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장애인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조례 제31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세대당 1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모든 장애등급에 감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돗물 생산·공급이 설치 목적인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관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감면 금액에 대한 예산 확보 후 요청 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등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량은 서울시 상수도 감면량과 동일하게 최대 10㎥에 대하여만 감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1/18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24 ( 2023. 1. 18.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6)
27684529
20230119044506
본청
요금제도과-724
D000004720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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