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93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代이서진 01/30 박유미 협 조 '23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3.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협약 체결 계획 2023년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개 공공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같은법 제27조(공공·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ㅇ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조례 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 ㅇ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2 협 약 개 요 □ 사업 수행기관 : 5개 공공의료기관 □ 협약기간 : 2023.1.1.~ 2023.12.31.(12개월) □ 협약사유 □ 협약체결 주체 ㅇ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ㅇ 수탁기관 : 의료기관 5개소 □ 사업내용 3 행 정 사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 : 의료기관별 협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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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93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7) 관리번호 D0000047262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