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첨단 장비 드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2023년 소방드론 운영 및 관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4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평숙 한기응 박태성 01/12 이상일 -재난현장 첨단 장비 드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년 소방드론 운영 및 관리 계획 2023. 1. 노 원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 드론 관리 및 운영 계획 재난현장의 첨단장비인 소방 드론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2023년도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 알림(소방청 소방항공과-6068) < 항공안전법 내 드론의 범주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150kg이하), 무인비행선(180kg이하이고, 길이 20m이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 우리서 드론현황(매빅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 ?기체무게: 909그램 ?최대이륙중량: 1100그램 ?대각선길이: 354mm ?최대속도: 72km(s-모드), 50km(p-모드) ?해수면최대고도: 6000m ?최대비행시간: 31분(무풍시), 28분(rtk 모듈장착), 29분(비콘켜짐), 28분(스피커꺼짐) ?최대풍속저항: 10m/s ?열화상카메라: 디지털줌(16배), 계량법: 스팟미터, FFC(자동/수동) Ⅱ 추진배경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수요 증가로 체계적 관리 기준 요구 재난현장 신기술 장비의 안정정·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준 기준 마련 Ⅲ 추진 세부 계획 소방드론 재난현장 활용 확대안(T/F팀구성) -본부추진 운영기간: 2023.1월~12월 운영인원: T/F팀(구조대책팀장 등 5명 내외) 운영내용 - 서울시 재난현장 비행 표준지침 “비행 길라잡이” 작성 및 보급 - 분기별 드론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소방드론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분석 및 사고사례 공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예방) - 재난현장 소방드론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 모색 등 향후계획 2023년 상반기 성과평가 가점 사항 T/F계획 수립 ? T/F 팀원 모집 (희망자) ? 소방드론 역량강화 T/F 운영 ? T/F팀 운영 실적 보고(연1회) ‘23.1월 중 (소방재난본부) ‘23.2~3월 (각 소방기관) ‘23.4~5월 (소방재난본부) ‘23.12월중 (소방재난본부) 소방드론 운용자 지정(운용규정 제6, 7조 등) 드론 운용 운용자 ○ 운영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운 용 자 : 통제관(최고선임자 또는 지정자) 통 제 관 조 종 자 부 조 종 자 소방위 조성훈 구조공작차 운전원 구조버스 운전원 소방위 이정일 구조공작차 운전원 구조버스 운전원 소방장 김동욱 구조공작차 운전원 구조버스 운전원 조종자 및 부조종자 - (조 종 자) 보유기체에 상응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 1종(위.조성훈), 3종(장.전수빈), 4종(구조대 전원) - (부조종자)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 이수자 - 혹은 위와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자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구 분 통제관 조종자 및 부조종자 임 무 ? 재난 및 훈련 현장에서의 비행지시 및 통제 ? 헬기 등 항공기 운항 지역에서의 비행 통제 ?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감독 ? 조종자 및 부조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 ?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 ?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 ? 이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 ?