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 손호준입니다. 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1230900495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복도에 물건 적치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해당 민원내용을 현장 확인한 바 복도 부분에 물건 적치(전동휠체어)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민원은 아파트 복도 부분에 물건 적치(전동휠체어)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입주민들에게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 권고하였습니다.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손호준(02-6981-869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1/0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 ( 2023. 1. 4.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27605723
20230105041007
본청
예방과-203
D0000047118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