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창신사00]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24(2023.1.4.)호『소방관계법규위반사실보고서()』 나. 본부소방행정과-28458(2022.6.28.)호『과태료 감경 기준 중「모범적 영업행위에」대한 법령해석 이첩 알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114-2)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klkbo@seoul.go.kr 모사전송 2187-8142 의견제출기한 2023년 1월 21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및이의제기신청방법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제출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따른과태료감경제도안내 1부. 끝. 조사관 유승종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1/06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 ( 2023. 1. 6.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114-2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91 /전송 02-2187-8142 / klkbo@seoul.go.kr / 부분공개(6)
27620275
20230107043507
본청
예방과-291
D000004713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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