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 부조종자는 조종자의 드론운용 보조 운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운용규정 제4장 교육훈련) (일상교육) 조종기술 유지를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운용규정 제19조) - 교 관 : 현장대응단 구조대 통제관 <일상교육·훈련(자체)> 구분 이론교육 실기교육 월 2시간 이상 월 4시간 이상 주요 내용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기체의 제원, 성능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교관(통제관) : 교육대상 조종자 및 부조종자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공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 현장활동 대체 가능 ※ 드론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한 모의비행 시간은 1/2 범위 내에서 인정 (위탁교육) 조종기술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본부추진) - 전년대비 달라진점: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위탁교육과정 세분화 초경량비행장치(드론)3종 조종자 양성 과정(본부추진) - 교육대상: 드론운영 부서별“부조종자” - 교육목표: 조종자 부재시 드론 운용을 위한 비행기술 숙달 등 - 기간/장소: 2023.3월~9월(예정) / 서울소방학교 초경량비행장치(드론) 1종 조종자 양성 과정(본부추진) - 교육대상: 소방드론 우수조종자 10명(예정) - 교육목표: 드론조종능력의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기간/장소: 2023. 7월~9월(예정) / 서울소방학교 < 우수조종자 선발기준(안) > ? 소방드론 현장활용 실적 등 운용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조종자를 선발·교육 예정 ? 평가기준표(안) 분 야 현장운용실적 우수사례제출 자체경진대회, 외부대회 입상 역량강화 TF팀 참가 점 수 5점 3점 3점 2점 ※상기 평가표는 가안으로 선발기준안은 확정 후 공지 예정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공유 -현장대응단 목 적: 인명수색 성공사례, 재난현장 우수 활용방안 등 각 기관별 수범사례를 공유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활용 활성화를 위함 기 간: 2023.1월~12월 주 관: 현장대응단 구조대 방 법: 각 서별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우수사례 예시 -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전술) 우수사례 -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전술) 방안 활용 예시 현장대원 안전확인 재난현장 화점탐색 산악구조 실종자탐색 연소확대 감시 소방드론 점검 및 유지관리 출동태세 확립 -현장대응단 □ 소방드론 점검 통한 출동준비 태세 확립 ㅇ (기체점검)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운용규정 제20조) 구 분 내 용 교대·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조종기 등 외관 · 작동상태 주간점검 ? 주간점검일지 활용 점검(주1회)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시 전문업체 등에 의뢰, 점검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 ? 무인비행장치에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 ? 통제관·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사전에 계획된 훈련 등에 참여하여 비행해야 하는 경우 ㅇ (기록관리) 관리대장 작성, 비행기록, 운영실적 관리(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 - 일일·주간·특별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철저 ※붙임2(운용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 일지는 전자문서화하여 내부결재·관리 ※전자문서→기안(공용서식)→서식명:(소방드론)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일지 - 운영실적(운용일지)은 월별 취합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붙임9(엑셀파일) ㅇ (기관표시) 기관명칭 및 연락처 등 기체에 표시 부착 ㅇ (고장발생) 고장 등으로 인한 운용 불가 시 현황관리 철저 - 고장으로 인한 수리 필요시 업무처리 절차 ※재난대응과-1862(2022.1.24.)호“소관업무(드론)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안내" 참고 고장발생보고 ? 고장상황 파악 및 수리계획 수립 ? 수리예산 재배정 요청 ? 수리완료 및 배정 운용부서(팀) → 소방서 구조팀 소방서 구조팀 → 소방서 구조팀 → → 소방서 구조팀(접수) → 본부 구조팀(접수) → 운용부서(팀) 사고처리 및 유지관리 방안 -본부추진 사고발생시 업무처리 요령 ○ 운영대원: 재난대응 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해 운영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운영대원 행정 및 민사책임 면책 원칙 ○ 피해대상: 운영 중 발생 할 수 있는 추락 등 우연한 사고대비 보험가입을 통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강화 ○ 드론 운영 중 사고발생 시 업무처리 요령 - 전담직원 지정: 사고 발생 시 조종자 이외 전담직원(부조종자 등) 지정 하여 후속 조치 - 사고발생 보고: 본부 재난대응과(구조대책팀) ▶ 제 3자 피해발생 시: 즉시(대인, 대물사고 발생 시) ▶ 단순 드론 파손 시: 고장발생 48시간 이내 문서 보고 드론사고 발생시 보고내용 ①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② 조종자 및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명칭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④ 사고의 경위 ⑤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⑥ 사상자의 서명 등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참고사항 ○ 사고발생시 분야별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대인사고 ? 