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537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이동유 정유성 01/13 강승곤 협조 2023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체금 부과 계획 2023.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2023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체금 부과 계획 2023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건 중 미납 3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적용 연체금을 산출 부과 처리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 세외수입 업무 해설집(고지서 납입기한, 페이지 36) -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 사용 또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연체 현황 연번 소재지 허가 면적 (㎡) 사용료 산출기간 사용료 (원) 수허가자 납부일 용도 1 2 3 ※ 납부기한 22년 12월 28일로 지정하였으나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는 사용 또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라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고지서 납입기한을 참고하여 2023년 사용허가 시작일 23년 1월1일 이후 부터 6일 연체금 산정 ○ 연체료 산출내역 연번 소재지 사용료 (원) 산출내역 (사용료 × 연체요율 0.07 × 연체일) 연체금 (원) 납부기한 1 2 3 3 행정사항 ○ 연체금 요금제도과에 고지서 의뢰 및 수허가자에게 납부 안내 ○ 연체금 1원으로 산출된 전기차 충전기 연체금 부과 제외 처리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1부. 2. 2022년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고지서 납입기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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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045507
본청
행정관리팀-537
D0000047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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