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개포4동)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유현 하태룡 01/19 남미라 협 조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01. 19. 보 고 자 : 행정9급 성명 : 이유현 보 고 내 용 조사일시 2023년 1월 19일 건 명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개포4동) 내 용 가. 경위 - '22.11월납기 검침심사 중 검침원의 합산 자계량기 망실 확인 보고(사제 계량기 설치 중) 나. 대상 수전 현황 - 주 소: - 고객번호: (일반용,15mm) - 성 명: 신정숙 다. 조사내용 - 2022년 11월 3일 계량기 망실 확인됨. - 2023년 1월 10일 사용자 연락처 확보 및 계량기 망실 통보함. - 2023년 1월 18일 해당 수용가의 사용자가 2022년 8월 5일 민원총괄팀과 통화한 내용 녹취 확인함. - 해당 주소지는 합산 주계량기와 자계량기 각각 1개, 그리고 층별 사제계량기로 요금을 정산하고 있는 곳인데 해당 수용가의 계량기가 서울시 계량기인지 사제계량기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상담이 진행되었음. -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서울시 계량기인 1층 계량기를 사제계량기로 오인하여 교체한 것으로 확인됨. 내 용 라. 조사자 의견 - 사용자가 무단으로 서울시 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것은 맞으나 교체 전 사용자가 민원총괄팀에 계량기 교체 관련 문의를 했음에도, 인포시스템 상 주소가 1층이 아닌 옥탑으로 오기되어있었던 점, 주소지가 사제계량기와 서울시 계량기를 혼용하고 있었던 점, 민원상담 중 사용자의 계량기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계량기 망실에 대한 과태료는 면하고 계량기 대금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마. 추후 조치사항 - 계량기 대금 부과 후 계량기 교체. 끝. 비 고 붙임 1.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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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개포4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54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현 (02-3146-4812) 관리번호 D00000472137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