피해자 부상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 119신고 및 피해자 안정 시 신원파악 ? 운용 부서의 장에게 사고경위 유선보고 ※ 운용 부서장은 보고받은 즉시 사고처리를 위하여 본부 구조대책팀 보고 철저 ? 피해자 보호자 확인 후 연락조치 ? 피해자 부상 상태 및 현장 기록을 위한 영상촬영 등 대물피해 ? 피해 대상물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영상촬영 등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주변 조치, 피해 대상물 소유자 파악 기체확인 ? GPS모드로 비행 시 조종기 매뉴얼 모드로 변경 ? 기체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후 발견 즉시 전원 분리 ? 사고현장 및 기체상태 영상촬영 등 ? 기체 파손시 잔해 위치 파악,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보존 ? 사고현장 주변 통제하여 2차 사고 방지 ? 운용 부서의 장에게 사고경위 유선 보고 소방드론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2023.1월~12월 ○ 위원구성: 구조대책팀장, 역량강화TF팀 직원 등 ○ 운영내용 - 소방드론 사고사례 취합 및 원인분석 - 재발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공유 등 ※드론운용 기관은 소방드론 사고발생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철저 사고발생보고서, 사고당시 비행영상, 현장사진 등 소방드론 보험(영조물배상공제) 가입 ○ 운용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피해보상 강화 ○ 가입기간: 2023.1월~12월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조물배상공제) ○ 가입기체: 현장운용 드론 및 교육·훈련 기체 41대 연 번 모델명 사용목적 가입수량 운영기관 1 매빅2 어드밴스 출동용 1대 노원소방서 ○ 보장범위 구 분 1인당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2억원 무한 100천원 대물 - 5억원 100천원 영상정보 보안관리 강화 -현장대응단 소방드론 영상정보 보안관리 강화 ○ (담당지정) 보안책임자(통제관) 및 보안담당자(조종자) 지정, 보안교육·점검 등 실시하고 업무활동 영상 수집은 현장지휘관 통제하에 촬영 원칙 ○ (정보활용) 실시간 현장 영상정보 공유 제외, 운용부서 외 타 부서가 획득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소방기관 관리부서장 승인 필요 ○ (기록유지) 운영 부서장은 드론 획득 정보의 관리·활용 현황에 대한 목록 작성 및 관련기록 유지 철저 ○ (관리·보관) - 드론을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자료는 비행종료 후 즉시 삭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민원, 사고자료 제공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부서(운용부서) 관리, 사진·영상자료는 별도의 보안 인증을 거친 저장매체 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집 후 10일 이내로 하며,(수집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저장 매체는 화이어캠 지정 컴퓨터(지휘팀 안전담당) 병행 운영 ○ DJI 드론의 정보 유출 차단 대책 - 미국육군·이민관세청 및 우리나라 무인비행장치 연구기관(항공안전기술원 등)은 DJI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등이 중국본사 서버로 유출되는 문제 발생 - 그에 따라 서울소방 드론운용기관은 아래의 단계별 유출 차단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재난현장 활용 ? DJI 드론 정보 유출 차단대책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490(2021.1.13.)호 “무인비행장치(드론) 보안관리 매뉴얼 통지) ? (1단계) DJI 앱에서 ‘Local Data Mode’ 설정 ? (2단계) 촬영영상은 즉시삭제가 원칙 단 필요시 드론의 SD카드 內 촬영영상을 별도의 보안 인증을 거친 저장매체에 보관 후 삭제 ? (3단계) DJI 드론 이용 후 배터리 분리 및 전원 자체 차단 ? (4단계) 휴대폰 및 태블릿PC 내 임시 저장된 캐시 데이터 정리 Ⅳ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는 소방드론 유지관리 및 일상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고, 재난현장 소방 드론 사용 시 안전관리에 최우선 적용하여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1부. 2.