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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2023년도 운영계획 승인(안)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09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관광체육국장 김동인 정경옥 정현석 01/17 김영환 협 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 2023년도 운영계획 승인(안) 2023.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탁단체인 서울시체육회가 요청한 2023년 운영계획(경기인 구성 및 훈련비, 운용예산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협약서 제7조 ㅇ“체육회”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 2022년 제3차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 결과(’22.12월) ㅇ 2023년 경기 종목 및 경기인 편성 : 22종목 24팀 185명 2 2023년 운영 개요 운영근거 ㅇ『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동법 시행령 7조』 ㅇ『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 ㅇ 위탁현황 : 제8차(’23.1.1~’25.12.31) 위탁 ※ ’02년부터 3년 단위 계약 - 근 거 :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규모 : 22종목 24팀 185명 2023년 승인인원 2022년 승인인원 증감 현황 합계 지도자 선수 합계 지도자 선수 합계 지도자 선수 185명 33명 152명 184명 33명 151명 1명 1명 ※ 임시 증원(1명) : 핸드볼팀 골키퍼 2명 부상으로 인해 리그 출전위해 선수 1명 임시 증원 ㅇ 경기인(지도자, 선수) 법적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 ㅇ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 : 22개 종목 24개팀 - 185명(지도자 33, 선수 152) ※ 정원(조례) : 200명 연번 종 목 2023 승인인원(A) 2022 승인인원(B) 차 이(A-B) 증감 현황 합계 지도자 선수 합계 지도자 선수 합계 지도자 선수 경기인 합계 185 33 152 184 33 151 1 1 1 양 궁(남) 5 1 4 5 1 4 2 육 상(혼성) 10 2 8 10 2 8 3 복 싱(남) 8 2 6 8 2 6 4 자전거(남) 10 2 8 10 2 8 5 자전거(여) 10 2 8 10 2 8 6 체 조(남) 6 1 5 6 1 5 7 스피드(혼성) 5 1 4 5 1 4 8 펜 싱(여) 11 2 9 11 2 9 9 축 구(여) 27 5 22 27 5 22 10 쇼트트랙(혼성) 9 2 7 9 2 7 11 핸드볼(여) 18 3 15 17 3 14 1 1 선수 1명 임시 증원 12 정 구(남) 7 1 6 7 1 6 13 철인3종(혼성) 7 1 6 7 1 6 14 핀수영(남) 6 1 5 6 1 5 15 사 격(남) 4 1 3 4 1 3 16 조 정(남) 4 1 3 4 1 3 17 탁 구(남) 7 1 6 7 1 6 18 태권도(여) 7 2 5 7 2 5 19 당구(혼성) 5 0 5 5 0 5 20 컬 링(남) 5 1  4 5 1 4 21 수 영(여) 4 0 4 4 0 4 22 스 키(남) 4 1 3 4 1 3 23 컬 링(여) 5 0 5 5 0 5 24 산 악(여) 1 0 1 1 0 1 3 2023년 연봉 및 수당 기준 지도자 연봉 및 수당 기준 ㅇ 지도자 연봉 기준 : 동결(’22년 동일) (단위:천원) 구 분 등 급 2023년 기준 2022년 기준 비고 지 도 자 감독 S 57,780~65,495 57,780~65,495 A 52,500~57,779 52,500~57,779 B 47,250~52,499 47,250~52,499 C 42,000~47,249 42,000~47,249 코치 (트레이너) A 42,000~47,309 42,000~47,309 B 36,750~41,999 36,750~41,999 C 31,500~36,749 31,500~36,749 - (신규) 지도자 등급 평가기준 구 분 등급 평 가 기 준 기준액(천원) 신규감독 S 국가대표 지도실적 3년 이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입상 또는 전국체육대회 다관왕 전력의 지도실적 보유 57,780~65,495 A 국가대표 지도실적 1년 이상, 국제대회 입상 또는 전국체육대회 우승 전력의 지도실적 보유 52,500~57,779 B 실업팀 지도경력 5년 이상 전국체육대회 입상 전력의 지도실적 보유 47,250~52,499 C 실업팀 지도경력 5년 미만 전국대회 입상 전력의 지도실적 보유 42,000~47,249 신규코치 (트레이너) A 