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의뢰 및 협조요청(영천동) 1.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손괴자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부담금의 징수)”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의뢰(요금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급수공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급수승인 또는 건축인·허가 기관의 급수협의 및 준공협의시 원인자 부담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손괴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인자부담금 산출 현황 붙임: 원인자부담금 사전통보 및 산출자료 각 1부. 끝. 시 설 관 리 과 장 주무관 임복섭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01/25 권승계 협조자 주무관 정진우 시행 시설관리과-1389 ( 2023. 1. 25.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960 /전송 3146-3989 / serbee@seoul.go.kr / 부분공개(6)
27709159
20230126051006
본청
시설관리과-1389
D000004723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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