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일지 1부. 3.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 1부. 4. 무인비행장치 고장 발생 보고 1부. 5. 무인비행장치 기체 신고번호 표시방법 1부. 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7. 소방드론 운용절차 및 점검 내용 1부. 8. 소방드론 안전관리표 1부. 9. 소방드론 재난현장 우수사례(양식) 1부. 끝. [붙임 1]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소속 기종 제작사 구입일 구입가 내용연수 제작사 전화번호 주요 제원 크기 가로(mm) 세로(mm) 높이(mm) 자체중량(kg) 최대 이륙중량(kg) 기체 최대비행거리(km) 최대비행속도(km/h) 내풍성능(m/s) 방진방수(IP)등급 임무장비 성능 방진방수 (IP)등급 지상통제장비 사진(무인비행장치) 사진(임무장비) 장비운용자 기간 계급 성명 기간 계급 성명 정비일지 일자 정비내용 비용(천원) [붙임 2]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일지 결재 기체명 등록번호 비행시간 h m s 계기상태 이상 [ ]유 [ ] 무 모터 변속기 비행컨트롤러(FC) 위성항법장치 (GPS) 조종기 임무장비 사고 유뮤 [ ]유 [ ]무 구조 변경 [ ]유 [ ]무 침수 유무 [ ]유 [ ]무 주요장치 항목 상태 세부사항 프레임 프레임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암대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랜딩기어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프로펠러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모터 작동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고정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이물질 끼임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배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변속기 작동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고정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배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비행컨트롤러 (FC) 관성측정장치(IMU)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안전장치(FAIL SAFE)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원격측정(TELEMETRY)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위성항법장치 (GPS) 수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고정 마운트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조종기 프레임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수신기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조종스틱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디스플레이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임무장비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기타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붙임 3]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결재 사고개요 사 고 명 발생일시 / 장소 / 사고원인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모델명, 용도 등) 사용목적 피해 현황 인명피해 [ ] 경상 명 [ ] 중상 명 [ ] 사망 명 재산피해 운용자 등 ①통제관 ② 조종자 ③ 부조종자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계급 성명 사고발생 세부내용 현 장 조치내용 향 후 조치계획 특이사항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고 현장 위치도 [붙임 4] 무인비행장치 고장 발생 보고 무인비행장치[드론] 고장발생보고서 장비명(건명) 팬텀4 관리부서 OO구조대 고장일시 2023. 1. 1. 00:00 발생장소 OO구 OO동 OO산 일대 발생경위 구조출동하여 요구조자 수색을 위해 드론작업 중 장애물(나뭇가지)에 추돌 후 추락하여 기체 파손 및 고장발생 현 상 태 담당자 확인 한 바 기체파손으로 운영불가한 상태 담당자의견 자체 수리 불가 전문수리업체 입고 필요 동일 부분 고장발생 내역 고 장 일 활동유형 파손부위 담당자 비고 2023. 7. 8. 훈련 캠 액정파손 외 3 2023. 1. 1. 