실업팀 지도경력 5년 이상 42,000~47,309 B 실업팀 지도경력 3년 이상 36,750~41,999 C 실업팀 지도경력 3년 미만 31,500~36,749 - (재계약) 지도자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인상 기준 성과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가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연봉 인상률 5% 4% 3% 2% 성과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평가점수 75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65점 이상~ 70점 미만 65점 미만 연봉 인상률 1% 동결 -1% -2% ㅇ 지도자 수당 기준 : 동결(’22년 동일) - 지도자 근속연수에 따라 감독 2개 등급(가, 나), 코치 1개 등급 등급 평가기준 지급액(천원) 감독 “가” 감독 근속 10년 이상 월 1,000 감독 “나” 감독 근속 10년 미만 월 700 코치 코치(트레이너) 전원 월 300 선수 연봉 및 수당 기준 ㅇ 연봉·수당 책정 방법 - 재계약 : 전년도 경기실적 따른 연봉 등급기준과 팀 감독 의견 반영해 책정 - 신 규 : 최근 3년간 경기실적 따른 연봉 등급기준과 팀 감독 의견 반영해 책정 (단위:천원) ㅇ 선수 연봉 기준(’22년 동일) 등급 등급기준 2023년(천원) 2022년(천원) A - 국가대표 경력 -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선수 50,000 ~60,000 50,000 ~60,000 B - 전국체육대회 입상 선수 - 전국규모대회 입상 등 국내 경쟁력이 있는 선수 40,000 ~50,000 40,000 ~50,000 C - 기초종목 또는 취약종목 육성이 요구되는 선수 22,000 ~40,000 20,000 ~40,000 ㅇ 선수 수당 기준(’22년 동일) - 우수선수 영입(육성비) 구 분 2023년 지급액(천원) 가급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참가입상, 전국체전 다관왕 70,000이상 ~ 100,000이하 나급 국가대표, 전국체전 우승(다관왕), 전국체전 다득점 기대 유망주, 올림픽/아시안게임 참가 선전 40,000이상 ~ 70,000미만 다급 전국체전 입상, 기타 전국규모대회 입상 40,000미만 훈련비 ※ 종목별 특성 따라 260일 이내(대회 및 전지훈련비/급량비) 예산범위내 탄력 지급 ㅇ 대회 및 전지훈련비 : 인상(1일, 3천원) 2023년 2022년 비 고 1일 77,000원 1일 74,000원 숙박비 40,000원 숙박비 40,000원 식 비 27,000원 식 비 24,000원 8,000원 × 3식 → 9,000원 × 3식 일 비 10,000원 일 비 10,000원 ㅇ 급양비 : 인상(1일, 3천원) 2023년 2022년 비 고 1일 27,000원 1일 24,000원 8,000원 × 3식 → 9,000원 × 3식 4 생활관, 훈련장 운영 □ 생활관 운영 : 24개팀 중 24개소(전세 4개소, 월세 20개소) ㅇ 3개팀(당구,수영,산악)은 생활관 미운영(당구-기혼자, 수영 및 산악-개인훈련) ㅇ 3개팀(육상, 쇼트트랙, 철인3종)은 생활관 2개소씩 운영(남,여) 번 구분 종목 계약일 주소 사용 인원 객실 수 면적 보증·임대 (천원) □ 훈련장 운영 : 24개팀 중 35개소(전용훈련장 6, 무상사용 6, 임대사용 23) ㅇ 9개팀(스피드, 축구, 핀수영, 사격, 태권도, 컬링(남·여), 수영, 스키)은 훈련장 2개소 운영 ㅇ 1개 팀(조정)은 훈련장 3개소 운영 연번 종 목 훈련장 주소 비고 5 2023년 운영계획 운영 예산 : 총18,121,792천원 ㅇ 민간위탁금 : 17,621,792천원(’22년 대비 증 627,444천원) ㅇ 체육진흥기금 : 500,000천원(’22년 대비 동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2023년(A) 2022년(B) 증감(A-B) 총 계(일반회계+체육진흥기금) 18,121,792 17,494,348 627,444 일반회계 17,621,792 16,994,348 627,444 서울시 보조금 인건비 12,403,584 11,654,803 748,781 기본급 및 수당 9,630,383 9,026,012 604,371 연금부담금 1,985,701 1,845,763 139,938 경기력향상비 236,300 235,600 700 입상보상금 551,200 547,428 3,772 기본경비 2,841,914 2,335,938 505,976 운동시설사용료 470,888 252,173 218,715 연맹등록비 90,470 93,660 △3,190 대회 및 전지훈련비 1,143,513 1,018,243 125,270 급량비 919,458 799,752 119,706 의무비 109,790 65,830 43,960 격려금 107,795 106,280 1,515 일반운영비 1,904,139 2,528,466 △624,327 장비 및 피복비 393,480 429,514 △36,034 숙소운영비 709,100 861,178 △152,078 차량운영비 465,159 970,274 △505,115 사업비 336,400 267,500 68,900 수탁기관 운영비 472,155 475,140 △2,985 기본급 및 수당 352,534 347,297 5,237 연금부담금 49,603 68,821 △19,218 여비 14,600 15,300 △700 업무추진비 8,540 8,817 △277 차량운영비 14,760 9,288 5,472 사무처관리비 32,118 25,618 6,500 체육진흥기금 500,000 500,000 0 ※ 주요 증감 현황 ① 인건비(경기인) : 12,403,584천원(증748,781천원) ㅇ 경기인 연봉 및 수당 증액 : 604,371천원 - 경기력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16종목 23명) : 증 221,000천원 - ‘22년 신규창단팀(9월, 6명) 1년 인건비(4월 → 12월) 반영 : 증 139,000천원 - 지도자 평가시스템 결과에 따른 지도자 연봉액 조정 : 증 71,475천원 ㅇ 경기인 연봉·수당 증액 따른 연금 부담금 인상 : 증 139,938 천원 ㅇ 기타 ’22년 창단 신규팀 연간 입상보상금 추가 반영 등 : 증 3,772천원 ② 기본경비 : 2,841,914천원(증505,976천원) ㅇ 운동시설(24개팀) 사용료 증액 : 218,715천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양궁장 철거·이전 비용 반영 등 : 증 1,800천원 ※ 환경부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공사에 따름(정수지 철거 및 재건설) ㅇ 대회 및 전지훈련비 급량비 인상(1식 8천 → 1식 9천) : 증 125,270천원 ㅇ 급량비 인상(1식 8천 → 1식 9천) 반영 : 증 119,706천원 ㅇ 단체상해보험 인상분 및 의무트레이너 지원 확대 반영 : 증 43,960천원 ③ 일반운영비 : 1,904,139천원(감624,327천원) ㅇ ’22년 신규 2팀(6명) 초기 장비 및 피복비 감액 등 : 감 36,034천원 ㅇ ’22년 생활관 보증금 기 반영에 따른 ’23년 감액 등 : 감 152,078천원 ㅇ ’22년 단체종목(축구, 핸드볼) 대형버스 기 구입 등 감액 : 감 505,115천원 ㅇ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 반영 등 : 증 68,900천원 ④ 수탁기관 운영비 : 472,155천원(감2,985천원) ㅇ 기본급 및 수당(7명) 수당 인상분 등 반영 : 증 5,237천원 ㅇ 기본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반영 : 감 19,218천원 ㅇ 여비 및 업무추진비 현실화 일부 반영 : 감 977천원 ㅇ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일부 인상분 반영 : 증 5,472천원 ㅇ 위원회 개최 수 증가 따른 위원수당 등 반영 : 증 6,500천원 ※ 체육진흥기금 : 500,000천원(동결) ㅇ 우수선수 육성비(’23년 6명) : 동결(’22년 7명) ※ 1인 100,000천원 이하 지급 지도자 연봉·수당 지급 ㅇ 대상 : 33명(감독 19, 코치 9, 트레이너 2, 결원 3) - 결원 : 3명(육상 감독 1명, 펜싱 코치 1명, 핸드볼 코치 1명) ※ ’23년도 내 공고 및 스포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승인 후 채용 예정 ㅇ 연봉 : 1,454,418천원 - 감독(20명) : S등급 2명, A등급 3명, B등급 6명, C등급 8명, 신규(육상) 1명 - 코치·트레이너(13명) : A등급 1명, B등급 3명, C등급 7명, 신규(펜싱,핸드볼) 2명 ㅇ 수당 : 236,300천원 - 감독(20명) : 근속 10년 이상(월1,000천원), 근속 10년 미만(월700천원) - 코치·트레이너(13명) : 근속연수 관계 없이 월300천원 선수 연봉·수당 지급 ㅇ 대상 : 152명(재계약 108명, 신규 41명, 결원 3) - 결원 : 3명(여자자전거 1, 정구 1, 당구 1) · 2023년도 내 최근 3년 내 입상 실적 있는 선수를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 예정 ㅇ 연봉 : 6,363,358천원 - A등급 46명, B등급 61명, C등급 42명, 신규(자전거, 정구, 당구) 3명 ㅇ 수당 : 2,269,800천원 - 민간위탁금(1,769,800천원) : 영입비 23명(525,000천원), 육성비 48명(1,244,800천원) - 체육진흥기금(500,000천원) : 육성비 6명(500,000천원) ※ 선수 계약기간 조정 구 분 현행 변경 24팀 회계연도 단위(매년 1.1 ∼ 12.31) 20팀 현행 유지, 4팀(스피드, 남자컬링, 여자 컬링, 스키) 계약기간 조정 - 현장 의견 수렴 결과 4팀은 종목 특성 상 겨울시즌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조정 팀수 팀명 계약 기간 비고 20팀 양궁,육상,복싱,자전거(남,여),체조,펜싱,축구,핸드볼,정구,철인3종,핀수영,사격,조정,탁구,태권도,당구,수영,산악,쇼트트랙 ’23.1.1.