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5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손창익 01/06 이동훈 협조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2023.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와 관련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개요 ○ 공 사 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 위 치: 양천구 화곡고가사거리~신정동 1060(국회대로) ○ 사업규모: 지하차도 신설 1.09km, 진출입시설 각 1개소 ○ 공사기간: 2021.01.15.~2024.12.24. ○ 도 급 비: 123,387백만원 ○ 시공사/감리: 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이산 외 3개사 3 검토내용 ○ 검토사유: 조달청 공사계약 건에 대한 「조달청의 물가변동 검토 대행업무」는 2021.7.1.자로 폐지되어 자체검토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처리 필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및 조달청 지수조정률 산출시스템 활용(검증)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 승인여부 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검토 - 직전조정일(기준시점)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확인 지수조정율 적용 적 정 적용요건 ①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138일 경과 - 기준시점 : 2021. 4. 15. - 비교시점 : 2021. 9. 01. 적 정 ②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조정율 : 3.09% ≥ 3.00% 적 정 ③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조정기준일 : 2021.09.01. (비교시점) 적 정 ※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임으로 물가변동함이 적정함. ○ 지수조정률(K) 산출 적용대가 검토 (부가세 포함, 단위:천원) 도급공사비 (A) 공정률에 의한 적용제외금액 PS공종 제외금액 (C) 조정률(K) 산출제외금액 (D=B+C) 조정률(K) 산출적용대가 (A-D) 예정공정 실행공정 적용제외 금액(B) ※ 도급공사비 : 도급계약액(119,180,502천원) + 1회 E/S금액(3,111,747천원) ○ 지수조정률(K) 산출 - 기존 도급내역 조정률 산출 (단위:천원) 구 분 물가변동 비목군대가 계수(가중치) 비 고 직전기준 ('21.4.15.) 조정기준 ('21.9.1.) 증가율 ① 노무비 합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② 경비 합계 (국산기계경비, 기타비목군) ③ 재료비 합계 (광산품, 공산품, 농림수산품 외) ④ 표준시장단가 합계 (토목부분, 건축부분) ⑤ 제경비 합계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외) 순공사 원가 -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 도급내역 조정률 산출 (단위:천원) 구 분 물가변동 비목군대가 계수(가중치) 비 고 직전기준 ('21.4.15.) 조정기준 ('21.9.1.) 증가율 ① 노무비 합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② 경비 합계 (국산기계경비, 기타비목군) ③ 재료비 합계 (광산품, 공산품, 농림수산품 외) ④ 표준시장단가 합계 (토목부분, 건축부분) ⑤ 제경비 합계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외) 순공사 원가 - 최종 지수조정률 산출 구 분 지수조정률 산출적용대가 금액가중치 (C) 지수조정률 (K) C×K 비 고 기존 공종 신규 공종 합 계 ○ 물가변동 적용대가 검토 - 세부 공정별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금액 중 집행률이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PS공종을 물가변동 제외대가로 산출 (단위:천원) 도급공사비 (A) 공정률에 의한 적용제외금액 PS공종 제외금액 (C)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D=B+C) 물가변동 적용대가 (A-D)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수금 적용제외 금액(B) ○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토 (부가세 포함,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도급금액 물가변동적용제외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지수조정율(K) 물가변동금액 선금급 공제금액 해당없음 물가변동 적용금액 조정횟수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비목군별 지수산출이 적정하며, 직전조정일부터 조정기준일까지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률(K)이 3% 이상으로 조정요건을 충족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함. 5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달청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스템을 활용한 조정률(K) 검증결과 보고내용이 적정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 계약시 반영코자 함. 붙임 1. 물가변동(2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재검토 보고 1부. 2. 물가변동 조정률(지수조정률) 산출표(검증결과)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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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2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재검토 보고.pdf

    비공개 문서

  • 지수조정률(KO) 검증결과.pdf

    비공개 문서

  • 지수조정률(K1) 검증결과.pdf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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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5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연 (02-3708-8764) 관리번호 D00000471352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