화재 기체 파손 활동유형 : 화재,구조,구급,훈련,지원,기타 등 위 고장상태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일 계급 소방위 성명 홍길동 (인) OO소방서 재난관리과장 귀하 고장부위 참고사진 [붙임 5] 무인비행장치 기체 신고번호 표시 방법 □ 신고번호 표시위치(예시) 무인멀티콥터 동체 있는 형태 무인멀티콥터 동체 없는 형태 □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구 분 규 격 비 고 가로세로비 2 : 3의 비율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세 로 길 이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CM 이상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15CM 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CM 이상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간 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배터리, 프로펠러, 착륙장치, 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한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표시(예시) ⇒ 부여받은 신고번호로 수정하여 활용 C 3 C M 0 0 0 0 0 0 1 15cm(HY 헤드라인 M, 50pt) C 3 C M 0 0 0 0 0 0 1 10cm(HY 헤드라인 M, 30pt) C 3 C M 0 0 0 0 0 0 1 5cm(HY 헤드라인 M, 15pt) C 3 C M 0 0 0 0 0 0 1 3cm(HY 헤드라인 M, 10pt) [붙임 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붙임 7] 소방드론 운용절차 및 점검 내용 □ 운용절차 ㅇ 현장 투입 전 임무 구분 운용자등 주요임무 시기 1. 소방드론 및 임무장비 상태 점검 및 대기 통제관 신고접수 정보 등 정보수집 활동 출동 중 현장 도착 조종자 기체상태 육안점검 보조대원 기체 이륙지점 확보 및 기체의 정상작동 등 안전성 평가 2. 현장 비행환경 사전검토 통제관 기상정보 수집, 위해·위험정보 파악 현장 도착 조종자 시동후 주변 환경에 따른 기체이상점검(IMU 및 기타 센서) 보조대원 관할 항공청 및 군부대 비행승인 3. 현장지리정보 등 자료준비 통제관 현장상황 판단, 지형·지물, 필요물품 요구 (종합상황실, 현장지휘소) 현장 운용 준비 조종자 드론 상승 후 주변 전파환경(영상 송·수신 여부) 및 지리정보 확인점검 보조대원 주변 안전통제 4. 비행계획 수립 및 공유 통제관 기상상황 및 환경여건, 임무 등 고려 현장 지휘소 조종자 현장지리정보 모니터링 보조대원 주변 안전통제 IMU : 드론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가속도계(이동관성 측정), 자이로스코프(회전관성), 지자계센서(방위각)로 구성되어 있음. ㅇ 현장 투입 중 임무 구분 운용자등 주요임무 시기 1. 이륙 및 비행 중 통제관 이륙지시 및 비행 중 현장지휘관 정기적 상황보고, 비행경로 확인 및 정보 모니터링 조종자 이륙 및 조종 보조대원 현장지리정보 등과 수집정보 매칭, 통제관 보고 2. 돌발상황 모니터링 통제관 비행계획 수정 등 대비 현장 대응 (임무 수행) 조종자 배터리 잔량, 센서오류, 통신두절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전파 보조대원 기상상황 및 기체주변 장애물 돌발위험 예측 통제관 보고 3. 임무성공 시 (요구조자 발견, 화점위치 특정 등) 통제관 현장지휘관에게 임무성공 보고, 신규 임무가 부여될 시 조종자에게 신규임무 부여 여부를 판단 조종자 요구조자 상태 확인, 현장정보를 통제관에게 전달 보조대원 통제관 및 조종자 임무보조 ㅇ 현장 투입 완료 후 임무 구분 운용자 등 주요임무 시기 1. 임무수행 대기 통제관 현장지휘관에게 임무완수 보고 및 임무지시 대기 현장 대응 조종자 드론 및 임무장비 육안점검, 후속임무 수행가능 여부 판단 통제관 보고 보조대원 조종자 보조 및 기상정보 등 임무수행여건 모니터링 2. 임무완수 통제관 현장지휘관 지시에 따른 임무 전환 조종자 드론 수납 후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임무 전환 보조대원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임무 전환 ㅇ 현장 복귀 후 임무 구분 운용자 등 주요임무 시기 현장 복귀 후 임무 통제관 소방드론 운용작전 검토회의 주재 및 부서장 운용보고 복귀 후 조종자 소방드론 관리, 로그데이터(비행경로, 영상, 사진 등) 추출 현장수집정보, 관리대장 작성 보조대원 운용일지 작성 □ 점검내용 ㅇ 비행 전 점검 항목 - 배터리(충전상태, 셀 전압편차, 외관손상, 배부름, 피복 벗겨짐) - 육안점검 및 체결상태 점검(균열, 찌그러짐, 이물질 확인 및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유격 확인) 점검항목 : 기체 프레임, 프로펠러, 임무장비(짐벌 및 카메라 등) 등 - 펌웨어 업데이트(일부 완성품의 경우 업데이트 없으면 비행 불가) - 조종기 점검(스틱 및 스위치 조작 상태 학인, 이물질 확인 등) ㅇ 기체 작동상태 점검 - 기체 시동 전 점검(기체와 조정기의 페어링 및 GPS 수신 상태) - 기체 시동 후 점검(프로펠러 회전 상태, 비정상 소음) - 기체 이륙 후 점검(호버링, 센서 작동, 조정기 조작에 따른 움직임) 기체가 공중에 정지해 제자리비행 상태 ㅇ 비행 후 점검 항목 - 모터, 배터리, 변속기의 발열 상태 점검 - 육안점검 및 체결상태 점검(균열, 찌그러짐, 이물질 확인 