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이사 시 전자고지 자동이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이사 시 전자고지 자동이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이사 시 새로운 주소에서도 기존 전자고지서비스를, 해지/신규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와 달리, 수도요금은 사용자 변동에 관계없이 해당 주소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신·구 사용자 모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사용자가 이용하던 전자고지, 자동납부, 자가검침 등 각종 서비스 '해지'가 필요하며, 전기요금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신청·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정산은 기존 주소에서 사용한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주소에서 전자고지 등 수도요금 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명의변경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고지서비스는 이용하려는 고객의 신청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전자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이사 시 기존 주소에서의 고객의 전자고지는 '해지'해야 하며 신 주소에 등록할 때까지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 시 전자고지 정보를 신 주소로 자동으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정산 후 새로운 주소에서 명의변경 시 전자고지서비스를 같이 신청하시면 동시에 처리되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 중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고지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요금제도과 이지훈 주무관(☏02-3146-11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1/11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10 ( 2023. 1. 1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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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이사 시 전자고지 자동이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0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47160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