - (낙상방지점검) 창호, 난간, 옥상, 경사로, 화장실 등 - (시설물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으로 추진 ○ 조치방법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중대 안전사고 요인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등 계획 수립 후 조치 노인요양시설 유지보수 시행 ○ 기능보강 - 내용 : 노후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기능보강 지원 흐름도(정례 사업) 사업계획 수립 (어르신복지과) ? 사업 신청 (요양시설) ? 사업타당성 검토 (시 복지재단) ? 지원사업 선정 (어르신복지과) 1∼2월 2∼4월 5∼10월 11∼12월 집행점검 및 정산 (어르신복지과) 사업 시행 (요양시설) 사업비 교부 (어르신복지과) 사업시행 종료∼ 익년도 1월∼ 사업종료시 익년도 1월 ※ 긴급보강사업 등 당해연도 편성사업은 예산편성 직후 타당성 검토 등 순차적 추진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중대재해예방과)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신규 보수 관리책임자 연 6시간 이상 연 6시간 이상 시설장 안전보건관리자 연 34시간 이상 연 24시간 이상 종사자 분기 6시간 이상 분기 6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영상교육, 집합교육, 위탁교육 추진 ○ 각 노인요양시설 분야별 관리감독자 교육(안전총괄과,반기 1회) - 교육방법 : 영상교육 및 집합교육 ○ 시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수시로 시설 라운딩하여 위험요인 발견 및 조치 - 업무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실시 ○ 그 외 법정교육 이수(자체, 전문기관 위탁) - 소방안전교육(전직원), 시설물 관련(전기, 수도, 가스, 기계 등) 법정교육 이수 ? (안전계획 실행)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도급?용역?위탁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입찰 공고시부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사항 조건으로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준 강화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하여 발주 추진 ? 이행점검 및 보고 점검방법 ○ 시설별 자체점검 후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 시설별 안전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부서 점검(연 2회) 후 결과제출(→복지정책과) 점검시기 ○ 1차(01.01.~06.30. 실적) : 매년 7.20.까지 점검 및 제출 ○ 2차(07.01.~12.31. 실적) : 익년도 1.20.까지 점검 및 제출 주요 점검내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중대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익년도 계획반영) 복지정책과(총괄)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총괄) →시장 시 장 복지정책과, 관리부서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 / 익년도 2.15. ? 점검결과 개선조치 추진방향 ○ 연2회 이행점검에 따른 순환과정을 통하여 체계적 안전유지 구축 조치요구사항 반영 ○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 배치, 추가 예산 편성 등 개선 조치 시행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요양시설에 반영 요구 - 요양시설은 개선 요구사항 및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개선조치 반영관리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관리부서 (어르신복지과) 요양시설 관리부서,복지정책과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총괄) →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Ⅲ 중대재해 예방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생현황 및 발생시 처리 절차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점검방법 ○ 정기점검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 예시 : 소방, 가스, 전기, 수도, 승강기, 보일러, 건축물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실시 ○ 집중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유해·위험요인 발생 시 처리 절차 ○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 등)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절차(예시) >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관리책임자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 유해·위험요인 유형별 점검 및 조치계획 화재, 전기, 가스 등 ○ 점검주기 - 자체(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점검사항 조치계획 화 재 비상 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소방안전시설 점검 - 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구/방화문,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기구는 교체 및 보수/보강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교체 및 보강, 안전장구 착용, 가연물 제거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교체, 환기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비상전원 공급여부 확인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보수보강, 제거 조치 ※자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공기질, 위생 등 ○ 점검주기 ?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 유해?위험요인 주기 점검사항 조치계획 공기질 연1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 적절한 환기 및 정화 후 쾌적한 공기질 유지 폐기물 상시 폐기물질 특성에 따라 처리용기 및 보관 장소 지정관리 비위생적인 폐기물관리로 인한 오염원 제거 위 생 상시 식탁, 의자, 수저통, 조리대, 식자재 등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철저 배식과정에서의 위생 및 급식 후 잔반처리시 청소,소독 철저 식중독 상시 각종 식자재 등 보관?