및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유격 확인)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캘리브레이션 수행, 시험비행 및 로그 분석으로 기체 이상 유무 확인 드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센서 또는 부품의 영점을 조절하는 작업 [붙임 8] 소방 드론 교육·훈련표(참고)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표(참고) □ 비행 전 안전관리 ㅇ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 ㅇ 주위 인명(민간인)통제 및 비행사실 고지 등 안전확보 ㅇ 기타 잠재적 위험요인을 상시 확인하고 주의하여 운영 □ 비행 중 안전관리 ㅇ 비행지점 주변에 장애물(전선, 통신케이블 등) 유무 확인 ㅇ 고층건물 사이 등 위험 상존하는 장소에서는 기상변화에 주의 ㅇ 산악지형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변 시야 확보 장소에서 운영 ㅇ 동일 장소에서 2대 이상을 운영할 경우 전파간섭이나 혼선에 주의 □ 드론 담당자 개인 보호장비 착용 기준 준수 ㅇ 복 장 : 방화복(구조복), 헬멧, 보안경(선글라스 등), 조종기 목걸이, 드론담당자조끼, 안전화, 안전장갑 - 산악사고 등 활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량 복장 착용 가능 ㅇ 장 비 : 무전기 2대(UHF, TRS), 랜턴, 점멸 등, 영상전송용 휴대폰 등 □ 기타 주의사항 ㅇ 여름철에는 과열로 인한 기체의 오작동 방지(장시간 직사광선 노출 유의) ㅇ 겨울철 영하의 기상에서는 배터리 소모 속도를 감안하여 전압상태 수시 확인 ㅇ 리튬배터리 특성 숙지를 통해 과방전, 과충전 등 상황으로부터 보호 [붙임 9] 소방드론 재난현장 우수사례(예시) 제목 소방드론 운용효과 우수사례 사고개요 2023.4.05.(월) 15:03 oo구 oo로 oooo 공사현장 지하 화재 사고원인 공사 작업 중 최하층(지하 25m) 고무 매트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 소방드론 운용기관 oo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소방드론 현장임무 화재 발생 주변을 검색하여 지하 내부 통로와 이어진 배기구 유무 확인(연기) 화재연기로 인한 주변 피해 상황 감시 출동 대 차량 부서 위치 확인 및 주변 교통상황 감시 등 소방드론 운용효과 화재 현장 내부 지하 통로를 통한 연소확대 유무 감시 용이 화재연기(유독가스)로 인한 주변 피해 유무 확인 용이 현장 주변 출동 차량 부서 및 위치 확인 용이 소방드론 운용 관련 사진 화재 현장 내부 지하 통로를 통한 연소확대 유무 감시 출동 차량 부서 및 위치 확인 유독가스로 인한 주변 피해를 확인 ※ 소방드론 운용 간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 운용 중인 모든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현장 특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온도) 파악이 어려움 ● 현장에 부서한 차량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지체됨. 소방드론으로 차량의 식별을 용이 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차량 상단에 일정 크기 이상의 소속 표기 필요 ● 일정 규모이상의 화재의 경우 다양한 시점에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드론 장비 마다 영상송출장비 추가 설치 필요 □ 소방드론 재난현장 활용방안(예시) □ 추진배경 ㅇ 구조출동 중 생활안전분야의 출동은 45.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문제점 ㅇ 생활안전분야 또한 위험성은 구조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벌(집) 제거 → 위험요인 : 알레르기성 쇼크 - 고드름 제거 → 위험요인 : 고소 작업에대한 부담, 추락, 충돌 등 ㅇ 현재 재난현장에서의 소극적인 역할(화점탐색, 단순감시)에서 대원들의 임무, 능력을 대체(상위)할 수 드론,역할 필요 □ 개발안 및 활용방안 ㅇ 재난현장의 첨단장비인 소방 드론에 벌(집)제거 스프레이와 드릴, 레이저등 필요임무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개발 ㅇ 특정분야(벌 제거, 고드름 등)에서 소방관의 능력을 상위하는 임무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장활용안 해외 드론 활용 벌집제거 사례(화염방사기) 드론의 프로펠러를 활용하여 벌집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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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현장 첨단 장비 드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2023년 소방드론 운영 및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4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평숙 (02-6981-6859) 관리번호 D000004716967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