∼ ’23.12.31 계약종료 시점부터 1년 단위 계약 4팀 남자컬링,여자컬링 ’23.1.1.∼ ’24.02.29 스피드 ’23.1.1.∼ ’24.03.31 스키 ’23.1.1.∼ ’24.04.30 수탁업무 종사자 인건비 지급 ㅇ 대상 : 7명 ㅇ 급여 : 279,146천원(’22년 대비 증36,684천원) - 급?호봉 자연 인상분 및 군경력?유사경력 인정에 따름 종목별 대회 참가 계획 ㅇ 대 상 : 22종목 24개팀 ㅇ 대회 참가 : 190개 국·내외 대회 참가 6 기타 운영 별도계좌 운용 ㅇ 협찬금, 이적료 등 일시적 세입?세출 계좌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예 산 산출기초 계좌(우리) 협찬금 외부 격려금 등 수입금 1,000 핸드볼장비구입 1종×1,000 1005-101-617361 축구 선수 이적료 해당연맹 규정에 따라 선수 영입·이적 등 비용 17,324 1명×15,000, 1명×2,324 1005-701-005217 핸드볼 선수 이적료 6,519 학교지원금(연맹규정) 6,519 1005-701-676735 선수단 생활관 보증금 생활관 보증금 입·출입 505,000 핀수영 210,000, 태권도 30,000, 철인 3종 5,000, 양궁 50,000, 복싱 210,000 1005-201-632946 퇴직기금 퇴직금 별도관리 2,839,001 퇴직적립금 2,839,001(140명) 336-13-116 계 3,368,844 ※ 협찬금(1백만원) : 2014.11월 대한핸드볼 협회로부터 격려금 수령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사용 ㅇ 신한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 및 등록 현행 변경 우리 은행 계좌?카드 사용 신한 은행 계좌?카드 사용 ※ 기존 우리은행 계좌 및 카드 사용자는 신한은행 계좌 및 카드를 발급 및 등록하여야 민간위탁회계시스템 사용 가능 7 주요사항 검토의견 지도자 및 선수 연봉·수당 지급 ㅇ 지도자 승인인원 33명 중 30명, 선수 승인인원 152명 중 149명을 임용하고 결원 6명(지도자 3, 선수 3)은 연내 채용 예정으로 연봉 및 수당은 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적정 훈련비 인상 ㅇ 대회 및 전지훈련비/훈련비 중 식비(급양비) 인상(1일 3천원)은 경기인 간담회 의견수렴 및 수탁단체-서울시간 사전협의 하였던바 타당 선수 계약기간 조정 ㅇ 훈련장 방문 등 애로사항 청취, 종목별 계약기간 조정 필요성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수들의 리그 또는 대회 기간에 집중 할 수 있는 계약기간 조정은 필요 수탁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ㅇ 수탁업무 종사자들의 장기 근로여건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군경력/유사경력 인정 인건비 반영은 서울시와 사전협의 하였던 바 타당 별도계좌 운용 및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사용 ㅇ 별도계좌 승인은 서울시 지도·감독 지적(’21년)에 따라 매년 승인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금 외 별도계좌 운영현황 확인 목적으로 타당 ㅇ 2023년 부터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위해서는 신한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등록하여 하는 상황으로 타당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및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승인요청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 8 향후 계획 ㅇ 2023.01.17(화). : 운영계획 승인 통보(시→시체육회) 붙임 : 1. 2023년 운영계획(서울시체육회) 1부. 2. 2023년 세부예산(서울시체육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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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2023년도 운영계획 승인(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09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472016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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