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주)000서비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주)000서비스] 1. 예방과-481(2023.1.10.)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처분액 금1,5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1,2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점검인력 배치통보 지연(지연일수: 1일) 2. 당사자 성 명 (법 인)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업체 4. 위반사항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적용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7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사항 (과태료150만원) ※1.일반기준 다항 1호 감경기준 적용 ½ 감면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손 호 준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주소 fires71@seoul.go.kr 모사전송 (FAX) 6981-8679 의견제출기한 2023년 1월 25일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 2023. 1. 10.(화) 붙임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조사관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1/10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495 ( 2023. 1. 1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27647623
20230113044006
본청
예방과-495
D0000047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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