취급 상태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단체활동 제한 급식현장 보존, 긴급방역 조치 ※자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낙상, 부딪힘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 요인 ○ 점검주기 ? 매일 유해?위험요인 주기 점검사항 조치계획 낙상, 부딪힘 매일 (복도, 화장실 등)야간 사용등 정상 작동여부 바닥 미끄럼방지 관리 탁자 등 모서리 부딪힘 방지 침대 낙상방지 창문?계단 난간관리 안전 보호대설치 기능보강 철저 휠체어 등 보행장비 매일 휠체어 등 보행장비 점검 (바퀴빠짐, 나사 풀림 등) 보행장비 사용 교육 및 케어 필요 (휠체어 바퀴에 손 끼임 사고 등 예방) 보행장비 교체 및 수리 ※자료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 (유해·위험요인)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단계별 행동요령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시 대응체계 구축(요양시설별) ○ 감염병(코로나19 등) 관리 대책반 구성 ※기관 상황에 따라 구성가능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관리 대책반> 반장 : 시설장 - 대책반 지휘, 통제 - 단계별 조치사항 결정 총괄팀장 : 사무국장 - 대책반 회의 준비 -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 언론보도 대응 등 대외보고 총괄 간사 : 간호과(팀)장 - 확진자 관리 총괄 행정지원팀 (사무원, 간호사, 시설관리자) 확진자파악팀 (간호사, 요양보호사) 확진자관리팀 (간호사, 요양보호사) 대외관리팀 (사무원, 사회복지사) - 방역관리 총괄 확진자 현황관리 확진자 격리 방안 등 검토 및 조치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 요청 확진자,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장 등 파악하여 대외협력팀에 통보 호실별 유증상자 등 파악 격리실 관리 철저 확진자 발생 등 관할 보건소, 자치구에 보고 병상배정요청 언론보도 대응 보호자 연락 ※자료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 단계별(3단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 시설별 대책위원회에서 단계 지정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단계상향시 이전단계 조치사항 유지 1단계(주의) : 발생 및 확산감지 구분 주요업무 담당 확진자 발생 -보호사 : 확진자자 발생에 따른 상황전파 -간호사 : 확진자 확인 → 관할보건소 신고 ※근무자 준수사항, 방호장비 착용순서 등 교육 종사자 전체 격리 조치 -증상확인, 확진자 격리 조치 → 서울시, 자치구 보고 간호사, 사무국장 진료의뢰 및 대책마련 -종사자인 경우 : 즉시 업무배제 -입소자인 경우 : 관할 보건소에 병상배정 요청 -백신 접종 권유, 면회 중지, 시설 방역 유지 ※대책위원회 구성 간호사, 계약의사, 시설장 2단계(경계) : 추가 확진 및 확산확인 구분 주요업무 담당 추가 확진자 발생 -확보된 격리실로 이동 -확진 입소자는 병원 전원요청 요양보호사, 간호사 미감염자 및 종사자 관리 -고위험군 특별관리 -종사자 및 입소자 PCR 검사 실시 -접촉자 추적관찰, 방역물품 사용 요양보호사, 간호사, 복지사, 사무국장, 시설장 확산방지 대책 -건강보험공단 보고 -역학조사관 즉시 파견요청 → 관할 보건소 -음압기 등 방역물품 지원 요청 → 관할 보건소 -단체활동 중지 간호사, 계약의사, 시설장 . 3단계(심각) : 집단감염 및 전파차단 구분 주요업무 담당 확진자 관리 -현황 관리, 지자체 보고체계 유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무국장 미감염자 및 종사자 관리 -격리실 근무조 조정에 대한 검토 -대체인력 파견요청 요양보호사, 간호사, 복지사, 사무국장, 시설장 전파차단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조치할 사항 협의 -방역물품 지원 요청 → 관할 보건소, 서울시, 자치구 간호사, 계약의사, 시설장 ※자료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 (유해·위험요인) 화재 등 비상발생 대비 노인요양시설 대피(피난) 계획 대피(피난)계획 수립 ○ 포함할 기본사항 - 각 실에서 나와 대피(피난)하는 방향 - 피난유도등과 유도표시의 위치 표시 - 층별 평면도에 표시된 대피(피난)안내도 마련 ○ 대피(피난) 방송 준비 - 갑작스런 대피(피난)방송으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니 1차로 화재층 및 그 위층으로 하고, 2차로 화재층의 아래층 순서로 한다. ○ 화재 등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행동절차 : 비상시 업무 부여에 따름 구 분 자력으로 대피가능 행동/인지 장애 화재발견 전 파 ?비상벨, (화재)경보, 119 신고 초기대응 ?근무자(관리자) : 투척용/수동식 소화기, 물통 등 대 피 ?종사자가 입소자의 안전구역으로 피난 유도 ?종사자가 우선적으로 행동/인지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 - 휠체어 이동 보조 등 화재대응 소방대 ?소화/진압활동 실시 구조대 ?의료기관 도착시까지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분류 ※자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대피 안내도 작성 - 비상구 위치 표시 - 각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대피 동선을 화살표로 표시 - 대피안내도는 각 층 또는 동별로 별도 제작하여 배치 -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표식을 활용 ※자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대피 훈련 계획 : 각 요양시설별로 훈련계획 수립 □ 후송계획 ※ 시설 여건에 따라 수립하여 안전계획에 반영 ○ 목 적 : 사고발생 시 병상 확보 등 즉각적인 대응 ○ 주요내용 - 긴급상황 시 조치체계(긴급상황 시 업무분장, 유관기관 연락처 등) - 사고 상황별 처리 절차, 사상자 유형별 구조·응급조치 내용 등 Ⅳ 향 후 계 획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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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296
D00000473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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