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관사 퇴거 지연에 따른 변상금고지서 발급의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 퇴거 지연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부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 내역 재산소재지 동호수 납부자 부과기간 변상금 납부기한 ※ 변상금 부과 사유 - 나. 산출내역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22년 12월 301호) 1부. 2. 관사 거주직원 퇴거 보고 1부. 3.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동유 행정관리팀장 정유성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01/05 강승곤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팀-141 ( 2023. 1. 5.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5312 /전송 02-3146-5309 / leedongyou@seoul.go.kr / 부분공개(6)
27610149
20230106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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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팀-141
D000004712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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